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한 변호사들로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한민국 로펌입니다.
법인회생·파산·금융·증권
법인회생·파산·금융·증권
본문
◎ 법인회생의 관할 법인회생
법인회생 법인회생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또는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또는 채무자가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회생법원)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법인회생 서울의 경우는 서울회생법원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채무자가 영업자인 경우에는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소재지의 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회생 또한 ① 주채무자 및 보증인, ② 채무자 및 그와 함께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자의 경우 그 중 하나에 파산사건 또는 회생사건, 개인회생사건이 계속되어 있으면 같은 법인회생 법원에 회생, 간이회생, 파산,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회생 채권자의 수가 300인 이상으로서 500억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는 법인에 대한 회생사건의 경우 서울회생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회생 참고로 법인에 대한 회생사건, 파산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경우 같은 법원에 그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일반회생, 간이회생, 개인회생,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법인회생 예납금 및 수임료 등 법인회생
○ 인지대
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 3만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보전처분신청서, 중지명령신청서,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서 등에는 각 2천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 송달료 납부서
① 송달료 = 188,000원(송달료 40회분) + (채권자수 × 4,700원 × 3)
② 송달료 1회분 = 4,700원
○ 예납금
법인회생 예납금은 통상 회생절차개시신청 당시의 자산을 기준으로 회생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8조 [별표]에 정해진 금액을 기준으로 한 조사위원의 보수 추정액(부가가치세 10% 포함)에 기타 예상 절차비용(파산선고를 대비한 파산관재인 보수 등)을 더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상 예납금은 최소 2천 2백만원 이상으로 결정되고 있습니다. 법인회생 예납금은 채무자 또는 대표자 심문기일 1일 ~ 2일 전까지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인회생 조사위원 보수 기준표
법인회생 조사당시의 자산 총액
법인회생 ○ 수임료
법인회생 . 법인회생 신청 의뢰인 : 채무자(법인) 등
법인회생 수임료는 착수보수금과 성공보수금으로 구분됩니다. 위임기간은 의뢰인의 여건에 따라 ① 회생절차개시신청 준비단계에서부터 개시결정시까지로만 한정하거나, 혹은 ② 회생절차개시신청 준비단계에서부터 회생계획인가여부 결정시까지의 전체 기간으로 정하기도 합니다. 착수보수금은 위임기간동안 회생절차의 주요한 위임 사무 처리와 관련한 보수료입니다. 수임료는 채무자의 자산 및 부채 규모, 예납금액, 채권자 수, 절차 진행기간, 업무의 경중 등을 감안하여 협의후 결정됩니다. 법인회생 공인회계사 비용은 수임료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의 비용입니다.
법인회생 한편, 회생계획안 작성, 회생채권·회생담보권 조사확정재판, 이의의 소, 부인의 청구·부인의 소, 민사소송·행정소송, M&A 등에 대한 위임 사무는 착수보수금과는 별도로 보수료를 약정합니다.
법인회생 .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 임금채권자(근로자) 등이 의뢰하는 경우
법인회생 ①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들의 채권신고, 조사확정재판 신청, 이의의 소 등에 대한 소송대리, 부인의 청구·부인의 소에 대한 대응 답변, ② 임금채권자(근로자)들의 체당금 청구 등에 대한 위임 사무도 별도 보수 약정하여 소송대리해 드립니다.
법인회생 . 일반 민사소송, 형사소송 등의 경우
민사소송, 형사소송 등의 위임 사무도 별도 보수 약정하여 소송대리해 드립니다.
법인회생 법인회생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또는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또는 채무자가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회생법원)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법인회생 서울의 경우는 서울회생법원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채무자가 영업자인 경우에는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소재지의 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회생 또한 ① 주채무자 및 보증인, ② 채무자 및 그와 함께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자의 경우 그 중 하나에 파산사건 또는 회생사건, 개인회생사건이 계속되어 있으면 같은 법인회생 법원에 회생, 간이회생, 파산,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회생 채권자의 수가 300인 이상으로서 500억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는 법인에 대한 회생사건의 경우 서울회생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회생 참고로 법인에 대한 회생사건, 파산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경우 같은 법원에 그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일반회생, 간이회생, 개인회생,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법인회생 예납금 및 수임료 등 법인회생
○ 인지대
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 3만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보전처분신청서, 중지명령신청서,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서 등에는 각 2천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 송달료 납부서
① 송달료 = 188,000원(송달료 40회분) + (채권자수 × 4,700원 × 3)
② 송달료 1회분 = 4,700원
○ 예납금
법인회생 예납금은 통상 회생절차개시신청 당시의 자산을 기준으로 회생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8조 [별표]에 정해진 금액을 기준으로 한 조사위원의 보수 추정액(부가가치세 10% 포함)에 기타 예상 절차비용(파산선고를 대비한 파산관재인 보수 등)을 더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상 예납금은 최소 2천 2백만원 이상으로 결정되고 있습니다. 법인회생 예납금은 채무자 또는 대표자 심문기일 1일 ~ 2일 전까지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인회생 조사위원 보수 기준표
법인회생 조사당시의 자산 총액
법인회생 ○ 수임료
법인회생 . 법인회생 신청 의뢰인 : 채무자(법인) 등
법인회생 수임료는 착수보수금과 성공보수금으로 구분됩니다. 위임기간은 의뢰인의 여건에 따라 ① 회생절차개시신청 준비단계에서부터 개시결정시까지로만 한정하거나, 혹은 ② 회생절차개시신청 준비단계에서부터 회생계획인가여부 결정시까지의 전체 기간으로 정하기도 합니다. 착수보수금은 위임기간동안 회생절차의 주요한 위임 사무 처리와 관련한 보수료입니다. 수임료는 채무자의 자산 및 부채 규모, 예납금액, 채권자 수, 절차 진행기간, 업무의 경중 등을 감안하여 협의후 결정됩니다. 법인회생 공인회계사 비용은 수임료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의 비용입니다.
법인회생 한편, 회생계획안 작성, 회생채권·회생담보권 조사확정재판, 이의의 소, 부인의 청구·부인의 소, 민사소송·행정소송, M&A 등에 대한 위임 사무는 착수보수금과는 별도로 보수료를 약정합니다.
법인회생 .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 임금채권자(근로자) 등이 의뢰하는 경우
법인회생 ①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들의 채권신고, 조사확정재판 신청, 이의의 소 등에 대한 소송대리, 부인의 청구·부인의 소에 대한 대응 답변, ② 임금채권자(근로자)들의 체당금 청구 등에 대한 위임 사무도 별도 보수 약정하여 소송대리해 드립니다.
법인회생 . 일반 민사소송, 형사소송 등의 경우
민사소송, 형사소송 등의 위임 사무도 별도 보수 약정하여 소송대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