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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 고소장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9-07-19 14:25 조회 : 4,036회 좋아요 : 3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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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란 ?


요약 사람이 주거·관리하는 건조물·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거나, 이러한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범죄(형법 319∼321조).


보호법익은 개인의 주거의 평온이다. 주거는 개인의 사생활(私生活)의 본거로서, 헌법상 주거의 불가침을 보장하고 있고(16조), 형법은 이에 따라 주거의 평온·안전을 침해하는 행위를 처벌한다. 보통 주거권설과 사실상 평온설(平穩說)이 대립하고 있는데, 주거권설은 독일에서 채택하고 있고, 한국에서는 판례의 입장에서 사실상 평온설을 채택하고 있다. 이 죄의 유형과 처벌은 다음과 같다.

① 주거침입죄·퇴거불응죄(319조): 사람이 주거·관리하는 건조물·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거나, 이러한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죄를 말한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미수범도 처벌한다(322조).

② 특수주거침입죄(320조): 단체 또는 다중(多衆)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①의 죄를 범하는 죄를 일컫는다.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미수범도 처벌한다(322조).

③ 주거·신체수색죄(321조):사람의 신체·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을 수색하는 죄를 말한다.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미수범도 처벌한다.

여기서 '수색'이라 함은 사람 또는 물건을 발견하기 위하여 사람의 신체 또는 일정한 장소를 조사하는 강제력의 행사를 말하는데, 주체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사인(私人)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인 공무원도 포함된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상 수색을 함에 있어서는 법관이 발부한 수색영장을 제시하여야 하므로, 수사기관이 수색영장 없이 함부로 주거를 수색해도 이 죄가 성립한다.






[법률서식 예] 주거침입죄 고소장


고 소 장


고 소 인 ○ ○ ○
○○도 ○○시 ○○길 ○○번지

피고소인 △ △ △
○○도 ○○시 ○○길 ○○번지

고 소 취 지

고소인은 피고소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소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여 법에 따라서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소 사 실

고소인은 직장문제로 서울에서 20○○. ○.경 현재 살고 있는 ○○도 ○○시 ○○길 ○○번지의 단독주택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이사온 주택은 지은 지 5년밖에 되지 않은 주택으로 대문이나 울타리가 콘크리트나 벽돌로 사람의 키만큼 높이 쌓은 담이 아니고 밖에서 울타리 안을 훤히 볼 수 있게 된 철근식 울타리이며 대문도 늘 개방되어 있는 전원주택입니다. 그런데 고소인이 이사온 지 채 한 달이 되기도 전에 옆집에 사는 중년의 피고소인은 열려진 대문으로 수시로 들어와 창문을 열고 거실을 들여다보고, 가끔은 고소인과 눈이 마주쳐 고소인이 놀라기도 했으며 아이들과 아내는 무서워 다시 이사를 가자고 합니다. 피고소인은 심지어 밤에도 위와 같은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소인은 수차례 주의를 주었는데도 상대방은 이를 그만두지 않아 이 건 고소를 하게 되었으니 의법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침입죄

입 증 방 법

피고소인은 동네에서 평판이 좋지 않고 전에도 그런 사실이 있다는 반장의 말이 있으므로 필요하시면 참고인으로 반장을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 ○. ○.

위 고소인 ○ ○ ○ (인)




○ ○ 경 찰 서 장(또는 ○ ○ 지 방 검 찰 청 검 사 장) 귀 중


주거침입죄

제출기관
범죄지, 피의자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의 경찰서, 검찰청
공소시효
○년(☞공소시효일람표)
고소권자
피해자(형사소송법 223조)
(※ 아래(1)참조)
소추요건

제출부수
고소장 1부
관련법규
형법 319조 1항
범죄성립
주거침입죄 요 건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때
주거침입죄 형 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불기소처분등에대한
불복절차 및 기간
주거침입죄 (항고)
․근거 : 검찰청법 10조
․기간 : 처분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검찰청법 10조4항)
주거침입죄 (재정신청)
․근거 : 형사소송법 제260조
․기간 :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동법 제260조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
주거침입죄 (헌법소원)
․근거 : 헌법재판소법 68조
․기간 :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헌법재판소법 69조)


※ (1) 주거침입죄 고소권자
(형사소송법 225조)
1. 피해자가 제한능력자인 경우의 법정대리인
2.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 자매. 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고소할 수 없음
(형사소송법 224조)
주거침입죄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할 수 없음(단,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8조에서는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24조(고소의 제한) 및 「군사법원법」 제266조에도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고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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