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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서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hwp (84.0K) 326회 다운로드 DATE : 2018-11-21 13:22:49
본문
[서식 예] 답변서(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답 변 서
사 건 20○○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 ○ ○
위 피고인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 대한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다 음
1. 원심법원이 채용한 반대되는 증거에 관하여
가. ○○○의 진술부분
(1) 검사의 상고이유
○○○의 진술부분에 관한 원심법원의 판단에 관하여 검사는 △△△의 진술부분은 “△△△이 파출소에서 소란을 피웠다”“△△△의 상처부위를 확인한 응급실의사가 ‘치과의사가 아니라 자세히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피고인인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거나 행사하지 않았다는 것과는 직접 관련이 없고, 상해의 부위와 정도를 나타내거나 피해자의 상해가 원인불명이라는 것으로 피해자 △△△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에 적절하지 못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 ○○○의 법정진술
그러나 이 사건을 처음 조사한 노형파출소의 ○○○의 원심에서의 법정진술 내용은 ‘조사당시 △△△의 얼굴 및 피고인 손등을 관찰하였지만 △△△의 입술부위, 얼굴 그리고 잇몸에 상처가 없었고 피고인의 손에도 전혀 상처가 없었다’, ‘△△△의 상처를 확인하기 위하여 한국병원에 △△△과 함께 갔으나 피고인이 △△△의 얼굴부위를 폭행하였다고 볼 수 있는 외상을 발견할 수 없었다’, ‘조사당시 △△△은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폭행을 당하여 치아가 손상되었다고 주장하였고 넘어져서 다친 얘기는 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그 주요부분입니다.
(3) ○○○의 수사보고서
기록에 편철된 ○○○ 작성의 수사보고서에서도 ‘병원에 가서 상처부위를 확인하려고 하자 △△△이 이를 거부하며 파출소에서 소란을 피웠고, 병원에 가서도 상처부위를 확인하려 하지 않고 소란을 피웠다’, ‘파출소에서 ○○○이 △△△에게 운전기사에게 택시비는 주라고 하자 택시비를 주었는데도 △△△이 술에 취하여 진술조서 작성 과정에서 택시비는 아직 주지 않았다고 하였다’, ‘피해부위에 대해 알아보려고 집에 전화를 하여 부인에게 피해부위에 대해 조사할 때 부인은 상황설명을 듣기보다는 잠깐 기다리라며 전혀 상황 설명을 듣지 않으려고 하였다’는 내용의 기재가 있습니다.
(4) △△△ 진술의 신빙성
위 ○○○의 진술부분은 이 사건의 초기 조사 당시 △△△이 파출소에서는 피고인에게 주먹으로 1회 구타당하여 이빨이 부러졌다고 진술하였음에도 이빨이 부러질 정도로 강하게 주먹으로 구타당하였을 때 생길 수 있는 얼굴 및 잇몸의 상처가 없는 것을 확인하였고 당시 △△△의 진술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병원까지 함께 동행하여 의사에게 상처부위를 확인하는 과정과 △△△의 부인에게 이전에 상처부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도 소란을 피우는 등 의심가는 부분이 있다는 내용인데 이에 의하여 △△△의 위와 같은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검사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위 ○○○의 진술부분에 의하면 △△△의 처음의 진술내용은 주먹으로 인한 구타로 이빨이 부러졌다는 것인데, 이후 △△△이 이 부분 진술을 주먹으로 구타당하고 넘어져서 이빨이 부러진 취지로 번복하였기 때문에 그 진술의 비일관성을 신빙성을 의심하는 근거로 차용한 원심에 채증법칙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나. 상해진단서의 기재부분
(1) 검사의 상고이유
또한 검사는 원심이 상해진단서의 기재는 상해사실 자체에 대한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증거에 의하여 상해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 상해의 부위나 정도의 점에 대한 증거가 될 뿐이라 하여 이 사건 상해가 피고인의 구타에 의한 것인지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없다고 한 점에 관하여, ○○○의 진술부분이나 치과의사 □□□의 진술을 기재한 검찰주사보 △△△ 작성의 수사보고서에서 “△△△의 치아부분에 엑스레이 촬영 후 진단서를 발급하였으나 치아가 상한 원인에 대하여는 타인으로부터 구타당한 것인지 쓰러진 것인지 여부를 치과 의사로서 분별이 불가능하다”라는 부분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의 점에 대한 증거가 될 뿐이므로 이를 상해원인의 인정여부에 대한 증거로 사용한 것은 스스로 모순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 △△△ 진술의 신빙성
그러나 의사의 소견에 의하여 상처부위가 주먹의 가격에 인한 것인지를 조사하는 것은 주먹으로 강하게 구타당하여 이빨이 부러졌다는 △△△ 진술의 진실성의 근거에 관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기 위하여 합리적 의심이 없는 증거를 채택하여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주먹의 가격에 의한 것인지가 불명하다는 의사의 소견을 △△△ 진술의 신빙성판단의 기준으로 삼은 것에 검사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2. 본 건 상해의 인정여부에 있어서의 고려요소
가. △△△의 진술부분
(1) 검사의 상고이유
검사는 상고이유에서 ‘△△△의 1회 진술조서 작성시 술에 취하였고, 흥분한 상태였으며 피고인을 반드시 처벌하여야 한다는 의사가 강했고, 2회 진술조서 작성시에는 진술내용을 바꾸었으나 이는 수사경찰의 질문에 따라 대답하다보니 진술의 일관성이 없어 보이는 것일뿐 오히려 일관되게 피고인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2) 상해의 원인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그러나, 상해사건에 있어 본건과 같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모순되고 피해자의 진술외에 달리 유력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 피해자의 상해의 원인상황에 관한 진술은 과연 가해자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상해가 발생하였는가를 판단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 진술이 일관되고 있는지의 여부가 △△△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중요한 기준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은 분명히 상해의 원인에 관하여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데도 오직 폭행으로 상해를 입었다는 측면에서만은 진술이 일관되고 있으므로 신빙성이 있다는 검사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검사는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관하여”라는 항목에서 △△△의 상처는 주먹으로 가격당한 것을 직접원인으로 하여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오히려 △△△이 이후 번복한 진술내용에도 부합하지 않는 주장이라고 할 것입니다.
검사는 △△△이 당시 술에 취해있었다는 것을 하나의 이유로 들고 있으나 △△△ 자신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에 의하면 “....실랑이가 붙었다. 순간 내가 술 한잔 먹고 그냥 내렸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심한 욕설에 화가 났었고 그러는 와중에 기사가 때리는 주먹에....”라고 되어 있어 △△△의 진술대로라면 구타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이 정확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후 조사과정에서 이 부분 진술을 달리할 합리적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야 할 것입니다.
원심이 이 부분 △△△의 진술에 관하여 신빙성의 의심을 가지게 된 것은 △△△이 처음 조사 당시부터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내라고 실랑이를 벌이는 중에 피고인이 손으로 밀쳐 △△△의 등이 택시에 부딪치게 한 사실은 있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음에도 오히려 손으로 밀쳐 몸이 밀리거나 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강력하게 부인하면서 위 주먹으로 인한 1회구타에 의하여 이빨이 부러졌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넘어진 것을 부축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이후의 조사에서 경찰관이 1회 구타당하여 넘어졌는지에 관한 질문을 하자 그제서야 이에 맞추어 자신의 진술을 바꾸었다는 점에서 신빙성에 의심을 두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해원인에 관한 △△△ 진술의 비일관성을 신빙성 판단의 하나의 기준으로 채용한 원심의 판결부분에 검사 주장의 채증법칙위반이 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나.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관한 검사의 주장
검사는 상고이유에서 ‘피해자의 상처는 한정된 부위에 발생하였는데, 이는 주먹의 마디 부분과 같이 돌출한 부분에 강하게 맞았을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피고인 진술대로 실수로 땅에 넘어졌다면 앞니 1개가 부러지는 정도의 상처가 아니라, 적어도 2개 이상의 이가 손상을 입었을 것이므로, 피해자의 상해는 경험칙상 피고인의 주먹에 의한 가격에 의해서 발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치아의 손상에 관하여 잘 알고 있는 치과의사의 소견에 의해서도 그 원인이 불명하다고 판단되었으며, 일반적으로 검사주장의 위와 같은 경험법칙이 존재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주먹에 의한 가격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점에 관한 유력한 증거인 △△△의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이 있어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검사주장과 같이 판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채증법칙위반이나 경험법칙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상고는 기각되어야 할 것입니다.
20○○년 ○월 ○일
위 피고인 ○ ○ ○ (인)
대 법 원 귀 중
제출기관
상고법원
(형사소송법 379조)
제출기간
상고이유서의 부본 또는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
(형사소송법 379조1항)
제 출 자
상고인의 상대방
제출부수
답변서 및 부본 각1부
기 타
답변서 제출의무 없음 (형사소송법 379조4항)
답 변 서
사 건 20○○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 ○ ○
위 피고인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 대한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다 음
1. 원심법원이 채용한 반대되는 증거에 관하여
가. ○○○의 진술부분
(1) 검사의 상고이유
○○○의 진술부분에 관한 원심법원의 판단에 관하여 검사는 △△△의 진술부분은 “△△△이 파출소에서 소란을 피웠다”“△△△의 상처부위를 확인한 응급실의사가 ‘치과의사가 아니라 자세히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피고인인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거나 행사하지 않았다는 것과는 직접 관련이 없고, 상해의 부위와 정도를 나타내거나 피해자의 상해가 원인불명이라는 것으로 피해자 △△△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에 적절하지 못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 ○○○의 법정진술
그러나 이 사건을 처음 조사한 노형파출소의 ○○○의 원심에서의 법정진술 내용은 ‘조사당시 △△△의 얼굴 및 피고인 손등을 관찰하였지만 △△△의 입술부위, 얼굴 그리고 잇몸에 상처가 없었고 피고인의 손에도 전혀 상처가 없었다’, ‘△△△의 상처를 확인하기 위하여 한국병원에 △△△과 함께 갔으나 피고인이 △△△의 얼굴부위를 폭행하였다고 볼 수 있는 외상을 발견할 수 없었다’, ‘조사당시 △△△은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폭행을 당하여 치아가 손상되었다고 주장하였고 넘어져서 다친 얘기는 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그 주요부분입니다.
(3) ○○○의 수사보고서
기록에 편철된 ○○○ 작성의 수사보고서에서도 ‘병원에 가서 상처부위를 확인하려고 하자 △△△이 이를 거부하며 파출소에서 소란을 피웠고, 병원에 가서도 상처부위를 확인하려 하지 않고 소란을 피웠다’, ‘파출소에서 ○○○이 △△△에게 운전기사에게 택시비는 주라고 하자 택시비를 주었는데도 △△△이 술에 취하여 진술조서 작성 과정에서 택시비는 아직 주지 않았다고 하였다’, ‘피해부위에 대해 알아보려고 집에 전화를 하여 부인에게 피해부위에 대해 조사할 때 부인은 상황설명을 듣기보다는 잠깐 기다리라며 전혀 상황 설명을 듣지 않으려고 하였다’는 내용의 기재가 있습니다.
(4) △△△ 진술의 신빙성
위 ○○○의 진술부분은 이 사건의 초기 조사 당시 △△△이 파출소에서는 피고인에게 주먹으로 1회 구타당하여 이빨이 부러졌다고 진술하였음에도 이빨이 부러질 정도로 강하게 주먹으로 구타당하였을 때 생길 수 있는 얼굴 및 잇몸의 상처가 없는 것을 확인하였고 당시 △△△의 진술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병원까지 함께 동행하여 의사에게 상처부위를 확인하는 과정과 △△△의 부인에게 이전에 상처부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도 소란을 피우는 등 의심가는 부분이 있다는 내용인데 이에 의하여 △△△의 위와 같은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검사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위 ○○○의 진술부분에 의하면 △△△의 처음의 진술내용은 주먹으로 인한 구타로 이빨이 부러졌다는 것인데, 이후 △△△이 이 부분 진술을 주먹으로 구타당하고 넘어져서 이빨이 부러진 취지로 번복하였기 때문에 그 진술의 비일관성을 신빙성을 의심하는 근거로 차용한 원심에 채증법칙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나. 상해진단서의 기재부분
(1) 검사의 상고이유
또한 검사는 원심이 상해진단서의 기재는 상해사실 자체에 대한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증거에 의하여 상해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 상해의 부위나 정도의 점에 대한 증거가 될 뿐이라 하여 이 사건 상해가 피고인의 구타에 의한 것인지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없다고 한 점에 관하여, ○○○의 진술부분이나 치과의사 □□□의 진술을 기재한 검찰주사보 △△△ 작성의 수사보고서에서 “△△△의 치아부분에 엑스레이 촬영 후 진단서를 발급하였으나 치아가 상한 원인에 대하여는 타인으로부터 구타당한 것인지 쓰러진 것인지 여부를 치과 의사로서 분별이 불가능하다”라는 부분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의 점에 대한 증거가 될 뿐이므로 이를 상해원인의 인정여부에 대한 증거로 사용한 것은 스스로 모순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 △△△ 진술의 신빙성
그러나 의사의 소견에 의하여 상처부위가 주먹의 가격에 인한 것인지를 조사하는 것은 주먹으로 강하게 구타당하여 이빨이 부러졌다는 △△△ 진술의 진실성의 근거에 관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기 위하여 합리적 의심이 없는 증거를 채택하여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주먹의 가격에 의한 것인지가 불명하다는 의사의 소견을 △△△ 진술의 신빙성판단의 기준으로 삼은 것에 검사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2. 본 건 상해의 인정여부에 있어서의 고려요소
가. △△△의 진술부분
(1) 검사의 상고이유
검사는 상고이유에서 ‘△△△의 1회 진술조서 작성시 술에 취하였고, 흥분한 상태였으며 피고인을 반드시 처벌하여야 한다는 의사가 강했고, 2회 진술조서 작성시에는 진술내용을 바꾸었으나 이는 수사경찰의 질문에 따라 대답하다보니 진술의 일관성이 없어 보이는 것일뿐 오히려 일관되게 피고인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2) 상해의 원인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그러나, 상해사건에 있어 본건과 같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모순되고 피해자의 진술외에 달리 유력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 피해자의 상해의 원인상황에 관한 진술은 과연 가해자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상해가 발생하였는가를 판단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 진술이 일관되고 있는지의 여부가 △△△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중요한 기준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은 분명히 상해의 원인에 관하여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데도 오직 폭행으로 상해를 입었다는 측면에서만은 진술이 일관되고 있으므로 신빙성이 있다는 검사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검사는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관하여”라는 항목에서 △△△의 상처는 주먹으로 가격당한 것을 직접원인으로 하여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오히려 △△△이 이후 번복한 진술내용에도 부합하지 않는 주장이라고 할 것입니다.
검사는 △△△이 당시 술에 취해있었다는 것을 하나의 이유로 들고 있으나 △△△ 자신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에 의하면 “....실랑이가 붙었다. 순간 내가 술 한잔 먹고 그냥 내렸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심한 욕설에 화가 났었고 그러는 와중에 기사가 때리는 주먹에....”라고 되어 있어 △△△의 진술대로라면 구타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이 정확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후 조사과정에서 이 부분 진술을 달리할 합리적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야 할 것입니다.
원심이 이 부분 △△△의 진술에 관하여 신빙성의 의심을 가지게 된 것은 △△△이 처음 조사 당시부터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내라고 실랑이를 벌이는 중에 피고인이 손으로 밀쳐 △△△의 등이 택시에 부딪치게 한 사실은 있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음에도 오히려 손으로 밀쳐 몸이 밀리거나 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강력하게 부인하면서 위 주먹으로 인한 1회구타에 의하여 이빨이 부러졌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넘어진 것을 부축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이후의 조사에서 경찰관이 1회 구타당하여 넘어졌는지에 관한 질문을 하자 그제서야 이에 맞추어 자신의 진술을 바꾸었다는 점에서 신빙성에 의심을 두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해원인에 관한 △△△ 진술의 비일관성을 신빙성 판단의 하나의 기준으로 채용한 원심의 판결부분에 검사 주장의 채증법칙위반이 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나.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관한 검사의 주장
검사는 상고이유에서 ‘피해자의 상처는 한정된 부위에 발생하였는데, 이는 주먹의 마디 부분과 같이 돌출한 부분에 강하게 맞았을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피고인 진술대로 실수로 땅에 넘어졌다면 앞니 1개가 부러지는 정도의 상처가 아니라, 적어도 2개 이상의 이가 손상을 입었을 것이므로, 피해자의 상해는 경험칙상 피고인의 주먹에 의한 가격에 의해서 발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치아의 손상에 관하여 잘 알고 있는 치과의사의 소견에 의해서도 그 원인이 불명하다고 판단되었으며, 일반적으로 검사주장의 위와 같은 경험법칙이 존재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주먹에 의한 가격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점에 관한 유력한 증거인 △△△의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이 있어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검사주장과 같이 판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채증법칙위반이나 경험법칙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상고는 기각되어야 할 것입니다.
20○○년 ○월 ○일
위 피고인 ○ ○ ○ (인)
대 법 원 귀 중
제출기관
상고법원
(형사소송법 379조)
제출기간
상고이유서의 부본 또는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
(형사소송법 379조1항)
제 출 자
상고인의 상대방
제출부수
답변서 및 부본 각1부
기 타
답변서 제출의무 없음 (형사소송법 379조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