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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보충이유서폭처법위반등.hwp (64.5K) 78회 다운로드 DATE : 2018-11-21 13: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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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예] 항소보충이유서(폭처법위반등)
항 소 보 충 이 유 서
사 건 20○○노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등
피 고 인 ○ ○ ○
위 피고인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 사건에 관하여 위 피고인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항소이유를 보충합니다.
다 음
1. 원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인부 및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제1항 및 제2의 가.항 범죄사실은 이를 시인하나, 제2의 나.항 범죄사실은 부인합니다. 나아가 가사 제2의 나.항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여도 원심이 선고한 ○년 ○월의 징역형은 제반정상에 비추어 과하다 할 것이므로 그 감형을 구합니다.
2. 사실오인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하여 피해자 △△△ 경장에 대한 상해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원심판결은 이 부분 유죄의 증거로서 증인 △△△의 법정진술과 동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김□□, 박□□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를 거시하고 있으나 이하에서와 같은 이유에서 과연 이들 증거만으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의심이 갑니다.
가. △△△ 경장의 진술
△△△ 경장이 주장하는 피해부위와 진단서상의 기재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 경장에 대한 경찰진술조서를 보면, △△△ 경장은 피고인이 “발로 저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차고 저의 낭심을 1회 찼으며”, “무전실에서 저의 왼쪽 얼굴을 세게 1회 때린 후”, “저의 입술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저를 밀쳐서 옷장에 팔이 부딪히게 하여 오른쪽 팔꿈치에 피부가 벗겨지는 상처가 난 것이고”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또한 △△△ 경장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주먹으로 증인의 입술을 때려 아래 입술 속이 찢어져 붓고 피가 났습니다”라고 증언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사 김□□ 작성의 △△△ 경장에 대한 진단서를 보면, 상해부위는 안면부 및 우주관절부만이 있을 뿐이고 외관으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입술부위 상해에 관하여는 기재가 없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 경장을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였다면 파출소 CC-TV에 그 범행장면이 녹화되어 있을 것이므로 이를 확인하여 자신의 변소가 진실임을 밝혀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경장은 원심 법정에서 자신이 동료 경찰관에게 CC-TV를 끄라고 소리친 사실이 있다고 실토하면서 그 이유는 피고인을 무전실로 데리고 갔기 때문에 피고인이 소내에 없어서 끄라고 하였던 것이라고 변명하고 있으나, 피고인을 무전실로 데리고 들어가기 전에 이미 CC-TV를 끄라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CC-TV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시 켜놓는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순경이 기계를 잘못 조작하여 녹화가 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등 앞뒤가 맞지 않거나 설득력이 없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중 △△△ 경장과의 대질부분을 보면, △△△ 경장은 피고인이 “계속 사무실에 있는 동안에 박□□에게 욕하고 저의 경찰관에게 욕을 하여 업무를 할 수가 없어서 CC-TV를 크고 무전실로 격리시켰는데”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크고”는 “끄고”의 오기로 보입니다). 피고인이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있다면 오히려 CC-TV가 켜있는지를 확인하여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수갑 등을 채워 범행을 저지해야 할 터인데, 반대로 CC-TV를 끄고 피고인을 엉뚱한 곳으로 데리고 갔다는 것이 석연치 않습니다.
그리고 무전실은 아마도 일반인들의 출입이 통제되어 그 이목으로부터 차단되는 장소인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을 무전실에 격리한다는 것이 피고인을 홀로 무전실에 가두어 둔다는 뜻인지, 무전실 내에서는 피고인을 어떻게 개호하였는지, 결국 피고인을 어떻게 제압하였는지 등의 의문이 제기되고 피고인이 소란을 피워 업무에 차질을 빚게 되므로 격리하였다는 경찰진술조서상의 기재나 원심에서의 증언만으로는 이러한 의문에 답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오히려 자신이 △△△ 경장 등으로부터 구타를 당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일 수도 있다는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대목으로서, 이에 관한 △△△ 경장의 진술은 CC-TV 녹화테이프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피고인 변소를 입증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자료에 해당합니다.
나. 김□□, 박□□의 진술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김□□에 대한 대질부분을 보면, 김□□은 피고인이 “경찰관의 다리를 2-3회 가량 차고, 주먹으로 △△△ 경장의 얼굴을 때린 것이고, △△△ 경장의 얼굴에 침을 뱉은 것입니다”라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이 △△△ 경장의 얼굴을 때리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 경장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를 보면, △△△ 경장은 피고인이 “무전실에서 저의 왼쪽 얼굴을 세게 1회 때린 후”, 계속하여 “저의 입술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라고 진술하였고 원심 법정에서도 “증인이 피고인을 탈의실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앉히려고 하자 피고인이 주먹으로 증인의 입술을 때려 아래 입술 속이 찢어져 붓고 피가 났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이 자신의 얼굴을 때린 것은 무전실 내에서라는 취지입니다. 그렇다면 김□□은 어떻게 피고인이 △△△호 경장의 얼굴을 때리는 것을 목격하였는지 의문입니다.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박□□ 및 김□□에 대한 대질부분을 보면, 박□□는 피고인이 “주먹으로 얼굴을 툭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고 김□□도 피고인이 “주먹으로 경찰관의 볼을 툭 쳤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기는 하나, “툭 쳤다”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원심 판시 범죄사실상 “주먹으로 동인의 얼굴을 때리고”라는 부분과 무전실에서 얼굴을 폭행당하였다는 △△△ 경장의 진술에서와는 별개의 다른 행위를 지목한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박□□에 대한 대질부분을 보면, 박□□는 “경찰관도 싫은 소리를 하여”, 경찰관이 “최□□의 머리를 손으로 밀쳐 소파에 앉히자”라는 등 일부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고 있고 김□□도 마찬가지입니다.
박□□는 또한 같은 곳에서 피고인의 주장에 따라 파출소에서 자신의 소지품을 검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야기하는 돈을 찾을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박□□는 어디까지나 폭행사건의 피해자로서 참고인진술을 위하여 파출소에 임의 동행한 것이므로 피고인으로부터 빼앗은 돈을 다른 곳에 두고 올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3. 양형부당의 점
피해자 박□□는 이미 경찰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피고인은 △△△ 경장에 대한 상해사실을 완강히 부인하면서도 다수의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처신을 그르쳐 술을 마시고 물의를 빚은 점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나아가 다시는 이와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어머니가 계신 ○○으로 내려가 농사를 지으면서 살겠다고 합니다. 또한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 경장이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는 것을 참지 못하여 소란을 피워 감치명령을 받았던 점에 관하여도 뉘우치고 있습니다.
4. 결 론
지금까지 피고인의 성행이 바르지 못하였고 파출소에서도 차분하게 조사에 응하지 않고 다소 소란을 야기한 점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절대로 원심 판시와 같이 △△△ 경장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고 원심이 거시한 유죄의 증거들에도 그 신빙성에 의심이 가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점을 살펴 △△△ 경장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및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을 적용하여 무죄를 선고하여 주시고, 가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시더라도 원심보다 경한 형을 선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0○○. ○. ○.
위 피고인의 변호인
공익법무관 ○ ○ ○ (인)
○ ○ 지 방 법 원 형 사 항 소 ○ 부 귀 중
항 소 보 충 이 유 서
사 건 20○○노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등
피 고 인 ○ ○ ○
위 피고인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 사건에 관하여 위 피고인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항소이유를 보충합니다.
다 음
1. 원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인부 및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제1항 및 제2의 가.항 범죄사실은 이를 시인하나, 제2의 나.항 범죄사실은 부인합니다. 나아가 가사 제2의 나.항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여도 원심이 선고한 ○년 ○월의 징역형은 제반정상에 비추어 과하다 할 것이므로 그 감형을 구합니다.
2. 사실오인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하여 피해자 △△△ 경장에 대한 상해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원심판결은 이 부분 유죄의 증거로서 증인 △△△의 법정진술과 동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김□□, 박□□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를 거시하고 있으나 이하에서와 같은 이유에서 과연 이들 증거만으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의심이 갑니다.
가. △△△ 경장의 진술
△△△ 경장이 주장하는 피해부위와 진단서상의 기재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 경장에 대한 경찰진술조서를 보면, △△△ 경장은 피고인이 “발로 저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차고 저의 낭심을 1회 찼으며”, “무전실에서 저의 왼쪽 얼굴을 세게 1회 때린 후”, “저의 입술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저를 밀쳐서 옷장에 팔이 부딪히게 하여 오른쪽 팔꿈치에 피부가 벗겨지는 상처가 난 것이고”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또한 △△△ 경장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주먹으로 증인의 입술을 때려 아래 입술 속이 찢어져 붓고 피가 났습니다”라고 증언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사 김□□ 작성의 △△△ 경장에 대한 진단서를 보면, 상해부위는 안면부 및 우주관절부만이 있을 뿐이고 외관으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입술부위 상해에 관하여는 기재가 없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 경장을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였다면 파출소 CC-TV에 그 범행장면이 녹화되어 있을 것이므로 이를 확인하여 자신의 변소가 진실임을 밝혀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경장은 원심 법정에서 자신이 동료 경찰관에게 CC-TV를 끄라고 소리친 사실이 있다고 실토하면서 그 이유는 피고인을 무전실로 데리고 갔기 때문에 피고인이 소내에 없어서 끄라고 하였던 것이라고 변명하고 있으나, 피고인을 무전실로 데리고 들어가기 전에 이미 CC-TV를 끄라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CC-TV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시 켜놓는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순경이 기계를 잘못 조작하여 녹화가 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등 앞뒤가 맞지 않거나 설득력이 없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중 △△△ 경장과의 대질부분을 보면, △△△ 경장은 피고인이 “계속 사무실에 있는 동안에 박□□에게 욕하고 저의 경찰관에게 욕을 하여 업무를 할 수가 없어서 CC-TV를 크고 무전실로 격리시켰는데”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크고”는 “끄고”의 오기로 보입니다). 피고인이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있다면 오히려 CC-TV가 켜있는지를 확인하여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수갑 등을 채워 범행을 저지해야 할 터인데, 반대로 CC-TV를 끄고 피고인을 엉뚱한 곳으로 데리고 갔다는 것이 석연치 않습니다.
그리고 무전실은 아마도 일반인들의 출입이 통제되어 그 이목으로부터 차단되는 장소인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을 무전실에 격리한다는 것이 피고인을 홀로 무전실에 가두어 둔다는 뜻인지, 무전실 내에서는 피고인을 어떻게 개호하였는지, 결국 피고인을 어떻게 제압하였는지 등의 의문이 제기되고 피고인이 소란을 피워 업무에 차질을 빚게 되므로 격리하였다는 경찰진술조서상의 기재나 원심에서의 증언만으로는 이러한 의문에 답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오히려 자신이 △△△ 경장 등으로부터 구타를 당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일 수도 있다는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대목으로서, 이에 관한 △△△ 경장의 진술은 CC-TV 녹화테이프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피고인 변소를 입증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자료에 해당합니다.
나. 김□□, 박□□의 진술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김□□에 대한 대질부분을 보면, 김□□은 피고인이 “경찰관의 다리를 2-3회 가량 차고, 주먹으로 △△△ 경장의 얼굴을 때린 것이고, △△△ 경장의 얼굴에 침을 뱉은 것입니다”라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이 △△△ 경장의 얼굴을 때리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 경장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를 보면, △△△ 경장은 피고인이 “무전실에서 저의 왼쪽 얼굴을 세게 1회 때린 후”, 계속하여 “저의 입술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라고 진술하였고 원심 법정에서도 “증인이 피고인을 탈의실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앉히려고 하자 피고인이 주먹으로 증인의 입술을 때려 아래 입술 속이 찢어져 붓고 피가 났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이 자신의 얼굴을 때린 것은 무전실 내에서라는 취지입니다. 그렇다면 김□□은 어떻게 피고인이 △△△호 경장의 얼굴을 때리는 것을 목격하였는지 의문입니다.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박□□ 및 김□□에 대한 대질부분을 보면, 박□□는 피고인이 “주먹으로 얼굴을 툭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고 김□□도 피고인이 “주먹으로 경찰관의 볼을 툭 쳤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기는 하나, “툭 쳤다”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원심 판시 범죄사실상 “주먹으로 동인의 얼굴을 때리고”라는 부분과 무전실에서 얼굴을 폭행당하였다는 △△△ 경장의 진술에서와는 별개의 다른 행위를 지목한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박□□에 대한 대질부분을 보면, 박□□는 “경찰관도 싫은 소리를 하여”, 경찰관이 “최□□의 머리를 손으로 밀쳐 소파에 앉히자”라는 등 일부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고 있고 김□□도 마찬가지입니다.
박□□는 또한 같은 곳에서 피고인의 주장에 따라 파출소에서 자신의 소지품을 검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야기하는 돈을 찾을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박□□는 어디까지나 폭행사건의 피해자로서 참고인진술을 위하여 파출소에 임의 동행한 것이므로 피고인으로부터 빼앗은 돈을 다른 곳에 두고 올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3. 양형부당의 점
피해자 박□□는 이미 경찰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피고인은 △△△ 경장에 대한 상해사실을 완강히 부인하면서도 다수의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처신을 그르쳐 술을 마시고 물의를 빚은 점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나아가 다시는 이와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어머니가 계신 ○○으로 내려가 농사를 지으면서 살겠다고 합니다. 또한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 경장이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는 것을 참지 못하여 소란을 피워 감치명령을 받았던 점에 관하여도 뉘우치고 있습니다.
4. 결 론
지금까지 피고인의 성행이 바르지 못하였고 파출소에서도 차분하게 조사에 응하지 않고 다소 소란을 야기한 점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절대로 원심 판시와 같이 △△△ 경장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고 원심이 거시한 유죄의 증거들에도 그 신빙성에 의심이 가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점을 살펴 △△△ 경장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및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을 적용하여 무죄를 선고하여 주시고, 가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시더라도 원심보다 경한 형을 선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0○○. ○. ○.
위 피고인의 변호인
공익법무관 ○ ○ ○ (인)
○ ○ 지 방 법 원 형 사 항 소 ○ 부 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