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과 상속되지 않는 재산 > 유산상속·유류분 | 대한민국대표로펌 - 로밴드
본문 바로가기

법무법인 강현

대한민국 법무법인
강현 KANG HYUN
(구) 법무법인 한서


우수한 변호사들로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한민국 로펌입니다.
유산상속·증여

법률상담 1:1 바로상담하기 010-6275-1386
유산상속·증여
상속재산 과 상속되지 않는 재산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8-11-08 19:06 조회 : 1,954회 좋아요 : 30건

본문

상속의 효력


 상속재산의 포괄승계(包括承繼)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그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민법」 제1005조).



 상속은 사람(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됩니다(「민법」 제997조).



 이때 상속되는 상속재산은 상속인에게 이익이 되는 적극재산 뿐 아니라, 채무와 같은 소극재산도 포함됩니다.



 “적극재산”은 상속인에게 이익이 되는 물권, 채권, 물건 등의 상속재산을 말하며, “소극재산”은 채무를 말합니다.



 상속재산


 다음의 재산은 상속재산에 해당합니다(예시).



적극재산
 
 동산·부동산 등의 물건(物件)
 

 물건에 대한 소유권, 점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등의 물권(物權)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 대해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인 채권(債權)

√ 생명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민법」 제750조)

√ 위자료청구권(「민법」 제751조제1항)

√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청구권(「민법」 제839조의2제1항)

√ 주식회사의 주주권(「상법」 제335조)

√ 유한회사의 사원의 지분(「상법」 제556조)

√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의 지위(「상법」 제283조 참조)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저작물에 관한 권리 등의 무체재산권(無體財産權)
 

소극재산
 


< 채무도 상속이 되나요? >



A. 상속되는 상속재산에는 채무가 포함되므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상속채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상속되는 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아서 상속으로 인해 채무초과 상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속이 개시되었음을 알았을 때부터 3개월 내에 상속의 포기를 가정법원에 신고함으로써 이를 면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제1항).
 



 상속되지 않는 재산


 다음의 재산은 상속되지 않습니다(예시).




상속되지 않는 재산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권리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민법」 제56조)

-특수지역권(「민법」 제302조)

-위임계약의 당사자의 지위(「민법」 제690조)

-대리관계의 본인 또는 대리인의 지위(「민법」 제127조)

-조합원의 지위(「민법」 제717조)

-정기증여의 수증자의 지위(「민법」 제560조)

-사용자의 지위(「민법」 제657조)

-합명회사의 사원의 지분(「상법」 제218조)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의 지위(「상법」 제218조 및 제269조)

-벌금이나 과료, 추징금
 

법률 또는 계약 등에 의해 귀속이

결정되는 권리
 
-생명보험금청구권(「상법」 제730조)

-퇴직연금·유족연금의 청구권

-제사용 재산(「민법」 제1008조의3)

-부의금(賻儀金)

-신원보증인의 지위(「신원보증법」 제7조)

-보증기간과 보증한도액의 정함이 없는 계속적 보증계약의 보증채무(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0다47187 판결)
 



※ 일신에 전속한 권리



 피상속인의 재산 중에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상속되지 않습니다(「민법」 제1005조 단서).



 “일신에 전속한 재산권”이란 해당 재산권이 그 성질상 타인에게 귀속될 수 없고, 피상속인 개인에게만 귀속될 수 있는 개인적인 권리를 말합니다.



※ 제사용 재산



 “제사용 재산”이란 분묘에 속한 1정보(町步, 1정보는 대략 3000평) 이내의 금양임야(禁養林野)와 600평 이내의 묘토(墓土)인 농지, 족보(族譜)와 제구(祭具)를 말하며 그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민법」 제1008조의3).



 “금양임야”란 나무나 풀 따위를 함부로 베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임야를 말합니다.





< 보험금지급청구권은 상속재산인가요? >



A. ① 피상속인이 피보험자이고 보험수익자가 상속인인 경우의 보험금지급청구권과 이로 인한 보험금은 「상법」 제730조에 따른 것으로 상속인의 고유한 재산이 됩니다. 따라서 상속인 중 한 사람이 보험금지급청구권을 갖는다 하더라도 다른 상속인은 이에 대해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5두5529 판결 참조). 반면, ② 보험수익자를 피상속인으로 정한 경우에는 보험금지급청구권과 이로 이한 보험금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이 되며, 이는 상속재산이 됩니다.
 


<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의 상속인은 교통사고의 가해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



A.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생명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민법」 제750조)을 갖게 되며, 이는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따라서 상속인은 가해자에게 피상속인의 생명침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상속인은 친족의 생명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즉,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1조).
 
 


< 유족연금이 상속재산인가요? >



A.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이때 사망한 근로자가 공무원이라면 「공무원연금법」 제3조, 「별정우체국법」 제2조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2조 등에서 연금의 수급권자를 별도로 정하고 있으며, 국민연금 가입자인 경우에는규제「국민연금법」 제72조 및 제73조 등에서 유족연금의 수령자의 범위와 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유족연금은 법률과 계약에 의해 정해진 수급권자에게 돌아가며,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부의금(賻儀金)이 상속재산인가요? >



A. 부의금은 조문객이 상속인에게 하는 증여이므로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부조금 또는 조위금 등의 명목으로 보내는 부의금은 상호부조의 정신에서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고 장례에 따르는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과 아울러 유족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증여되는 것이라고 하며, 부의금의 귀속에 관해서는 장례비용에 충당하고 남는 것에 관하여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사망한 사람의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권리를 취득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다2998 판결).
 
 


< 공무원의 지위 또는 영업자의 지위과 같은 행정법상 지위도 상속되나요? >


A 1. 공무원의 사망으로 공무원의 지위가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의 사망으로 공무원의 지위가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공무원으로서의 지위가 일신전속적인 성격이어서 상속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A 2. 영업자의 사망으로 영업자의 지위가 상속인에게 이전될 수 있습니다.


각종 개별법에서는 영업자의 사망으로 상속인에게 영업이 승계하며 영업자의 지위가 상속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 영업의 허가를 받은 사람(규제「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 또는 영업의 신고를 한 사람(「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이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은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며(「식품위생법」 제39조제1항), 상속으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은 1개월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39조제3항). 또한 골재채취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골재채취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골재채취업을 영업할 수 있고 이를 위해 상속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상속 사실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규제「골재채취법」 제17조제3항).


그 밖에도 규제「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 규제「먹는물관리법」 제25조, 「비료관리법」 제13조, 규제「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 규제「의료기기법」 제47조, 규제「축산법」 제23조 및 「하수도법」 제46조 등이 영업자의 지위의 승계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