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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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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수증죄 고소장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8-11-23 13:19 조회 : 1,459회 좋아요 : 30건

첨부파일

본문

[서식 예] 배임수증죄







고    소    장










고소 인  ○  ○  ○

              ○○시 ○○구 ○○길 ○○

              주민등록번호 : 111111 - 1111111




피고소인  △  △  △

              ○○시 ○○구 ○○길 ○○-

              주민등록번호 : 111111 - 11111111







고소인은 피고소인에 대하여 아래 사실과 같이 고소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시어 법에 따라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소  사  실


피고소인은 고소인을 포함한 ○○아파트 입주자들로부터 그 대표로 선출되어 위 아파트를 건축한 고소외 ○○건설 주식회사(이하 고소외 회사라 함)와의 사이에 하자보수문제 등 과 관련하여 각 세대당 금 200만원의 보상금지급문제 등에 관한 협상권한을 위임받아 입주자들을 대표하여 고소외 회사와 협상사무를 처리한 자인데, 피고소인은 고소외 회사의 협상대표 □□□으로부터 협상의 쟁점인 각 세대당 금 200만원의 보상금 문제에 관하여 전체 금 2000만원으로 대폭 양보하여 조속히 합의해 줄 것을 부탁받고 금액 불상의 약속어음을 지급받은 뒤 고소외 회사측과 합의를 함에 있어 오히려 합의 금액이 회사측이 제시한 금원보다 적은 액으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이로 인하여 고소인을 포함한 입주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모른 채 당초 요구했던 보상금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지급 받게 되었는바, 결국 이는 피고소인이 고소외 회사의 협상대표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에 대한 명목으로 약속어음을 수령한 후 수임업무를 부당히 처리하였으므로 귀 기관에서 위 사실들을 철저히 조사하시어 엄벌에 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목격자 진술서                      1통

1. 입주자대표 위임장                  1통

                   

                 




20○○.  ○.  ○.




        고 소 인  ○  ○  ○ (인)






































○ ○ 경 찰 서 장(또는 ○ ○ 지 방 검 찰 청 검 사 장)  귀 중

 




제출기관
 
범죄지, 피의자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의 경찰서, 검찰청






 
공소시효
 
①7년(수재)②5년(공여)

(☞공소시효일람표)






 

고소권자
 
피해자(형사소송법 223조)

(※ 아래(1)참조)
 








소추요건
 
※ 아래(2) 참조

(형법 361조, 328조)
 

제출부수
 
고소장 1부









 
관련법규
 
형법 357조
 










범죄성립
요    건
 
1.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
2.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한 때








 



형    량

 1.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범인이 취득한 재물은 몰수, 그 재물을 몰수하기 불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함)
 






불기소처분등에대한
불복절차 및  기간
 
(항고)

․근거 : 검찰청법 10조

․기간 : 처분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검찰청법 10조4항)







(재정신청)

․근거 : 형사소송법 제260조

․기간 :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동법 제260조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







(헌법소원)

․근거 : 헌법재판소법 68조

․기간 :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헌법재판소법 69조)
 






※ (1) 고소권자

(형사소송법 225조)

  1. 피해자가 제한능력자인 경우의 법정대리인

  2.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 자매. 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고소할 수 없음

 (형사소송법 224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할 수 없음[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에서는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24조(고소의 제한) 및 군사법원법 제266조에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고 규정함]





※ (2) 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1.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형을 면제

  2.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음

  3. 전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2항을 적용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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