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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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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장 표준서식 작성례횡령.hwp (90.0K) 744회 다운로드 DATE : 2018-11-19 15:34:40
본문
〔서식 예〕고소장 표준서식 작성례(횡령)
고 소 장(예시 / 횡령죄)
1. 고소인
성 명
김 갑 동
주민등록번호
6△△△△△ - ×××××××
주 소
서울 00구 00길 00
직 업
회사원
사무실
주소
서울 00구 00길 00
전 화
(휴대폰) 010-100-0000 (자택) 02-100-0000 (사무실) 02-200-0000
이메일
kimgd@◇◇.co.kr
2. 피고소인
성 명
이 횡 령
주민등록번호
5△△△△△ - ×××××××
주 소
서울 00구 00길 00
직 업
부동산중개업소 직원
사무실
주소
서울 00구 00길 00 00부동산
전 화
(휴대폰) 010-100-0000, (사무실) 02-200-0000
이메일
leehl@◇◇.com
기타사항
피고소인은 고소인이 아파트 매입시 알게 된 부동산중개업소 직원임
3. 고소취지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횡령죄로 고소하오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범죄사실
○ 피고소인은 ‘00부동산’ 직원으로 근무하던 자입니다.
○ 피고소인은 2013. 3. 2.경 자신이 근무하는 서울 00구 00길 00빌딩 00호에 있는 00부동산 사무실에서, 고소인이 피고소인의 소개로 매입한 00아파트 00호 계약금 1,000만원을 고소인으로부터 건네받아 보관하던 중 다음 날 피고소인의 신용카드 대금을 갚는데 전액 사용하여 횡령하였습니다.
5. 고소이유
○ 고소인은 00회사에서 과장으로 근무 중이며, 피고소인은 서울 00구 00길 00빌딩 00호에 있는 00부동산 직원으로서, 고소인이 00아파트 00호를 위 00부동산을 통하여 매입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 고소인은 2013. 2. 초순경 00부동산에 아파트 구입 문의를 하였으며, 2013. 2. 25.경 00부동산 직원이던 피고소인을 통하여 00아파트 00호를 금 0억원에 구입하는 매매계약을 아파트 소유자 000과 체결하였습니다.
○ 계약 당시 계약금을 2013. 3. 2. 00부동산에서 소유자에게 직접 주기로 하였는데 마침 그 날 소유자의 개인 사정으로 소유자가 나오지 못하게 되어 피고소인에게 소유자에게 전해달라며 계약금 1,000만원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 그런데 피고소인은 고소인으로부터 받은 계약금을 아파트 소유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였고, 고소인은 수일 후 아파트 소유자와 함께 피고소인을 만나 추궁하니 계약금을 받은 다음 날 피고소인의 00카드 연체대금을 갚는데 전액 사용하였다고 횡령사실을 시인하였습니다.
○ 이에 고소인은 피고소인에게 계약금 상당을 다시 돌려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자신은 현재 돈이 없다면서 고소인에게 돈을 반환할 수 없다고 하기에 고소에 이르렀습니다.
6. 증거자료
□ 고소인은 고소인의 진술 외에 제출할 증거가 없습니다.
■ 고소인은 고소인의 진술 외에 제출할 증거가 있습니다.
☞ 증거자료의 세부내역은 별지를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7.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
① 중복 고소 여부
본 고소장과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다른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제출하거나 제출하였던 사실이 있습니다 □ / 없습니다 ■
② 관련 형사사건
수사 유무
본 고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사건 또는 공범에 대하여 검찰청이나 경찰서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 / 수사 중에 있지 않습니다 ■
③ 관련 민사소송
유 무
본 고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서 민사소송 중에 있습니다 ■ / □ 민사소송 중에 있지 않습니다 □
※ 고소인이 피고소인에 대하여 2006. 3. 15. 00법원에 2006가단000호로 00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소송 중에 있음
본 고소장에 기재한 내용은 고소인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모두 사실대로 작성하였으며, 만일 허위사실을 고소하였을 때에는 형법 제156조 무고죄로 처벌받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13년 9월 5일
고소인 김 갑 동 (인)
○○경찰서 귀중
별지 : 증거자료 세부 목록
1. 인적증거
성 명
김00
주민등록번호
6△△△△△ - ×××××××
주 소
직장 : 서울 00구 00길 00 00빌딩 00호
직업
00부동산중개사무소 대표
전 화
(휴대폰) 010-100-0000 (사무실) 02-100-0000
입증하려는 내용
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00아파트를 중개하고, 2006. 3. 2. 계약금 000만원을 고소인으로부터 받은 사실
성 명
이00
주민등록번호
5△△△△△ - ×××××××
주 소
자택 : 서울 00구 00길 00
직장 : 서울 00구 00길 00상사
직업
00상사 이사
전 화
(휴대폰) 010-200-0000 (사무실) 02-100-0000
입증하려는 내용
00아파트 00호 소유자이며, 계약금을 피고소인이 신용카드 대금채무에 사용하였다는 것을 고소인과 같이 들어 알고 있음
2. 증거서류
순번
증거
작성자
제출 유무
1
부동산매매계약서(사본)
피고소인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2
예금통장(사본)
고 소 인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3
보관증(사본)
피고소인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 예금통장 사본은 고소인이 계약금 1,000만원을 인출한 것을 입증하고자 하는 것이며 보관증 사본은 피고소인이 계약금을 고소인으로부터 받은 후 그 증거로 고소인에게 작성해 준 것임(증거서류 원본은 고소인이 가지고 있음)
3. 증거물
순번
증거
소유자
제출 유무
1
피고소인의 명함(사본)
고소인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2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3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4. 기타 증거
○ 없음
제출기관
범죄지, 피의자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의 경찰서, 검찰청
공소시효
7년(☞공소시효일람표)
고소권자
피해자(형사소송법 223조)
(※ 아래(1)참조)
소추요건
※ 아래(2) 참조
(형법 361조, 328조)
제출부수
고소장 1부
관련법규
형법 355조1항/검찰 권장 표준 서식
범죄성립
요 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
형 량
․5년 이하의 징역
․1,500만원 이하의 벌금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음 : 형법 358조)
불기소처분등에대한
불복절차 및 기간
(항고)
․근거 : 검찰청법 10조
․기간 : 처분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검찰청법 10조4항)
(재정신청)
․근거 : 형사소송법 제260조
․기간 :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동법 제260조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
(헌법소원)
․근거 : 헌법재판소법 68조
․기간 :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헌법재판소법 69조)
※ (1) 고소권자
(형사소송법 225조)
1. 피해자가 제한능력자인 경우의 법정대리인
2.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 자매. 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고소할 수 없음
(형사소송법 224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할 수 없음(단,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7조에서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은 친고죄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직계존속에 대하여 고소할 수 있다.”고 규정함)
※ (2) 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1.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형을 면제
2. 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음
3. 전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2항을 적용하지 아니함
고 소 장(예시 / 횡령죄)
1. 고소인
성 명
김 갑 동
주민등록번호
6△△△△△ - ×××××××
주 소
서울 00구 00길 00
직 업
회사원
사무실
주소
서울 00구 00길 00
전 화
(휴대폰) 010-100-0000 (자택) 02-100-0000 (사무실) 02-200-0000
이메일
kimgd@◇◇.co.kr
2. 피고소인
성 명
이 횡 령
주민등록번호
5△△△△△ - ×××××××
주 소
서울 00구 00길 00
직 업
부동산중개업소 직원
사무실
주소
서울 00구 00길 00 00부동산
전 화
(휴대폰) 010-100-0000, (사무실) 02-200-0000
이메일
leehl@◇◇.com
기타사항
피고소인은 고소인이 아파트 매입시 알게 된 부동산중개업소 직원임
3. 고소취지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횡령죄로 고소하오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범죄사실
○ 피고소인은 ‘00부동산’ 직원으로 근무하던 자입니다.
○ 피고소인은 2013. 3. 2.경 자신이 근무하는 서울 00구 00길 00빌딩 00호에 있는 00부동산 사무실에서, 고소인이 피고소인의 소개로 매입한 00아파트 00호 계약금 1,000만원을 고소인으로부터 건네받아 보관하던 중 다음 날 피고소인의 신용카드 대금을 갚는데 전액 사용하여 횡령하였습니다.
5. 고소이유
○ 고소인은 00회사에서 과장으로 근무 중이며, 피고소인은 서울 00구 00길 00빌딩 00호에 있는 00부동산 직원으로서, 고소인이 00아파트 00호를 위 00부동산을 통하여 매입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 고소인은 2013. 2. 초순경 00부동산에 아파트 구입 문의를 하였으며, 2013. 2. 25.경 00부동산 직원이던 피고소인을 통하여 00아파트 00호를 금 0억원에 구입하는 매매계약을 아파트 소유자 000과 체결하였습니다.
○ 계약 당시 계약금을 2013. 3. 2. 00부동산에서 소유자에게 직접 주기로 하였는데 마침 그 날 소유자의 개인 사정으로 소유자가 나오지 못하게 되어 피고소인에게 소유자에게 전해달라며 계약금 1,000만원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 그런데 피고소인은 고소인으로부터 받은 계약금을 아파트 소유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였고, 고소인은 수일 후 아파트 소유자와 함께 피고소인을 만나 추궁하니 계약금을 받은 다음 날 피고소인의 00카드 연체대금을 갚는데 전액 사용하였다고 횡령사실을 시인하였습니다.
○ 이에 고소인은 피고소인에게 계약금 상당을 다시 돌려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자신은 현재 돈이 없다면서 고소인에게 돈을 반환할 수 없다고 하기에 고소에 이르렀습니다.
6. 증거자료
□ 고소인은 고소인의 진술 외에 제출할 증거가 없습니다.
■ 고소인은 고소인의 진술 외에 제출할 증거가 있습니다.
☞ 증거자료의 세부내역은 별지를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7.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
① 중복 고소 여부
본 고소장과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다른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제출하거나 제출하였던 사실이 있습니다 □ / 없습니다 ■
② 관련 형사사건
수사 유무
본 고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사건 또는 공범에 대하여 검찰청이나 경찰서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 / 수사 중에 있지 않습니다 ■
③ 관련 민사소송
유 무
본 고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서 민사소송 중에 있습니다 ■ / □ 민사소송 중에 있지 않습니다 □
※ 고소인이 피고소인에 대하여 2006. 3. 15. 00법원에 2006가단000호로 00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소송 중에 있음
본 고소장에 기재한 내용은 고소인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모두 사실대로 작성하였으며, 만일 허위사실을 고소하였을 때에는 형법 제156조 무고죄로 처벌받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13년 9월 5일
고소인 김 갑 동 (인)
○○경찰서 귀중
별지 : 증거자료 세부 목록
1. 인적증거
성 명
김00
주민등록번호
6△△△△△ - ×××××××
주 소
직장 : 서울 00구 00길 00 00빌딩 00호
직업
00부동산중개사무소 대표
전 화
(휴대폰) 010-100-0000 (사무실) 02-100-0000
입증하려는 내용
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00아파트를 중개하고, 2006. 3. 2. 계약금 000만원을 고소인으로부터 받은 사실
성 명
이00
주민등록번호
5△△△△△ - ×××××××
주 소
자택 : 서울 00구 00길 00
직장 : 서울 00구 00길 00상사
직업
00상사 이사
전 화
(휴대폰) 010-200-0000 (사무실) 02-100-0000
입증하려는 내용
00아파트 00호 소유자이며, 계약금을 피고소인이 신용카드 대금채무에 사용하였다는 것을 고소인과 같이 들어 알고 있음
2. 증거서류
순번
증거
작성자
제출 유무
1
부동산매매계약서(사본)
피고소인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2
예금통장(사본)
고 소 인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3
보관증(사본)
피고소인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 예금통장 사본은 고소인이 계약금 1,000만원을 인출한 것을 입증하고자 하는 것이며 보관증 사본은 피고소인이 계약금을 고소인으로부터 받은 후 그 증거로 고소인에게 작성해 준 것임(증거서류 원본은 고소인이 가지고 있음)
3. 증거물
순번
증거
소유자
제출 유무
1
피고소인의 명함(사본)
고소인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2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3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4. 기타 증거
○ 없음
제출기관
범죄지, 피의자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의 경찰서, 검찰청
공소시효
7년(☞공소시효일람표)
고소권자
피해자(형사소송법 223조)
(※ 아래(1)참조)
소추요건
※ 아래(2) 참조
(형법 361조, 328조)
제출부수
고소장 1부
관련법규
형법 355조1항/검찰 권장 표준 서식
범죄성립
요 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
형 량
․5년 이하의 징역
․1,500만원 이하의 벌금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음 : 형법 358조)
불기소처분등에대한
불복절차 및 기간
(항고)
․근거 : 검찰청법 10조
․기간 : 처분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검찰청법 10조4항)
(재정신청)
․근거 : 형사소송법 제260조
․기간 :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동법 제260조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
(헌법소원)
․근거 : 헌법재판소법 68조
․기간 :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헌법재판소법 69조)
※ (1) 고소권자
(형사소송법 225조)
1. 피해자가 제한능력자인 경우의 법정대리인
2.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 자매. 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고소할 수 없음
(형사소송법 224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할 수 없음(단,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7조에서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은 친고죄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직계존속에 대하여 고소할 수 있다.”고 규정함)
※ (2) 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1.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형을 면제
2. 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음
3. 전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2항을 적용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