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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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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유기죄고소장.hwp (16.5K) 144회 다운로드 DATE : 2019-09-02 16:08:01
본문
직무유기죄 형사고소장 양식
고 소 장
고 소 인 ○○○
○○시 ○○구 ○○길 ○○
전화번호 : ○○○ - ○○○○
피고소인 △△△
○○도 ○○시 ○○구 ○○길 ○○
전화번호 : ○○○ - ○○○ - ○○○○
위 피고소인을 직무유기죄로 고소하오니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소 사 실
1. 고소인은 택시운전을 업으로 하고 있고, 피고소인은 이건 사고발생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파출소 순경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입니다.
2. 그런데 고소인은 20○○. ○. ○. ○○:○○경 ○○시 ○○구 ○○길 ○○○에서 택시승객인 고소외 □□□로부터 택시요금문제로 사소한 시비 끝에 폭행을 당하여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3. 이에 고소인은 위 □□□를 붙잡고 즉시 관할파출소에 신고를 하였고 피고소인이 출동하였으나 위 □□□와 이웃지간으로 평소 친분관계에 있던 피고소인은 위 □□□의 계속된 폭력행사를 제지하기는 커녕 “당신이 부당한 요금을 징수하여 발생한 문제이니 당신이 알아서 해라, 별 문제도 아닌데 귀찮게 112신고를 한다. 바쁜 일이 있다”하면서 범죄현장을 일탈하였습니다.
4. 피고소인은 사회질서와 안정을 책임지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고 있는 경찰관으로서 범법자인 위 □□□를 적극 검거하여 정식 입건절차를 밟거나 상사에 게 보고하지 아니하고, 폭력현장을 일탈하여 무고한 고소인으로 하여금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당하게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정황으로 보아 결국 피고소인은 주관적으로 직무를 버린다는 인식을 하면서, 객관적으로 직무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는 형법 제122조 소정의 직무유기죄를 구성한다 하겠습니다.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에 처해주시기 바랍니다.
20○○년 ○월 ○일
고 소 인 ○○○ (인)
○ ○ 경 찰 서 장(또는 ○ ○ 지 방 검 찰 청 검 사 장) 귀 중
직무유기죄 범죄성립 요건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
직무유기죄 형 량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3년이하의 자격정지
불기소처분등에대한 불복절차 및 기간
(항고)
․근거 : 검찰청법 10조
․기간 : 처분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검찰청법 10조4항)
(재정신청)
․근거 : 형사소송법 제260조
․기간 :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동법 제260조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
(헌법소원)
․근거 : 헌법재판소법 68조
․기간 :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헌법재판소법 69조)
※ (1) 직무유기죄 고소권자
직무유기죄 형사고소장 양식(형사소송법 225조)
1. 피해자가 제한능력자인 경우의 법정대리인
2.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 자매. 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고소할 수 없음
직무유기죄 형사고소장 양식(형사소송법 224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할 수 없음[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에서는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24조(고소의 제한) 및 군사법원법 제266조에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고 규정함]
고 소 장
고 소 인 ○○○
○○시 ○○구 ○○길 ○○
전화번호 : ○○○ - ○○○○
피고소인 △△△
○○도 ○○시 ○○구 ○○길 ○○
전화번호 : ○○○ - ○○○ - ○○○○
위 피고소인을 직무유기죄로 고소하오니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소 사 실
1. 고소인은 택시운전을 업으로 하고 있고, 피고소인은 이건 사고발생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파출소 순경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입니다.
2. 그런데 고소인은 20○○. ○. ○. ○○:○○경 ○○시 ○○구 ○○길 ○○○에서 택시승객인 고소외 □□□로부터 택시요금문제로 사소한 시비 끝에 폭행을 당하여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3. 이에 고소인은 위 □□□를 붙잡고 즉시 관할파출소에 신고를 하였고 피고소인이 출동하였으나 위 □□□와 이웃지간으로 평소 친분관계에 있던 피고소인은 위 □□□의 계속된 폭력행사를 제지하기는 커녕 “당신이 부당한 요금을 징수하여 발생한 문제이니 당신이 알아서 해라, 별 문제도 아닌데 귀찮게 112신고를 한다. 바쁜 일이 있다”하면서 범죄현장을 일탈하였습니다.
4. 피고소인은 사회질서와 안정을 책임지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고 있는 경찰관으로서 범법자인 위 □□□를 적극 검거하여 정식 입건절차를 밟거나 상사에 게 보고하지 아니하고, 폭력현장을 일탈하여 무고한 고소인으로 하여금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당하게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정황으로 보아 결국 피고소인은 주관적으로 직무를 버린다는 인식을 하면서, 객관적으로 직무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는 형법 제122조 소정의 직무유기죄를 구성한다 하겠습니다.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에 처해주시기 바랍니다.
20○○년 ○월 ○일
고 소 인 ○○○ (인)
○ ○ 경 찰 서 장(또는 ○ ○ 지 방 검 찰 청 검 사 장) 귀 중
직무유기죄 범죄성립 요건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
직무유기죄 형 량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3년이하의 자격정지
불기소처분등에대한 불복절차 및 기간
(항고)
․근거 : 검찰청법 10조
․기간 : 처분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검찰청법 10조4항)
(재정신청)
․근거 : 형사소송법 제260조
․기간 :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동법 제260조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
(헌법소원)
․근거 : 헌법재판소법 68조
․기간 :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헌법재판소법 69조)
※ (1) 직무유기죄 고소권자
직무유기죄 형사고소장 양식(형사소송법 225조)
1. 피해자가 제한능력자인 경우의 법정대리인
2.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 자매. 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고소할 수 없음
직무유기죄 형사고소장 양식(형사소송법 224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할 수 없음[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에서는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24조(고소의 제한) 및 군사법원법 제266조에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고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