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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 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월임차료 체불_ 주택.hwp (81.0K) 93회 다운로드 DATE : 2019-02-27 17:18:40
본문
[ 법률서식 ] 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 (월임차료 체불, 주택)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도면 표시 3, 4, 5, 6,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20㎡를 인도하고, 900,000원 및 20○○. ○. ○○.부터 인도일까지 월 3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20○○. ○. ○. 별지목록 기재의 단층주택 50㎡중 별지도면 표시 3, 4, 5, 6,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방1칸 20㎡를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임
차료 월 300,000원(지급일 매월 말일),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하여 피고에게 임대하였습니다.
2. 그런데 피고는 매월 말일에 임차료를 지급해오다가 20○○. ○. ○. 이후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3개월분의 임차료가 연체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20○○. ○. ○○.자 내용증명우편으로 연체된 임차료를 20○○. ○. ○○. 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통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면 될 것 아니냐고 할 뿐 연체된 임차료를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3. 그러나 건물의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임차료 연체액이 2기(期)의 임차료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민법 제640조 참조), 이러한 경우 임대차계약의 해지에는 임대인의 최고절차도 필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대법원 1962. 10. 11. 선고 62다496 판결 참조),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임대인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으로 연체된 임차료 등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가 담보된다고 하여 임차인이 그 임대차보증금의 존재를 이유로 임차료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그 연체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을 면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4417 판결), 피고의 연체된 임차료를 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면 된다는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입니다.
4. 따라서 원고는 위 임대차의 종료를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별지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도면 표시 3, 4, 5, 6,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20㎡의 인도를 구하고, 아울러 20○○. ○. ○○.부터 20○○. ○. ○○.까지의 임차료 합계 900,000원 및 불법점유를 이유로 20○○. ○. ○○.부터 인도일까지 매월 3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임차료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임대차계약서
1. 갑 제2호증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1. 갑 제3호증 통고서
1 .갑 제4호증 건축물대장등본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토지대장등본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도면 표시 3, 4, 5, 6,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20㎡를 인도하고, 900,000원 및 20○○. ○. ○○.부터 인도일까지 월 3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20○○. ○. ○. 별지목록 기재의 단층주택 50㎡중 별지도면 표시 3, 4, 5, 6,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방1칸 20㎡를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임
차료 월 300,000원(지급일 매월 말일),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하여 피고에게 임대하였습니다.
2. 그런데 피고는 매월 말일에 임차료를 지급해오다가 20○○. ○. ○. 이후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3개월분의 임차료가 연체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20○○. ○. ○○.자 내용증명우편으로 연체된 임차료를 20○○. ○. ○○. 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통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면 될 것 아니냐고 할 뿐 연체된 임차료를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3. 그러나 건물의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임차료 연체액이 2기(期)의 임차료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민법 제640조 참조), 이러한 경우 임대차계약의 해지에는 임대인의 최고절차도 필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대법원 1962. 10. 11. 선고 62다496 판결 참조),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임대인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으로 연체된 임차료 등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가 담보된다고 하여 임차인이 그 임대차보증금의 존재를 이유로 임차료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그 연체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을 면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4417 판결), 피고의 연체된 임차료를 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면 된다는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입니다.
4. 따라서 원고는 위 임대차의 종료를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별지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도면 표시 3, 4, 5, 6,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20㎡의 인도를 구하고, 아울러 20○○. ○. ○○.부터 20○○. ○. ○○.까지의 임차료 합계 900,000원 및 불법점유를 이유로 20○○. ○. ○○.부터 인도일까지 매월 3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임차료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임대차계약서
1. 갑 제2호증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1. 갑 제3호증 통고서
1 .갑 제4호증 건축물대장등본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토지대장등본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