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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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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 고소장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8-11-23 13:22 조회 : 1,800회 좋아요 : 31건

첨부파일

본문

[서식 예] 배임죄







고  소  장







고 소 인  ○○○

              ○○시 ○○구 ○○길 ○○ (전화번호 : ○○○ - ○○○○)




피고소인  △△△

              ○○시 ○구 ○길 ○○ (전화번호 : ○○○ - ○○○○)

              주민등록번호 : 111111 - 1111111















고  소  취  지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상대로 아래와 같이 배임죄로 고소를 제기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시어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소  사  실


피고소인은 20○○. ○. ○. ○○:○○경 ○○시 ○○구 ○○길 ○○에 있는 ○○부동산 소개소에서 피고소인 소유의 같은 길 ○○에 있는 대지 120평, 건평68평의 주택 1동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금 1억원은 계약당일, 중도금 3억원은 같은 달 21. 잔금 3억원은 위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와 상환으로 같은 달 30. 각 지급 받기로 약정하고 고소인으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1억원을, 같은 달 21. 위 부동산소개소에서 중도금 3억원을 각 수령하였으므로 잔금기일인 같은 달 30. 잔금수령과 동시에 고소인에게 위 주택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같은 달 25.경 고소외 박□□에게 대금 10억원에 위 주택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어 위 부동산 시가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고소인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기에 본 고소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추후 조사시에 제출하겠습니다.







20○○년  ○월  ○일




    위 고소인  ○  ○  ○ (인)





































○ ○ 경 찰 서 장(또는 ○ ○ 지 방 검 찰 청 검 사 장) 귀 중

 




제출기관
 
범죄지, 피의자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의 경찰서, 검찰청
 






공소시효
 
7년(☞공소시효일람표)
 







고소권자
 
피해자(형사소송법 223조)

(※ 아래(1)참조)
 






소추요건
 
※ 아래(2) 참조

(형법 361조, 328조)
 






제출부수
 
고소장 1부






 
관련법규
 
형법 355조2항
 







범죄성립

요    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형    량
 
․5년 이하의 징역

․1,500만원 이하의 벌금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음 : 형법 358조)
 








불기소처분등에대한
불복절차 및  기간
 
(항고)

․근거 : 검찰청법 10조

․기간 : 처분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검찰청법 10조4항)






(재정신청)

․근거 : 형사소송법 제260조

․기간 :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동법 제260조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






(헌법소원)

․근거 : 헌법재판소법 68조

․기간 :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헌법재판소법 69조)
 









※ (1) 고소권자

(형사소송법 225조)

  1. 피해자가 제한능력자인 경우의 법정대리인

  2.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 자매. 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고소할 수 없음

 (형사소송법 224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할 수 없음[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에서는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24조(고소의 제한) 및 군사법원법 제266조에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고 규정함]





※ (2) 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1.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형을 면제

  2.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음

  3. 전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2항을 적용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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