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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인도명령신청서 무료법률서식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9-01-30 17:23 조회 : 2,301회 좋아요 : 3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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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법률서식 - 부동산인도명령신청서



부동산인도명령신청


신청인(매수인)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신청인(채무자)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신  청  취  지

  ○○지방법원 20○○타경○○○○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신청인은 ○○지방법원 20○○타경○○○○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의 경매절차에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매수한 매수인으로서 20○○. ○. ○. 매각허가결정을 받았고, 20○○. ○○. ○. 에 매각대금을 전부 납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2. 그렇다면 위 경매사건의 채무자인 피신청인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신청인에게 인도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인도청구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신청인은 매각대금 납부로부터 6월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피신청인으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인도명령을 신청합니다.

첨  부  서  류




1. 대금납부확인서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신청인(매수인)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별  지]



부동산의 표시


1. ○○시 ○○구 ○○동 ○○ 대 ○○○○㎡

2. 위 지상 철근 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4층

  1층 299.66㎡

  2층 299.66㎡

  3층 299.66㎡

  4층 299.66㎡

  지하층 299.66㎡. 끝.


제출법원
 
집행법원
 
제출기간
 
매각대금 납부 후 6월 이내
 

제출부수
 
신청서 1부
 
관련법규
 
민사집행법 제136조제1항
 

불복절차 및  기간
 
․인도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 할 수 있음(민사집행법 제136조제5항).

․재판을 고지 받은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 이내(민사집행법 제15조제2항)
 

․확정된 인도명령의 상대방은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민사집행법 제44조)를, 인도명령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인도집행을 받게 된 때에는 제3자이의 소(민사집행법 제48조)를 제기할 수 있고, 인도명령의 집행자체에 존재하는 위법에 대하여는 집행에 관한 이의(민사집행법 제16조)에 의하여 다툴 수 있음.

․인도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므로(민사집행법 제15조제6항) 민사집행법 제15조 제6항의 집행정지명령을 받아 이를 집행관에게 제출하여 그 집행을 정지할 수 있고,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나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46조의 잠정처분을 받아 이를 집행관에게 제출하여 그 집행을 정지할 수 있음(민사집행법 제46조, 제48조).
 

비    용
 
․인지액 : 1,000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송달료 : 당사자수(신청인, 피신청인)×000원(1회송달료)×3회분
 

기    타
 
․①법원은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6월 이내에 신청하면 채무자․소유자 또는 부동산 점유자에 대하여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하여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원은 매수인 또는 채권자가 신청하면 매각허가가 결정된 뒤 인도할 때까지 관리인에게 부동산을 관리하게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경우 부동산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법원은 매수인 또는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제1항의 규정에 준하는 명령을 할 수 있다. ④법원이 채무자 및 소유자 외의 점유자에 대하여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인도명령을 하려면 그 점유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다만, 그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하여 점유하고 있지 아니함이 명백한 때 또는 이미 그 점유자를 심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⑥채무자․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제1항과 제3항의 인도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매수인 또는 채권자는 집행관에게 그 집행을 위임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136조).

․부동산의 인도명령의 상대방이 채무자인 경우에 그 인도명령의 집행력은 당해 채무자는 물론 채무자와 한 세대를 구성하며 독립된 생계를 영위하지 아니하는 가족과 같이 그 채무자와 동일시되는 자에게도 미침. 근저당권의 채무자인 처에 대한 적법한 부동산 인도명령의 집행 당시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자가 아니고 또한 처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면서 그 부동산을 공동점유하고 있었던 남편의 공동점유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배제하였다고 하여 이를 곧 점유의 위법한 침탈이라고 할 수는 없음(대법원 1998. 4. 24. 선고 96다3078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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