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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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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고장소년원에 송치.hwp (51.5K) 169회 다운로드 DATE : 2018-11-21 16:37:42
본문
[서식 예] 항고장(소년원에 송치)
항 고 장
사 건 20○○푸 ○○○ 절도
보호소년 ○○○
결정년월일 20○○. ○. ○.
결정취지 ○○소년원에 송치하는 보호처분
위 처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불복하므로 이에 항고합니다.
항 고 이 유
1. 본 건 보호처분의 결정은 중대한 사실오인에 기인한 것입니다. 원 심리 법원 조사관 □□□이 작성한 ○○○에 대한 진술조서 기재내용에 본 소년이 불량 학생이고 동 사건의 피해자가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재는 전연 사실과 다르고 피해자중 일부는 소재불명으로 찾지 못하였으나 최근 연락이 되어 피해 전부를 회복해 주고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2. 본 건 소년은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 저촉될 환경이나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없는 선량한 아이로서 친구의 꼬임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분별없는 짓이었음을 충분히 뉘우치고 있을 뿐 아니라 보호자는 현재 은행에 재직중이고 보호자 가족들의 지적수준으로 보아 충분히 가정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소년법제 32조 1호 처분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원결정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피해자의 진정서 1통
2. 학교장의 품행조사서 1통
3. 보호자 재직증명서 1통
20○○년 ○월 ○일
위 보조인 변호사 ○ ○ ○ (인)
○ ○ 가 정 법 원 귀 중
제출기관
원심소년부
(소년법 44조1항)
청구기간
7일
(소년법 43조2항)
청구권자
․본인
․보호자, 보조인, 법정대리인
관 할
항고법원(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합의부)
제출부수
신청서 1부
관련법규
소년법 43~47조
항고대상
보호처분(소년법 32조1항)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것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것
5. 보호관찰관의 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것
6. 아동복지법상의 아동복지시설 기타 소년보호시설에 감호를 위탁하는 것
7. 병원, 요양소에 위탁하는 것
8. 1개월 이내로 소년원에 송치하는 것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불복절차
및 기 간
․기각결정에 대하여 재항고(소년법 47조)
․7일(소년법 47조2항, 43조2항)
항 고 장
사 건 20○○푸 ○○○ 절도
보호소년 ○○○
결정년월일 20○○. ○. ○.
결정취지 ○○소년원에 송치하는 보호처분
위 처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불복하므로 이에 항고합니다.
항 고 이 유
1. 본 건 보호처분의 결정은 중대한 사실오인에 기인한 것입니다. 원 심리 법원 조사관 □□□이 작성한 ○○○에 대한 진술조서 기재내용에 본 소년이 불량 학생이고 동 사건의 피해자가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재는 전연 사실과 다르고 피해자중 일부는 소재불명으로 찾지 못하였으나 최근 연락이 되어 피해 전부를 회복해 주고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2. 본 건 소년은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 저촉될 환경이나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없는 선량한 아이로서 친구의 꼬임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분별없는 짓이었음을 충분히 뉘우치고 있을 뿐 아니라 보호자는 현재 은행에 재직중이고 보호자 가족들의 지적수준으로 보아 충분히 가정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소년법제 32조 1호 처분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원결정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피해자의 진정서 1통
2. 학교장의 품행조사서 1통
3. 보호자 재직증명서 1통
20○○년 ○월 ○일
위 보조인 변호사 ○ ○ ○ (인)
○ ○ 가 정 법 원 귀 중
제출기관
원심소년부
(소년법 44조1항)
청구기간
7일
(소년법 43조2항)
청구권자
․본인
․보호자, 보조인, 법정대리인
관 할
항고법원(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합의부)
제출부수
신청서 1부
관련법규
소년법 43~47조
항고대상
보호처분(소년법 32조1항)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것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것
5. 보호관찰관의 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것
6. 아동복지법상의 아동복지시설 기타 소년보호시설에 감호를 위탁하는 것
7. 병원, 요양소에 위탁하는 것
8. 1개월 이내로 소년원에 송치하는 것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불복절차
및 기 간
․기각결정에 대하여 재항고(소년법 47조)
․7일(소년법 47조2항, 43조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