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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의료사고
산업재해·의료사고
본문
피해구제 개관
환자가 의료행위 중 피해를 입은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구제의 신청은 전화, 인터넷, 서신을 통해 할 수 있고, 반드시 피해구제신청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을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피해구제 신청
피해구제 신청
환자가 의료인의 의료행위 중 피해를 입은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55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할 때에는 전화, 인터넷, 서신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 상담 및 피해구제 신청 방법
전화상담: 국번없이 1372 (평일 09:00 ~ 18:00)
인터넷상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 (http://www.ccn.go.kr)
우편 및 방문상담: (우편번호 137-700) 서울 서초구 양재대로 108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총괄팀
< 출처: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
의료분쟁에 관한 피해구제 신청 시 제출서류
의료관련 피해구제 신청을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의료 관련 피해구제신청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 의료 관련 피해구제신청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양식을 보시려면 < 여기 >를 클릭하세요.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피해구제 절차
< 출처: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피해구제마당-절차안내 >
의료분쟁에 관한 합의 성립 및 불성립
합의 성립 및 불성립
한국소비자원은 피해구제신청 사건이 있을 경우,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양당사자에게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57조).
피해구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 자문이 오래 결리는 등 특별한 사안의 경우에는 90일까지 합의권고 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 신청』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7-02-13 15:08:58 민사소송에서 이동 됨]
환자가 의료행위 중 피해를 입은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구제의 신청은 전화, 인터넷, 서신을 통해 할 수 있고, 반드시 피해구제신청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을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피해구제 신청
피해구제 신청
환자가 의료인의 의료행위 중 피해를 입은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55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할 때에는 전화, 인터넷, 서신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 상담 및 피해구제 신청 방법
전화상담: 국번없이 1372 (평일 09:00 ~ 18:00)
인터넷상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 (http://www.ccn.go.kr)
우편 및 방문상담: (우편번호 137-700) 서울 서초구 양재대로 108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총괄팀
< 출처: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
의료분쟁에 관한 피해구제 신청 시 제출서류
의료관련 피해구제 신청을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의료 관련 피해구제신청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 의료 관련 피해구제신청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양식을 보시려면 < 여기 >를 클릭하세요.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피해구제 절차
< 출처: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피해구제마당-절차안내 >
의료분쟁에 관한 합의 성립 및 불성립
합의 성립 및 불성립
한국소비자원은 피해구제신청 사건이 있을 경우,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양당사자에게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57조).
피해구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 자문이 오래 결리는 등 특별한 사안의 경우에는 90일까지 합의권고 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 신청』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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