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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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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30 배임수증죄고소장.hwp (36.0K) 60회 다운로드 DATE : 2019-07-19 12:46:54
본문
[ 형사소송 법률서식 예] 배임수증죄
고 소 장
고소 인 임창정 (주민등록번호 )
○○시 ○○구 ○○길 ○○(전화번호 010-0000-0000)
피고소인 송가인 (주민등록번호 )
○○시 ○○구 ○○길 ○○-(전화번호 010-0000-0000)
고 소 취 지
고소인은 피고소인에 대하여 아래 사실과 배임수증죄로 고소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시어 법에 따라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소 사 실
피고소인은 고소인을 포함한 ○○아파트 입주자들로부터 그 대표로 선출되어 위 아파트를 건축한 고소 외 ○○건설 주식회사(이하 ‘고소 외 회사’라 함)와의 사이에 하자보수문제 등과 관련하여 각 세대 당 금 200만원의 보상금지급문제 등에 관한 협상권한을 위임받아 입주자들을 대표하여 고소 외 회사와 협상사무를 처리한 자인데, 피고소인은 고소 외 회사의 협상대표 □□□으로부터 협상의 쟁점인 각 세대당 금 200만원의 보상금 문제에 관하여 전체 금 2000만원으로 대폭 양보하여 조속히 합의해 줄 것을 부탁받고 금액 불상의 약속어음을 지급받은 뒤 고소 외
회사측과 합의를 함에 있어 회사 측이 제시한 금원보다 적은 액으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이로 인하여 고소인을 포함한 입주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모른 채 당초 요구했던 보상금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지급 받게 되었는바, 결국 이는 피고소인이 고소외 회사의 협상대표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에 대한 명목으로 약속어음을 수령한 후 수임업무를 부당히 처리하였으므로 귀 기관에서 위 사실들을 철저히 조사하시어 엄벌에 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목격자 진술서 1통
1. 입주자대표 위임장 1통
20○○. ○. ○.
고 소 인 ○ ○ ○ (인)
○ ○ 경 찰 서 장(또는 ○ ○ 지 방 검 찰 청 검 사 장) 귀 중
배임수증죄 란 ?
배임수증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형법 제357조 1항). 본죄는 타인의 사무처리에 있어서의 공정과 성실의무를 지키고자 하는 데 그 근본 취지가 있다. 즉 본죄의 보호법익은 거래의 청렴성인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부정한 청탁이란 배임이 되는 내용의 부정한 청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청탁이면 족하다.
배임수증죄 본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그 미수범도 처벌한다(제359조). 범인이 취득한 재물을 몰수하고, 그 재물을 몰수할 수 없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이 경우 몰수 또는 그 추징은 필요적이다. 따라서 배임수재자(背任收財者)가 해당 금액을 공여자에게 반환하였다고 하여도 추징하여야 한다.
고 소 장
고소 인 임창정 (주민등록번호 )
○○시 ○○구 ○○길 ○○(전화번호 010-0000-0000)
피고소인 송가인 (주민등록번호 )
○○시 ○○구 ○○길 ○○-(전화번호 010-0000-0000)
고 소 취 지
고소인은 피고소인에 대하여 아래 사실과 배임수증죄로 고소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시어 법에 따라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소 사 실
피고소인은 고소인을 포함한 ○○아파트 입주자들로부터 그 대표로 선출되어 위 아파트를 건축한 고소 외 ○○건설 주식회사(이하 ‘고소 외 회사’라 함)와의 사이에 하자보수문제 등과 관련하여 각 세대 당 금 200만원의 보상금지급문제 등에 관한 협상권한을 위임받아 입주자들을 대표하여 고소 외 회사와 협상사무를 처리한 자인데, 피고소인은 고소 외 회사의 협상대표 □□□으로부터 협상의 쟁점인 각 세대당 금 200만원의 보상금 문제에 관하여 전체 금 2000만원으로 대폭 양보하여 조속히 합의해 줄 것을 부탁받고 금액 불상의 약속어음을 지급받은 뒤 고소 외
회사측과 합의를 함에 있어 회사 측이 제시한 금원보다 적은 액으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이로 인하여 고소인을 포함한 입주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모른 채 당초 요구했던 보상금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지급 받게 되었는바, 결국 이는 피고소인이 고소외 회사의 협상대표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에 대한 명목으로 약속어음을 수령한 후 수임업무를 부당히 처리하였으므로 귀 기관에서 위 사실들을 철저히 조사하시어 엄벌에 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목격자 진술서 1통
1. 입주자대표 위임장 1통
20○○. ○. ○.
고 소 인 ○ ○ ○ (인)
○ ○ 경 찰 서 장(또는 ○ ○ 지 방 검 찰 청 검 사 장) 귀 중
배임수증죄 란 ?
배임수증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형법 제357조 1항). 본죄는 타인의 사무처리에 있어서의 공정과 성실의무를 지키고자 하는 데 그 근본 취지가 있다. 즉 본죄의 보호법익은 거래의 청렴성인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부정한 청탁이란 배임이 되는 내용의 부정한 청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청탁이면 족하다.
배임수증죄 본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그 미수범도 처벌한다(제359조). 범인이 취득한 재물을 몰수하고, 그 재물을 몰수할 수 없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이 경우 몰수 또는 그 추징은 필요적이다. 따라서 배임수재자(背任收財者)가 해당 금액을 공여자에게 반환하였다고 하여도 추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