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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보수 소송과 조정 하자심사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7-06-14 14:01 조회 : 2,140회 좋아요 : 3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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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에 하자보수를 청구했는데, 자기 잘못이 아닌 것 같다면서 미루기만 하고 해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사업주체는 하자보수를 청구 받은 날(하자진단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그 통보받은 날을 말함)부터 15일 이내에 그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일정을 명시한 하자보수계획을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그 계획에 따라 하자를 보수해야 합니다.

◇ 하자 진단의 의뢰 및 비용

☞ 사업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청구하는 하자보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등과 협의하여 안전진단기관에 보수책임이 있는 하자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하자진단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 하자진단에 드는 비용은 당사자 간 합의한 바에 따라 부담합니다.


◇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사무를 심사·조정 및 관장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둡니다.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하자 여부 판정

·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에 대한 사업주체·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서 발급기관과 입주자대표회의 등 간의 분쟁의 조정

· 하자의 책임범위 등에 대하여 사업주체 등·설계자 및 감리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의 조정

· 다른 법령에서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로 규정된 사항



조정(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 여부 판정 결과,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정된 시설물 등의 경우, 사업주체는 일정한 기간 이내에서 하자 여부 판정서에 기재된 보수기한까지 그 하자를 보수해야 합니다.

조정절차가 완료된 경우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수락 여부를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보해야 합니다. 이 경우 수락 여부에 대한 답변이 없는 때에는 그 조정안을 수락한 것으로 봅니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설치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사무를 심사·조정 및 관장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하자분쟁조정위원회”라 함)를 둡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39조제1항).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는 다음과 같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39조제2항).


 ·하자 여부 판정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에 대한 사업주체·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서 발급기관(이하 "사업주체 등"이라 함)과 입주자대표회의 등 간의 분쟁의 조정

 ·하자의 책임범위 등에 대하여 사업주체 등·설계자 및 감리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의 조정

 ·다른 법령에서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로 규정된 사항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 절차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 신청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하자심사 또는 분쟁조정(이하 “조정 등”이라 함)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되, 피신청인 인원수에 해당하는 부본(副本)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39조제3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제2항 및 별지 제15호서식·별지 16호서식).


 ·하자심사신청서 또는 하자분쟁조정신청서

 ·당사자간 교섭경위서[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일정별로 청구한 하자보수 등에 대하여 사업주체 등(사업주체 및 하자보수보증서 발급기관을 말함)이 답변한 내용 또는 서로 협의한 내용을 말함] 1부

 ·하자발생사실 증명자료(컬러 사진 및 설명자료 등) 1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41조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서 사본(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서 발급기관이 사건의 당사자인 경우만 해당) 1부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법인은 인감증명서를 말하되,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한 전자문서는 신분증 사본에 갈음). 다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말합니다.


√ 신청인의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 대리인의 신분증(변호사는 변호사 신분증을 말함) 사본
√ 대리인이 법인의 직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구성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관리사무소장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 배치 및 직인 신고증명서 사본 1부


 ▷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조정 등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46조제1항).


▷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신청내용에 대한 답변서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일 이내에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46조제2항).


※ 조정 등에 대한 답변서를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공동주택관리법」제102조제3항제17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00조 및 별표 9).


 ▷ 하자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조정 등의 신청에 관한 통지를 받은 사업주체등, 설계자, 감리자 및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분쟁조정에 응해야 합니다. 다만, 조정 등의 신청에 관한 통지를 받은 입주자가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하자분쟁조정위원회가 직권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결정하고, 이를 각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제시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46조제3항).


※ 조정 등에 응하지 않은 경우(입주자는 제외)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공동주택관리법」제102조제3항제18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00조 및 별표 9).
 


 ◇하자심사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하자 여부를 판정한 때에는 위원장이 기명날인한 하자 여부 판정서 정본(正本)을 각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송달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43조제2항).


 사업주체는 하자 여부 판정서에 따라 하자를 보수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53조제5항에 따른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합니다. 보수기한은 송달일로부터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정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43조제3항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57조제2항·제3항).


※ 판정받은 하자를 보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공동주택관리법」제102조제2항제5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00조 및 별표 9).


 하자 여부 판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하자 여부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안전진단기관 또는 관계 전문가가 작성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43조제4항).


 ◇ 분쟁조정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에 따른 분쟁의 조정절차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안(신청인이 조정신청을 한 후 조정절차 진행 중에 피신청인과 합의를 한 경우에는 합의한 내용을 반영하되, 합의한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것은 제외)을 결정하고, 각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이를 제시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39조제2항제2호·제3호 및 제44조제1항).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에 대한 사업주체·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서 발급기관과 입주자대표회의 등 간의 분쟁의 조정

 하자의 책임범위 등에 대하여 사업주체 등·설계자 및 감리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의 조정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수락 여부를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보해야 합니다. 이 경우 수락 여부에 대한 답변이 없는 때에는 그 조정안을 수락한 것으로 봅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44조제2항).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각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조정안을 수락(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수락한 경우를 말함)하거나 기한 내에 답변이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기명날인한 조정서 정본을 지체 없이 각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송달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44조제3항).


 조정서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으로 다음의 사건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없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44조제4항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60조).


1. 입주자대표회의가 전체 입주자 5분의 4 이상의 동의 없이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하자보수를 제외한 담보책임에 관한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 다만, 입주자대표회의와 사업주체 등(사업주체 및 하자보수보증서 발급기관을 말함)간의 분쟁조정으로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1조제3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명의로 변경된 하자보수보증금의 반환에 관한 사건은 제외합니다.

2. 그 밖에 위 1.에 준하는 경우로서 당사자가 독자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부분의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에 관한 조정 등을 신청한 사건


 조정 등 처리기간 및 비용

 ▷조정 등의 처리기간

·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 등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 등의 절차를 개시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공용부분의 하자는 90일로 하고, 「공동주택관리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흠결보정기간 및 「공동주택관리법」 제48조에 따른 하자감정기간은 제외) 이내에 그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45조제1항).

· 이 기간 이내에 조정 등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은 30일 이내로 합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각 당사자 또는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45조제3항).



▷ 조정 등의 비용



 조정 등의 진행과정에서 다음의 비용이 발생할 때에는 당사자가 합의한 바에 따라 그 비용을 부담합니다. 다만, 당사자가 합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



 ·조사, 분석, 검사에 드는 비용

 ·증인 또는 증거의 채택에 드는 비용

 ·통역 및 번역 등에 드는 비용

 ·그 밖에 조정 등에 드는 비용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7-06-16 05:39:31 민사소송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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