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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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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충상고이유서강도상해.hwp (42.0K) 58회 다운로드 DATE : 2018-11-21 13:11:25
본문
[서식 예] 보충상고이유서(강도상해)
보 충 상 고 이 유 서
사 건 20○○도○○○○호 강도상해
피 고 인 ○ ○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보충 상고이유서를 제출합니다.
다 음
1.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외 강□□과 이 사건 강도범행을 공모하여 원심판시 강도상해 범행을 하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단지 공소외 강□□과 피해자 △△△이 서로 뒤엉켜 싸우는 것을 발견하고는 이를 말린 사실밖에는 없습니다.
2. 원심은 피해자 △△△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에게 원심 판시 강도상해 범행을 하였다고 판단하였으나,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의 주도적 역할을 한 공소외 김□□에 대한 증거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3. 현재, 위 공소외 김□□은 이 사건과 같은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지방법원 형사합의○부에서 제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 후인 20○○. ○. ○. 위 공소외인의 재판과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바 있습니다. 위 재판과정에서 위 공소외인은 범행 당시 술에 매우 취해 있어 범행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며 피고인이 함께 있었는지도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 역시 위 재판과정에서 위 공소외인의 변호인의 물음에 따라 위 공소외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상당히 취해 있었다는 취지의 증언을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유무죄 판단 및 양형사유 판단을 위해서는 위 공소외인에 대한 증거조사가 불가피한 바, 위 공소외인에 대한 증거조사 없이 피고인에게 원심판시 강도상해 범행을 인정한 것은 심리미진에 기한 사실오인으로 원심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위법이라고 판단됩니다.
4. 또한 원심 거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판시 강도상해 범행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5. 이상의 이유로 보충 상고이유를 개진하오니 피고인을 강도상해죄로 의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판결 또는 무죄판결을 선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0○○. ○. ○.
상고인의 변호인
공익법무관 ○ ○ ○ (인)
대 법 원 형 사 제 ○ 부(○) 귀 중
보 충 상 고 이 유 서
사 건 20○○도○○○○호 강도상해
피 고 인 ○ ○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보충 상고이유서를 제출합니다.
다 음
1.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외 강□□과 이 사건 강도범행을 공모하여 원심판시 강도상해 범행을 하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단지 공소외 강□□과 피해자 △△△이 서로 뒤엉켜 싸우는 것을 발견하고는 이를 말린 사실밖에는 없습니다.
2. 원심은 피해자 △△△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에게 원심 판시 강도상해 범행을 하였다고 판단하였으나,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의 주도적 역할을 한 공소외 김□□에 대한 증거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3. 현재, 위 공소외 김□□은 이 사건과 같은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지방법원 형사합의○부에서 제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 후인 20○○. ○. ○. 위 공소외인의 재판과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바 있습니다. 위 재판과정에서 위 공소외인은 범행 당시 술에 매우 취해 있어 범행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며 피고인이 함께 있었는지도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 역시 위 재판과정에서 위 공소외인의 변호인의 물음에 따라 위 공소외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상당히 취해 있었다는 취지의 증언을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유무죄 판단 및 양형사유 판단을 위해서는 위 공소외인에 대한 증거조사가 불가피한 바, 위 공소외인에 대한 증거조사 없이 피고인에게 원심판시 강도상해 범행을 인정한 것은 심리미진에 기한 사실오인으로 원심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위법이라고 판단됩니다.
4. 또한 원심 거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판시 강도상해 범행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5. 이상의 이유로 보충 상고이유를 개진하오니 피고인을 강도상해죄로 의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판결 또는 무죄판결을 선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0○○. ○. ○.
상고인의 변호인
공익법무관 ○ ○ ○ (인)
대 법 원 형 사 제 ○ 부(○) 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