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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파산·금융·증권
법인회생·파산·금융·증권
본문
법인회생절차 . 자산 및 부채의 상황에 관한 자료
법인회생절차 ①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가장 최근의 결산보고에 기한 것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시까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최근에 가결산한 것을 제출한다. 또 분식계산이 있거나 외부회계감사인이 수정한 사항이 있으면 수정 후의 것을 제출한다)
법인회생절차 ② 최근 3년간 외부회계감사보고서
법인회생절차 ③ 주요자산목록
법인회생절차 ④ 등기·등록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목록 및 그 재산의 등기·등록부 등본
법인회생절차 ⑤ 현재 강제집행, 경매, 가압류·가처분, 체납처분을 받고 있는 물건목록 및 해당 채권자 성명
법인회생절차 ⑥ 채권자명부(회생담보권자와 회생채권자로 분류하여 이름·주소·채권금액을 기재하되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는 담보의 목적물과 피담보채권의 내용을, 회생채권자에 대하여는 채권의 내용을 기재한다. 다만 금융기관 채권자의 경우에는 그 전화번호·모사 전송기번호 등을 기재하되 다액채권자의 순으로 기재한다)
법인회생절차 ⑦ 채무자명부(이름·주소, 채무의 종류·금액을 기재한다)
법인회생절차 ⑧ 보증채무내역(물상보증을 포함하여 제3자를 위하여 제공한 보증 및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보증의 내역을 기재)
법인회생절차 ⑨ 주요 거래처 명부(상호나 회사명, 주소나 소재지, 전화번호를 기재한다)
법인회생절차 . 사업의 동향에 관한 서류
법인회생절차 ① 과거 5년간의 비교재무상태표 및 비교손익계산서(매출액증가율·원가율·판관비율·각종 수익성 비율 등의 변동추이 기재)
법인회생절차 ② 최근 1년간 이상의 월별 자금운용실적표 및 회생절차를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의 향후 1년간 월별 자금수지계획표
법인회생절차 ③ 생산능력표·생산실적 및 판매실적표·수출실적표·L/C 내도현황표·수주잔고일람표
법인회생절차 . 경제성에 관한 서류
법인회생절차 ① 향후 사업계획서·추정손익계산서·추정자금수지표·자금조달계획서
법인회생절차 . 신청인의 자격 등에 관한 서류
법인회생절차 ◎ 회생절차개시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작성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실무서(책)
법인회생절차 법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를 작성하는 데 도움을 받고자 한다면 도산전문 홍인섭 변호사가 저술한 ‘기업회생 이론 및 실무(법인회생·일반회생·간이회생) (하권, 회생 실무서식)’(법률출판사, 2018 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회생절차 ◎ 회생채권, 조세 등 채권, 회생담보권, 주식·출자지분, 공익채권, 개시후기타채권 등
○ 회생채권 법인회생절차
법인회생절차 법은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일반(법 제118조 제1호)과 회생절차개시 후에 생기는 재산상의 청구권 중에 법이 개별적으로 정한 것(법 제108조 제3항 제3호 및 제4호, 법인회생절차 제118조 제2호 내지 제4호, 제121조 제1항, 제123조 제1항, 제124조 제2항, 제125조 제2항)을 회생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인회생절차 법 제118조 제1호에서 규정한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회생채권의 기본이 되는 것으로서, 실무상 회생채권으로 취급되는 청구권의 대부분은 법 제118조 제1호의 것입니다.
법인회생절차 ①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가장 최근의 결산보고에 기한 것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시까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최근에 가결산한 것을 제출한다. 또 분식계산이 있거나 외부회계감사인이 수정한 사항이 있으면 수정 후의 것을 제출한다)
법인회생절차 ② 최근 3년간 외부회계감사보고서
법인회생절차 ③ 주요자산목록
법인회생절차 ④ 등기·등록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목록 및 그 재산의 등기·등록부 등본
법인회생절차 ⑤ 현재 강제집행, 경매, 가압류·가처분, 체납처분을 받고 있는 물건목록 및 해당 채권자 성명
법인회생절차 ⑥ 채권자명부(회생담보권자와 회생채권자로 분류하여 이름·주소·채권금액을 기재하되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는 담보의 목적물과 피담보채권의 내용을, 회생채권자에 대하여는 채권의 내용을 기재한다. 다만 금융기관 채권자의 경우에는 그 전화번호·모사 전송기번호 등을 기재하되 다액채권자의 순으로 기재한다)
법인회생절차 ⑦ 채무자명부(이름·주소, 채무의 종류·금액을 기재한다)
법인회생절차 ⑧ 보증채무내역(물상보증을 포함하여 제3자를 위하여 제공한 보증 및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보증의 내역을 기재)
법인회생절차 ⑨ 주요 거래처 명부(상호나 회사명, 주소나 소재지, 전화번호를 기재한다)
법인회생절차 . 사업의 동향에 관한 서류
법인회생절차 ① 과거 5년간의 비교재무상태표 및 비교손익계산서(매출액증가율·원가율·판관비율·각종 수익성 비율 등의 변동추이 기재)
법인회생절차 ② 최근 1년간 이상의 월별 자금운용실적표 및 회생절차를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의 향후 1년간 월별 자금수지계획표
법인회생절차 ③ 생산능력표·생산실적 및 판매실적표·수출실적표·L/C 내도현황표·수주잔고일람표
법인회생절차 . 경제성에 관한 서류
법인회생절차 ① 향후 사업계획서·추정손익계산서·추정자금수지표·자금조달계획서
법인회생절차 . 신청인의 자격 등에 관한 서류
법인회생절차 ◎ 회생절차개시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작성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실무서(책)
법인회생절차 법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를 작성하는 데 도움을 받고자 한다면 도산전문 홍인섭 변호사가 저술한 ‘기업회생 이론 및 실무(법인회생·일반회생·간이회생) (하권, 회생 실무서식)’(법률출판사, 2018 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회생절차 ◎ 회생채권, 조세 등 채권, 회생담보권, 주식·출자지분, 공익채권, 개시후기타채권 등
○ 회생채권 법인회생절차
법인회생절차 법은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일반(법 제118조 제1호)과 회생절차개시 후에 생기는 재산상의 청구권 중에 법이 개별적으로 정한 것(법 제108조 제3항 제3호 및 제4호, 법인회생절차 제118조 제2호 내지 제4호, 제121조 제1항, 제123조 제1항, 제124조 제2항, 제125조 제2항)을 회생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인회생절차 법 제118조 제1호에서 규정한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회생채권의 기본이 되는 것으로서, 실무상 회생채권으로 취급되는 청구권의 대부분은 법 제118조 제1호의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