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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철거 및 대지인동청구의 소 법률서류양식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9-02-21 11:02 조회 : 2,133회 좋아요 : 3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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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법률서류양식  - -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건물철거 및 대지인동청구의 소 법률서류양식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1)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목록(2)기재 대지를  인도하며, 20○○. ○. ○.부터 위 대지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말일에 금 3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원합니다.




청  구  원  인  건물철거 및 대지인동청구의 소 법률서류양식




1. 별지목록(2)기재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는 20○○. ○. ○ 피고와 임차료는 월 금 300,000원, 보증금은 없이, 기간은 20○○. ○. ○ 까지 정하여 위 토지를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 그런데 피고는 원고의 승낙 없이 위 토지에 건물을 짓고 사용해오고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전인 20○○. ○. ○ 원고는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에게 재계약의사가 없음을 통고하고 위 건물의 철거 및 대지의 인도를 청구한 바 있으나, 피고는 계약기간이 만료한 이후에도 법률상 원인 없이 이 토지를 점유하여 이득을 취하고 있고 원고는 이로 인하여 월 금 300,000원의 손해를 입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의 종료로 인한 목적물의 원상회복청구로서 또는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 내지 방해배제청구로서 이 토지의 원상회복 및 반환을 청구하고, 아울러 부당이득을 이유로 계약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이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임차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청구하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임대차계약서

1. 갑 제2호증                내용증명통고서

1. 갑 제3호증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토지대장등본                        1통

1. 건축물대장등본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지원  귀중

 


[별 지1]  건물철거 및 대지인동청구의 소 법률서류양식




부동산의 표시(철거대상 건물)




○○시 ○○구 ○○동 ○○ 지상 철근콘크리트 슬래브지붕 단층점포 ○○㎡. 끝.





[별 지2]





부동산의 표시(인도대상 토지)




○○시 ○○구 ○○동 ○○ 대 ○○○㎡. 끝.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멸시효
 
○○년(☞소멸시효일람표)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 ○○○원(☞산정방법) ※ 아래(2)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 (1) 관  할

  1.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2. 부동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3. 따라서 위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부동산이 있는 곳의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2) 인 지

 1.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 다만,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

 2. 1개의 청구가 다른 청구의 수단에 지나지 않을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가액은 소송목적의 값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다만 수단인 청구의 가액이 주된 청구의 가액보다 다액인 경우에는 그 다액을 소송목적의 값으로 하므로(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1조), 건물철거청구의 가액이 대지인도청구의 가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대지인도청구의 가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그것을 소송목적의 값으로 함.

 3. 1개의 소로써 부동산의 명도․인도와 그 부동산에 관한 임료 내지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금 또는 부당이득금(임료 등)을 병합하여 청구하는 경우, 그 임료 등 청구는 부동산의 명도․인도 소송의 부대목적이 된다 할 것이므로(민사소송법 제27조 제2항), 그 청구가 이미 발생한 임료 등인가, 장래 발생할 임료 등인가에 관계없이 그 임료 등의 값을 소송목적의 값에 산입하지 않음. 다만,  임료 등의 청구만을 독립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12조 제4호를 준용하여 기발생분 및 1년분의 임료 등 합산액을 그 소송목적의 값으로 함(제정 98. 3. 31. 송무예규 제592호, 개정 2002. 6. 27. 송무예규 제871-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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