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절차에서 행정심판의 재결 > 행정소송,행정심판 | 대한민국대표로펌 - 로밴드
본문 바로가기

법무법인 강현

대한민국 법무법인
강현 KANG HYUN
(구) 법무법인 한서


우수한 변호사들로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한민국 로펌입니다.
행정소송·행정심판

법률상담 1:1 바로상담하기 010-6275-1386
행정소송·행정심판
행정소송절차에서 행정심판의 재결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8-12-24 15:21 조회 : 2,504회 좋아요 : 30건

본문

행정소송절차 행정심판의 재결

  행정소송절차 행정심판의 재결은 항고소송의 대상입니다(「행정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 및 제19조).

  행정소송절차 재결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뿐 아니라 널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심판이 모두 포함됩니다.



  행정소송절차 원처분중심주의

  행정소송절차 취소소송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원처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은 예외적으로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9조 단서).

  행정소송절차 예컨대,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행정청이 한 (A)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는데, 이에 대해 행정심판위원회가 상대방이 청구한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는 (B) 재결을 한 경우, 상대방은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절차 √ 행정심판위원회의 (B)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라면, 상대방은 (B) 재결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절차 √ (B)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상대방은 (B) 재결에 대해서는 취소를 구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이 이를 다투려면, 원래의 처분인 (A)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행정소송절차 재결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본안에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따라서 재결자체에 고유한 위법을 주장하지 않고 제기한 재결취소의 소는 각하 사항이 아니라 기각 사항입니다(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16901 판결).

  행정소송절차 행정심판을 제기하고 그 결과에 불복하여 원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경우에, 그 취소소송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재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행정소송절차 재결주의(원처분중심주의의 예외)

 행정소송절차  개별 법령에 규정된 특별행정심판의 경우 원처분에 대해서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재결에 대해서만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재결주의라고 합니다.


 행정소송절차  개별법령에서 재결주의를 취하고 있는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소송절차 √ 감사원의 재심의판정(「감사원법」 제40조제2항)

 행정소송절차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노동위원회법」 제26조, 제27조)

 행정소송절차 √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결정(「변호사법」 제100조)






 행정소송절차 ※ 행정심판 재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행정심판』의 <행정심판절차-심리의 종료-재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절차  무효등확인소송의 대상

 행정소송절차  무효등확인소송의 대상은 취소소송의 대상이 준용됩니다(「행정소송법」 제38조제1항 및 제19조).

  행정소송절차 따라서 취소소송과 마찬가지로 처분과 재결이 그 대상이 됩니다.



  행정소송절차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

  행정소송절차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은 행정청의 부작위이고, “부작위”란 행정청이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행정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



  행정소송절차 부작위의 성립요건

  행정소송절차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이 있는 자의 신청이 있을 것

 행정소송절차 √ 부작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일정한 행정처분을 요할 수 있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행정소송절차 √ 그러한 신청권이 없는 자의 신청으로 단지 행정청이 직권발동을 촉구하는데 지나지 않은 신청에 대한 무응답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누17099 판결).


  행정소송절차 상당한 기간이 경과할 것

 행정소송절차 √ 행정소송의 대상인 부작위가 되기 위해서는 행정청이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할 상당한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행정소송절차 √ 상당한 기간이란 행정청이 신청에 대해 처분을 하는데 통상 필요로 하는 기간으로,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포된 처리기간은 상당한 기간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행정절차법」 제19조).



  행정소송절차 행정청에 일정한 처분을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을 것

 행정소송절차 √ 부작위는 행정청이 신청을 인용하는 처분이나 기각하는 처분 등을 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행정소송절차  행정청이 아무런 처분도 하지 않을 것

 행정소송절차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처분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고, 처분이 존재하는 이상은 가령 그 처분이 무효인 행정처분처럼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말미암아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라도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0. 12. 12. 선고 90누4266 판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