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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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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장고등법원.hwp (42.5K) 189회 다운로드 DATE : 2018-11-21 13:41:22
본문
[서식 예] 항소장(고등법원)
항 소 장
사 건 20○○고합 ○○○○호 사기
피 고 인 ○ ○ ○
위 사건에 관하여 귀 법원(○○지방법원)은 20○○. ○. ○.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년에 처하고, 다만, 그 형의 집행을 ○년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한 바 있으나, 피고인은 위 판결에 모두 불복하므로 항소를 제기합니다.
20○○. ○. ○.
위 피고인 ○ ○ ○ (인)
○ ○ 고 등 법 원 귀 중
제출기관
원심법원{아래(1)참조}
(형사소송법 359조)
제출기간
7일
(형사소송법 358조)
상소권자
※ 아래(2)참조
관 할
※ 아래(3)참조
제출부수
항소장 1부
관련법규
형사소송법 357~370조
항소이유서
및답변서제출
․기록송부접수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20일이내(형사소송법 361조의3 1항)
․항소이유서의 부본 또는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0일이내(동조 3항)
항소사유
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
2. 판결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3. 관할 또는 관할 위반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한 때
4. 판결법원의 구성이 법률에 위반한 때
7.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하지 못할 판사가 그 사건의 심판에 관여한 때
8. 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아니한 판사가 그 사건의 판결에 관여한 때
9. 공판의 공개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때
11.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
1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14.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 때
15.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
(형사소송법 361조의 5)
※ 5, 6, 10, 12호 삭제
불복절차
및 기간
(항소기각 결정)
․즉시항고(형사소송법 360, 362조)
․3일(형사소송법 405조)
(항소기각의 판결)
․상고(형사소송법 371조)
․7일(형사소송법 374조)
※ (1) 제출기관(형사소송법 344조)
1.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상소의 제기 기간내에 상소장을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제출한 때에 상소의 제기 기간내에 상소한 것으로 간주
2. 피고인이 상소장을 작성할 수 없는 때에는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서하게 하여야 함
※ (2) 상소권자(형사소송법 338, 340, 341조)
1. 검사
2. 피고인,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3.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원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
단,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상소하지 못함
※ (3) 관할(형사소송법 357조)
1.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사건 : 지방법원본원합의부
2.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사건 : 고등법원
항 소 장
사 건 20○○고합 ○○○○호 사기
피 고 인 ○ ○ ○
위 사건에 관하여 귀 법원(○○지방법원)은 20○○. ○. ○.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년에 처하고, 다만, 그 형의 집행을 ○년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한 바 있으나, 피고인은 위 판결에 모두 불복하므로 항소를 제기합니다.
20○○. ○. ○.
위 피고인 ○ ○ ○ (인)
○ ○ 고 등 법 원 귀 중
제출기관
원심법원{아래(1)참조}
(형사소송법 359조)
제출기간
7일
(형사소송법 358조)
상소권자
※ 아래(2)참조
관 할
※ 아래(3)참조
제출부수
항소장 1부
관련법규
형사소송법 357~370조
항소이유서
및답변서제출
․기록송부접수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20일이내(형사소송법 361조의3 1항)
․항소이유서의 부본 또는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0일이내(동조 3항)
항소사유
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
2. 판결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3. 관할 또는 관할 위반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한 때
4. 판결법원의 구성이 법률에 위반한 때
7.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하지 못할 판사가 그 사건의 심판에 관여한 때
8. 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아니한 판사가 그 사건의 판결에 관여한 때
9. 공판의 공개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때
11.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
1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14.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 때
15.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
(형사소송법 361조의 5)
※ 5, 6, 10, 12호 삭제
불복절차
및 기간
(항소기각 결정)
․즉시항고(형사소송법 360, 362조)
․3일(형사소송법 405조)
(항소기각의 판결)
․상고(형사소송법 371조)
․7일(형사소송법 374조)
※ (1) 제출기관(형사소송법 344조)
1.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상소의 제기 기간내에 상소장을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제출한 때에 상소의 제기 기간내에 상소한 것으로 간주
2. 피고인이 상소장을 작성할 수 없는 때에는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서하게 하여야 함
※ (2) 상소권자(형사소송법 338, 340, 341조)
1. 검사
2. 피고인,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3.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원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
단,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상소하지 못함
※ (3) 관할(형사소송법 357조)
1.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사건 : 지방법원본원합의부
2.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사건 : 고등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