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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고이유서강도상해.hwp (63.5K) 93회 다운로드 DATE : 2018-11-21 13:30:26
본문
[서식 예] 상고이유서(강도상해)
상 고 이 유 서
사 건 20○○도 ○○○○ 강도상해
피 고 인 ○ ○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상고이유서를 제출합니다.
다 음
1. 원심판결은 피고인이 원심판시 강도상해범행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증법칙에 위반하였거나 심리미진으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습니다.
2.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외 김□□과 이 사건 강도범행을 공모하여 원심판시 강도상해 범행을 하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단지 공소외 김□□과 피해자 △△△이 서로 뒤엉켜 싸우는 것을 발견하고는 이를 말린 사실밖에는 없습니다.
3. 원심은 다음 증거들로 피고인의 강도상해 범행사실을 인정하였으나 다음과 같이 이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의 원심판시 범행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다음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의 원심판시 강도상해 범행을 인정한 원심판결은 심리미진에 기한 사실오인 또는 채증법칙위반으로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위법이 있습니다.
가.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부분
피고인은 수사과정 및 제1, 2심 공판과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은 공소외 김□□과 피해자간의 싸움을 말렸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부분은 피고인의 원심 판시 강도상해 범행을 인정하는 증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나. 이□□, 박□□의 각 진술서 부분
목격자인 이□□, 박□□의 각 진술서 기재내용도 ‘남자 두 분이 허리를 잡고서 서서 지나는 사람에게 신고를 해 달라고 하여.........’(이□□의 진술서), ‘서로 혁띠를 붙잡고 있는 것을 목격했고.......’(박□□의 진술서) 등의 내용으로 이는 모두 범행이 완료된 후 정황을 목격한 진술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원심판시 강도상해 범행과는 무관하여 피고인의 원심 판시 강도상해 범행을 인정하는 증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 상해진단서 부분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 역시 피고인이 공소외 김□□과 강도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또한 피해자의 상해는 공소외 김□□의 상해행위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원심 판시 강도상해 범행을 인정하는 증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라. 증인 △△△의 법정진술 및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부분
(1) 결국 피고인의 원심 판시 강도상해 범행을 인정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는 이 사건 피해자인 △△△의 증언 및 진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첫째, 위 피해자가 이 사건 피해자로서 피고인과는 이해대립관계에 있다는 점 둘째, 위 피해자로서는 범행당사자인 공소외 강□□이 행방을 알 수 없어 기소중지 된 상태에서 피고인을 공범으로 지목할 수밖에 없었던 정황이 있는 점 셋째, 위 피해자가 당시 술에 몹시 취해 있었고 이 사건이 순식간에 일어난 것이어서 사건 당시 경황이 없었던 피해자로서는 사건정황을 정확하게 기억하기는 힘들다는 점 넷째, 위 피해자는 이 사건 제1심 법정에서 피고인과 합의는 하지 않았지만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증언(소송기록 제25면)하고 있어 위 피해자도 피고인을 공범으로 지목한 자신의 진술에 대해 확신을 가지지 못한 듯한 진술을 한 점 다섯째, 위 피해자도 ‘피고인이 말리는 척 하면서 지갑을 빼간 사람을 도망가게 하고.........(수사기록 제29면)’, ‘왜 그러느냐고 말리는 척 하였으므로......(수사기록 제30면)’라고 진술하고 있어 위 피해자도 피고인이 공소외 강□□의 강도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고 오히려 말리려고 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위 행위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공소외 강□□이 범행현장을 이탈하여 도망하게 된 이 사건 정황 상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능히 피고인이 위 공소외 강□□을 도망가게 했을 것이라고 오인할 수 있는 점 여섯째, 위 피해자는 ‘........도주한 범인을 딱 잡고 있으니까 피고인은 그냥 보고만 있었습니다(소송기록 제24면)’, ‘증인이 피고인에게 도둑이니 신고해 달라고 말하여.......(소송기록 제24면)’ 등의 증언을 하고 있어 당시 피고인의 행동을 강도범의 행동으로 볼 수 없게 하는 정황을 증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피해자의 증언 및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원심 판시 강도상해 범행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3. 결국 피고인의 유무죄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공소외 강□□에 대한 증거조사절차가 불가피한바 원심판결은 위 공소외인에 대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는 원심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심리미진이라고 판단됩니다(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현재 위 공소외인은 동일사건으로 구속수감되어 제1심 재판을 받고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항소심 판결선고 후인 20○○. ○. ○. 피고인은 위 공소외인에 대한 제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였다고 합니다. 피고인은 위 재판과정에서 위 공소외인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였다고 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위 공소외인에 대한 증거조사절차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리라고 판단됩니다. 본 피고인의 변호인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준수 때문에 아직 위 피고인의 주장사실을 확인하여 보지 못하였으나 곧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보충상고이유서를 제출하겠습니다).
4. 이상의 이유로 상고이유를 개진하오니 피고인을 강도상해죄로 의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적정한 판결을 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상고인의 변호인
공익법무관 ○ ○ ○ (인)
대법원 형사제○부(○) 귀중
제출기관
상고법원
(형사소송법 379조)
제출기간
소송기록의 송부를 받은 사실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20일이내
(형사소송법 379조1항)
제출의무자
※ 아래(1)참조
제출부수
상고이유서 및 부본 각1부
기 타
상고인이나 변호인이 20일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상고기각 결정을 함(형사소송법 380조)
※ (1) 제출의무자(형사소송법 338, 340, 341조)
1. 검사
2. 피고인,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3.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원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
단,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상소하지 못함
상 고 이 유 서
사 건 20○○도 ○○○○ 강도상해
피 고 인 ○ ○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상고이유서를 제출합니다.
다 음
1. 원심판결은 피고인이 원심판시 강도상해범행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증법칙에 위반하였거나 심리미진으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습니다.
2.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외 김□□과 이 사건 강도범행을 공모하여 원심판시 강도상해 범행을 하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단지 공소외 김□□과 피해자 △△△이 서로 뒤엉켜 싸우는 것을 발견하고는 이를 말린 사실밖에는 없습니다.
3. 원심은 다음 증거들로 피고인의 강도상해 범행사실을 인정하였으나 다음과 같이 이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의 원심판시 범행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다음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의 원심판시 강도상해 범행을 인정한 원심판결은 심리미진에 기한 사실오인 또는 채증법칙위반으로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위법이 있습니다.
가.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부분
피고인은 수사과정 및 제1, 2심 공판과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은 공소외 김□□과 피해자간의 싸움을 말렸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부분은 피고인의 원심 판시 강도상해 범행을 인정하는 증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나. 이□□, 박□□의 각 진술서 부분
목격자인 이□□, 박□□의 각 진술서 기재내용도 ‘남자 두 분이 허리를 잡고서 서서 지나는 사람에게 신고를 해 달라고 하여.........’(이□□의 진술서), ‘서로 혁띠를 붙잡고 있는 것을 목격했고.......’(박□□의 진술서) 등의 내용으로 이는 모두 범행이 완료된 후 정황을 목격한 진술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원심판시 강도상해 범행과는 무관하여 피고인의 원심 판시 강도상해 범행을 인정하는 증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 상해진단서 부분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 역시 피고인이 공소외 김□□과 강도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또한 피해자의 상해는 공소외 김□□의 상해행위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원심 판시 강도상해 범행을 인정하는 증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라. 증인 △△△의 법정진술 및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부분
(1) 결국 피고인의 원심 판시 강도상해 범행을 인정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는 이 사건 피해자인 △△△의 증언 및 진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첫째, 위 피해자가 이 사건 피해자로서 피고인과는 이해대립관계에 있다는 점 둘째, 위 피해자로서는 범행당사자인 공소외 강□□이 행방을 알 수 없어 기소중지 된 상태에서 피고인을 공범으로 지목할 수밖에 없었던 정황이 있는 점 셋째, 위 피해자가 당시 술에 몹시 취해 있었고 이 사건이 순식간에 일어난 것이어서 사건 당시 경황이 없었던 피해자로서는 사건정황을 정확하게 기억하기는 힘들다는 점 넷째, 위 피해자는 이 사건 제1심 법정에서 피고인과 합의는 하지 않았지만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증언(소송기록 제25면)하고 있어 위 피해자도 피고인을 공범으로 지목한 자신의 진술에 대해 확신을 가지지 못한 듯한 진술을 한 점 다섯째, 위 피해자도 ‘피고인이 말리는 척 하면서 지갑을 빼간 사람을 도망가게 하고.........(수사기록 제29면)’, ‘왜 그러느냐고 말리는 척 하였으므로......(수사기록 제30면)’라고 진술하고 있어 위 피해자도 피고인이 공소외 강□□의 강도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고 오히려 말리려고 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위 행위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공소외 강□□이 범행현장을 이탈하여 도망하게 된 이 사건 정황 상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능히 피고인이 위 공소외 강□□을 도망가게 했을 것이라고 오인할 수 있는 점 여섯째, 위 피해자는 ‘........도주한 범인을 딱 잡고 있으니까 피고인은 그냥 보고만 있었습니다(소송기록 제24면)’, ‘증인이 피고인에게 도둑이니 신고해 달라고 말하여.......(소송기록 제24면)’ 등의 증언을 하고 있어 당시 피고인의 행동을 강도범의 행동으로 볼 수 없게 하는 정황을 증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피해자의 증언 및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원심 판시 강도상해 범행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3. 결국 피고인의 유무죄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공소외 강□□에 대한 증거조사절차가 불가피한바 원심판결은 위 공소외인에 대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는 원심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심리미진이라고 판단됩니다(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현재 위 공소외인은 동일사건으로 구속수감되어 제1심 재판을 받고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항소심 판결선고 후인 20○○. ○. ○. 피고인은 위 공소외인에 대한 제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였다고 합니다. 피고인은 위 재판과정에서 위 공소외인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였다고 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위 공소외인에 대한 증거조사절차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리라고 판단됩니다. 본 피고인의 변호인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준수 때문에 아직 위 피고인의 주장사실을 확인하여 보지 못하였으나 곧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보충상고이유서를 제출하겠습니다).
4. 이상의 이유로 상고이유를 개진하오니 피고인을 강도상해죄로 의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적정한 판결을 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상고인의 변호인
공익법무관 ○ ○ ○ (인)
대법원 형사제○부(○) 귀중
제출기관
상고법원
(형사소송법 379조)
제출기간
소송기록의 송부를 받은 사실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20일이내
(형사소송법 379조1항)
제출의무자
※ 아래(1)참조
제출부수
상고이유서 및 부본 각1부
기 타
상고인이나 변호인이 20일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상고기각 결정을 함(형사소송법 380조)
※ (1) 제출의무자(형사소송법 338, 340, 341조)
1. 검사
2. 피고인,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3.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원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
단,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상소하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