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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상속·증여
상속의 단순승인 효과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24-04-09 10:23 조회 : 969회 좋아요 : 30건

본문

상속의 단순승인에 대해 로밴드 법무팀에서 도와드립니다.

상속의 단순승인이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무제한 승계하는 상속형태를 말합니다. 상속인이 상속을 단순승인한 때에는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 재산이 혼합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를 자기의 고유재산에 의하여 변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상속인이 상속을 단순승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상속의 단순승인 신고를 하는 방법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하는 방법

상속재산을 부정소비하는 방법

상속인이 상속을 단순승인한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이 채무보다 많을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재산을 취득하게 됩니다. 반면, 상속재산이 채무보다 적을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을 모두 상속채무로 변제해야 하고, 그 이후에도 채무가 남아 있으면 상속인은 자신의 고유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상속을 단순승인할지 여부는 상속재산의 규모와 채무의 규모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로밴드 법무팀은 상속의 단순승인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상속의 단순승인에 대한 법률 상담
상속재산의 조사 및 평가
상속의 단순승인 신고 대행

로밴드 법무팀은 여러분의 권리를 보호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속의 단순승인 

상속의 단순승인의 개념

 “상속의 단순승인”이란 상속의 효과를 거부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상속인이 상속의 단순승인을 한 때에는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민법」 제1025조).

법정단순승인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026조).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處分行爲)를 한 때(예를 들어,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팔고 등기를 넘겨준 경우, 상속재산인 주식을 매각한 경우, 상속재산인 예금채권으로 자신의 빚을 갚은 경우 등)
 상속인이 상속 승인 등의 고려기간(「민법」 제1019조제1항)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않은 때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隱匿)하거나 부정소비(不正消費)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은 때

법정단순승인의 예외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다음 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승인한 때에는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상속재산을 부정소비(不正消費)하여도 상속의 승인이 되지 않습니다(「민법」 제1027조).

상속의 단순승인 기간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제1항). 참고적으로 단순승인은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이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도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민법」 제1026조제2호) 조기에 단순승인을 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이 기간 내에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란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의 발생을 알고 이로써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말합니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4다33865,33872 판결).

▶ 상속의 단순승인을 위한 기간연장허가
 청구권자는 상속채권자 등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입니다(「민법」 제1019조제1항 단서).
 청구기간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때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관할법원은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입니다(「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6호).

특별한정승인 기간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민법」 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제3항).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성년이 된 후 그 상속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민법」 제1019조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민법」 제1019조제4항).

제한능력자의 상속승인 기간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인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의 기간은 그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로부터 기산합니다(「민법」 제1020조).

승인기간의 계산에 관한 특칙

 상속인이 승인하지 않고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사망한 때에는 그의 상속인이 그 자기의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그 기간을 기산합니다(「민법」 제1021조).

상속승인의 취소

취소의 원칙적 금지

 상속의 승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의 기간에도 이를 취소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024조제1항).

취소의 예외적 허용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상속인이 착오·사기·강박을 이유로 상속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상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승인 또는 포기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됩니다(「민법」 제1024조제2항).

 상속승인의 취소신고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76조제2항, 제7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신고가 수리된 일자
 상속의 승인을 취소하는 원인
 추인할 수 있게 된 날
 상속의 승인을 취소한다는 뜻

 상속승인의 취소신고서에는 신고인 또는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76조제3항 및 제7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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