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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협상대상자지정거부처분취소 소송 사례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24-03-28 16:14 조회 : 1,041회 좋아요 : 3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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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협상대상자지정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23. 4. 27.자 2023무547 결정문 요약
 
대법원은 제3자가 소송 결과에 따라 법률상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을 경우 행정소송법에 따라 소송 참가하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민사소송법에 따라 보조참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원심법원은 이 사건에서 재항고인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보고 보조참가를 각하한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재항고인이 이 사건의 결과에 따라 피고에게 새로운 처분을 할 의무가 있거나 위법사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재심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는 결정을 내렸다.



【 행정소송 판시사항】

행정소송 사건에서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소송참가 내지 보조참가를 할 수 있는 경우 및 이때 보조참가의 요건으로서 소송 결과에 대한 ‘이해관계’의 의미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제16조, 민사소송법 제71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7. 6. 22. 선고 2014다225809 전원합의체 판결(공2017하, 1534)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36836 판결(공2017하, 2105)

【전 문】

【원고, 상대방】 남해종합건설 주식회사

【피고, 상대방】 광주광역시교육감

【피고보조참가인, 재항고인】 한국교육개발원

【원심결정】 광주고법 2023. 2. 8. 자 2022루1041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 행정소송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행정소송 사건에서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소송의 결과에 따라 법률상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게 된다면 행정소송법 제16조에 따라 소송참가를 할 수 있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소송의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으면 민사소송법에 따라 보조참가를 할 수 있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36836 판결 참조). 여기서 ‘이해관계’란 사실상·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을 당연히 받는 경우 또는 적어도 그 판결을 전제로 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는 자의 법률상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7. 6. 22. 선고 2014다22580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행정소송 원심의 판단

행정소송 원심은 재항고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재항고인의 보조참가신청을 각하한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를 비롯한 17개 시도교육청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민간투자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실시하기로 한 후 충청남도교육청을 주관기관으로 지정하였다.

2) 재항고인은 2021. 3. 15. 충청남도교육청과 이 사건 사업 지원을 위한 전문지원기관 위탁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계약에 따른 재항고인의 과업은 각 교육청을 위해 이 사건 사업 시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지원하는 것으로, 특히 재항고인은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사업제안서를 평가하여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교육청을 위한 컨설팅(타당성 및 적격성 검토 등) 지원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3) 행정소송 원고는 피고가 발주한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단독으로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였으나, 재항고인이 실시한 사업제안서 평가절차에서 단독제안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4) 행정소송 피고는 2022. 4. 15. 원고에게 재항고인이 피고에게 통보한 불합격 평가 결과를 그대로 첨부하여 사업제안서 평가 결과를 통보하였다.

5) 원고는 2022. 7. 6. 피고를 상대로 위와 같은 사업제안서 평가 결과 통보가 사실상 원고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거부처분에 해당하는데 그 평가 내용 및 통보 절차에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하라는 소를 제기하였다.

6) 이에 재항고인은 2022. 8. 1. 피고를 위한 보조참가신청을 하였으나, 제1심은 2022. 11. 24. 재항고인이 직접적인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재항고인의 보조참가신청을 각하하였다.

나. 이러한 사실을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행정소송 재항고인은 피고가 시행하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사업제안서 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등을 전반적으로 지원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이 사건 소송의 결과에 따라 피고에게 새로운 처분을 할 의무가 인정되거나 처분의 위법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재항고인도 추가로 새로운 지원 업무를 하거나 이로 인한 피고의 손해를 배상해야 할 계약상 의무가 곧바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재항고인은 이 사건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다. 그럼에도 원심이 별다른 이유없이 재항고인의 법률상 이해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민사소송법 제71조 등을 위반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재항고이유는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김선수 노태악(주심) 오경미

(출처: 행정소송 대법원 2023. 4. 27.자 2023무547 결정 [협상대상자지정거부처분취소]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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