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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행정심판
행정소송의 불복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7-05-04 17:45 조회 : 2,241회 좋아요 : 31건

본문

행정소송의 종료

불복​

종국판결에 대해서는 상급 법원에 불복할 수 있습니다.

​상소

상소란 재판의 확정 전에 당사자가 상급법원에 대하여 그 취소,변경을 구하는 불복신청 방법을 말합니다.

1심의 종욱판결에 대한 상소를 항소하고 하고 ,2심의 중국판결에 대한 상소를 상고라고 합니다.


항소


항소는 제 1심 법원이 선고한 중국판결에 대하여 할 수 있으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제기되어야 합니다.


상고​

상고는 고등법원이 선고한 중국판결과 지방법원 합의부가 제2심으로서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고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제기되어야 합니다.

​판결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합니다.


-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

- 법률에 따라 판결에 관여할 수 없는 판사가 판결에 관여한 때

- 전속관할에 관한 규정에 어긋난 때

- 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의 소송행위에 대한 특별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

- 변론을 공개하는 규정에 어긋난 때

- 판결의 이유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

​재심


재심이란 확정된 종국판결에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흠이 있는 경우에 그 판결의 취소와 이미 종결되었던 사건의 재심사를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따라 불이익을 받은 재심원고·재심피고는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해 재심사유가 있을 때, 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재심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

-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때

- 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 다만, 추인한 때에는 제외됩니다.

-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

-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때

-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

- 증인·감정인·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

-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

-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

 -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있는 곳을 잘 모른다고 하거나 주소나 거소를 거짓으로 하여 소를 제기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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