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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행정심판
행정소송·행정심판
본문
행정소송 행정심판 처분의 요건
행정소송 행정심판 행정청의 행위 일 것
행정소송 행정심판 행정청이란 처분 또는 부작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행정기관을 말합니다.
행정소송 행정심판 이러한 행정청에는 행정조직법적 의미의 행정기관 뿐 만 아니라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특정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아 행정작용을 행사하는 공공단체 및 그 기관 또는 사인이 포함됩니다(「행정소송법」 제2조제2항).
행정소송 행정심판 따라서 한국토지주택공사, 근로복지공단 등 공공단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아 행하는 공권력적 작용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행정심판 √ 예를 들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이주대책 대상자선정행위에 있어서,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부과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행위에 있어서 각각 행정청의 지위를 가집니다.
행정소송 행정심판 또한 법원이나 국회도 그것이 행정처분을 하는 범위 내에서는 행정청에 속합니다.
행정소송 행정심판 √ 예를 들어 국회의 직원·법원의 직원에 대한 징계, 지방의회의장에 대한 불신임결의, 법원장의 법무사 합동법인 설립 인가 등에 있어서 법원이나 국회도 행정청의 지위를 가집니다.
행정소송 행정심판 √ 다만,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대한민국헌법」 제64조).
행정소송 행정심판 공권력적 행위일 것
행정소송 행정심판 처분은 행정청이 법에 따라 우월한 지위에서 행하는 일체의 행정행위를 말합니다.
행정소송 행정심판 따라서 행정청이 행하는 사법상의 행위(예: 사경제주체로서 하는 공사도급계약)나 사인과의 대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공법상의 계약(예: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채용계약 해지 통보) 등은 공권력적 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행정소송 행정심판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행위일 것
행정소송 행정심판 행정소송은 구체적인 사건에 관한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므로,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행위만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행정소송 행정심판 그러나 법령 또는 조례가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 권리·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등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행정소송 행정심판 √ 두밀분교를 폐지하는 내용의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개정 조례를 처분으로 인정(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누8003 판결)
행정소송 행정심판 또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일반처분이라도 그것이 바로 특정 개인의 권리 내지 법률상 이익을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제하는 효과를 가져온다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행정소송 행정심판 √ 도시계획결정을 처분으로 인정(대법원 1982. 3. 9. 선고 80누105 판결)
행정소송 행정심판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이 있는 법적 행위일 것
행정소송 행정심판 항고소송은 국민의 권리·이익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므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 행정청의 내부행위나 중간처분, 의견, 질의 답변, 또는 내부적 사무처리절차이거나 알선, 권유, 행정지도 등 비권력적 사실 행위 등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행정소송 행정심판 행정소송 이외의 특별 불복절차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을 것
행정소송 행정심판 근거 법률이 항고소송 이외의 다른 특별한 불복절차를 마련하고 있는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6. 11. 15. 선고 94누10597 판결).
행정소송 행정심판 예를 들어 다음의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행정소송 행정심판 √ 과태료처분(「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나 각종 통고처분(대표적으로 「도로교통법」 제165조)
행정소송 행정심판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 압수 또는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형사소송법」 제417조)
행정소송 행정심판 √ 검사의 불기소처분이나 고등검찰청의 항고기각결정(대법원 1990. 1. 23. 선고 89누301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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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행정심판 행정청의 행위 일 것
행정소송 행정심판 행정청이란 처분 또는 부작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행정기관을 말합니다.
행정소송 행정심판 이러한 행정청에는 행정조직법적 의미의 행정기관 뿐 만 아니라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특정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아 행정작용을 행사하는 공공단체 및 그 기관 또는 사인이 포함됩니다(「행정소송법」 제2조제2항).
행정소송 행정심판 따라서 한국토지주택공사, 근로복지공단 등 공공단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아 행하는 공권력적 작용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행정심판 √ 예를 들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이주대책 대상자선정행위에 있어서,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부과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행위에 있어서 각각 행정청의 지위를 가집니다.
행정소송 행정심판 또한 법원이나 국회도 그것이 행정처분을 하는 범위 내에서는 행정청에 속합니다.
행정소송 행정심판 √ 예를 들어 국회의 직원·법원의 직원에 대한 징계, 지방의회의장에 대한 불신임결의, 법원장의 법무사 합동법인 설립 인가 등에 있어서 법원이나 국회도 행정청의 지위를 가집니다.
행정소송 행정심판 √ 다만,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대한민국헌법」 제64조).
행정소송 행정심판 공권력적 행위일 것
행정소송 행정심판 처분은 행정청이 법에 따라 우월한 지위에서 행하는 일체의 행정행위를 말합니다.
행정소송 행정심판 따라서 행정청이 행하는 사법상의 행위(예: 사경제주체로서 하는 공사도급계약)나 사인과의 대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공법상의 계약(예: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채용계약 해지 통보) 등은 공권력적 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행정소송 행정심판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행위일 것
행정소송 행정심판 행정소송은 구체적인 사건에 관한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므로,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행위만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행정소송 행정심판 그러나 법령 또는 조례가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 권리·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등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행정소송 행정심판 √ 두밀분교를 폐지하는 내용의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개정 조례를 처분으로 인정(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누8003 판결)
행정소송 행정심판 또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일반처분이라도 그것이 바로 특정 개인의 권리 내지 법률상 이익을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제하는 효과를 가져온다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행정소송 행정심판 √ 도시계획결정을 처분으로 인정(대법원 1982. 3. 9. 선고 80누105 판결)
행정소송 행정심판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이 있는 법적 행위일 것
행정소송 행정심판 항고소송은 국민의 권리·이익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므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 행정청의 내부행위나 중간처분, 의견, 질의 답변, 또는 내부적 사무처리절차이거나 알선, 권유, 행정지도 등 비권력적 사실 행위 등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행정소송 행정심판 행정소송 이외의 특별 불복절차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을 것
행정소송 행정심판 근거 법률이 항고소송 이외의 다른 특별한 불복절차를 마련하고 있는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6. 11. 15. 선고 94누10597 판결).
행정소송 행정심판 예를 들어 다음의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행정소송 행정심판 √ 과태료처분(「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나 각종 통고처분(대표적으로 「도로교통법」 제165조)
행정소송 행정심판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 압수 또는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형사소송법」 제417조)
행정소송 행정심판 √ 검사의 불기소처분이나 고등검찰청의 항고기각결정(대법원 1990. 1. 23. 선고 89누301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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