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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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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 KANG H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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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신청서 양식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9-03-18 12:56 조회 : 3,269회 좋아요 : 31건

첨부파일

본문

재산명시신청서







채권자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채무자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집행권원의 표시 및 채무액




  ○○지방법원 ○○지원 20○○가소○○○○○ 약정금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행권고결정문에 기한 금 8,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 ○. ○.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연 25%의 이자금.




신  청  취  지




  채무자는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라

라는 명령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지방법원 ○○지원 20○○가소○○○○○ 약정금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행권고결정문에 의하여 위와 같은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바, 채무자가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어 그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여러 방면으로 알아보았으나 교묘한 방법으로 재산을 감추고 있어 재산발견이 극히 어려워서 강제집행을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집행력있는 이행권고결정문정본        1통

1. 주민등록표초본(채무자)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채권자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지원  귀중

 







제출법원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민사집행법 제61조 제1항)
 

제출부수
 
신청서 1부
 
관련법규
 
민사집행법 제61조
 

불복절차

및  기간
 
?기각?각하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민사집행법 제62조 제8항)

?고지 받은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 이내(민사집행법 제15조 제2항)
 

비    용
 
?인지액 : 1,000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송달료 : 당자사수×000원(1회송달료)×5회분
 

기    타
 
법원사무관등은 재산명시신청의 신청인으로부터 집행문이 있는 집행력 있는 정본의 사본을 제출 받아 기록에 붙인 후 집행력 있는 정본을 채권자에게 바로 돌려주어야 함(민사집행규칙 제25조 제2항).

재산명시명령의 요건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없어야 하는데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또는 공기업이나 대기업이 채무자인 때에는 통상 그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민사집행법 제62조 제2항).

재산명시절차는, 비록 그 신청에 있어서 집행력 있는 정본과 강제집행의 개시에 필요한 문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명시기일에 채무자의 출석의무가 부과되는 등 엄격한 절차가 요구되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탐지하여 강제집행을 용이하게 하고 재산상태의 공개를 꺼리는 채무자에 대하여는 채무의 자진이행을 하도록 하는 간접강제적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특정 목적물에 대한 구체적 집행행위 또는 보전처분의 실행을 내용으로 하는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과 달리 어디까지나 집행목적물을 탐지하여 강제집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강제집행의 보조절차 내지 부수절차 또는 강제집행의 준비행위와 강제집행 사이의 중간적 단계의 절차에 불과하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민법 제168조 제2호 소정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에 준하는 효력까지 인정될 수는 없고, 따라서 재산명시결정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그로부터 6월  내에 다시 소를 제기하거나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는 등 민법 제174조에 규정된 절차를 속행하지 아니하는 한 상실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음(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0다32161 판결).

소멸시효 중단사유의 하나로서 민법 제174조가 규정하고 있는 「최고」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구한다는 채권자의 의사통지(준법률행위)로서, 이에는 특별한 형식이 요구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행위당시 당사자가 시효중단의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점을 알거나 의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로써 권리행사의 주장을 하는 취지임이 명백하다면 「최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채권자가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실현을 위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민사소송법(현행 민사집행법) 소정의 재산명시신청을 하고 그 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이 되었다면 거기에 소멸시효중단사유인 「최고」로서의 효력을 인정하여야 함(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4111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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