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상고) 포기서 > 서식자료실 | 대한민국대표로펌 - 로밴드
본문 바로가기

법무법인 강현

대한민국 법무법인
강현 KANG HYUN
(구) 법무법인 한서


우수한 변호사들로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한민국 로펌입니다.
서식자료실

서식자료실
항소 (상고) 포기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8-11-21 13:26 조회 : 2,663회 좋아요 : 30건

첨부파일

본문

[서식 예] 항소(상고)포기서







항 소 (상 고) 포 기 서










사    건  20○○ 고단 ○○○호 ○○




피 고 인  ○  ○  ○







위 사건에 관하여 ○○지방법원의 20○○. ○. ○.에 선고한 징역 ○년에 집행유예  ○년의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항소(상고)권을 전부 포기합니다.










20○○.  ○.  ○.




        위 피고인  ○  ○  ○ (인)





















○ ○ 지 방 법 원  귀 중





제출기관
 
원심법원{※아래(1)참조}(형사소송법 353조)
 







포기권자
 
※ 아래(2)참조






 
관    할
 
원심법원
 






제출부수
 
포기서 1부






 
관련법규
 
형사소송법 349~356조
 





법정대리인의 동    의
 
법정대리인이 있는 피고인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함. 다만, 법정대리인의 사망 기타 사유로 인하여 동의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예외(형사소송법 350조)
 






상소포기

방    식
 
서면으로 포기해야함. 단, 공판정에서는 구술로도 가능

(형사소송법 352조1항)
 






상소포기

효    과
 
재상소의 금지(형사소송법 354조)
 





※ (1) 제출기관(형사소송법 355, 344조)

  1.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은 상소포기서를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제출한 때에 상소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

  2. 피고인이 상소포기서를 작성할 수 없는 때에는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서하게 하여야 함




※ (2) 포기권자(형사소송법 349조)

 1. 검사

 2. 피고인

 3. 항고권자(형사소송법 349, 339조)

  단, 피고인 또는 항고권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가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는 포기할 수 없음(형사소송법 349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