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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안에서 강제추행죄로 운전면허가 취소됐다구요?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5-12-18 12:53 조회 : 2,983회 좋아요 : 31건

본문

강제추행죄로 운전면허가 취소됐다고요?

 

여러 번의 고백 끝에 평소 짝사랑하던 나미녀씨와 드디어 저녁식사를 하게 된 순정남씨. 순정남씨는 나미녀씨와 저녁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고, 자신의 자동차로 나미녀씨를 집에 데려다주기로 합니다.

운전을 하던 중, 순정남씨는 자신의 마음을 확실히 표현해야겠다는 생각에 자동차 안에서 나미녀씨의 손을 잡고 포옹을 하는 등 강제추행을 하게 되는데요. 결국 순정남씨는 강제추행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한달 뒤, 순정남씨는 자동차 안에서의 강제추행죄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자동차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것도 아닌데 운전면허취소처분은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한 순정남씨는 담당 경찰관을 찾아가는데..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변 론

순정남 : 경찰관님! 이유가 어찌됐든 강제추행을 한 것은 큰 잘못이지만, 제가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도 아니고, 사람을 다치게 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게다가 저는 10년 넘게 아무런 사고없이 안전운전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인데 운전면허취소라니요. 교통사고와 전혀 상관없는 강제추행죄로 제 면허를 취소한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처분이라고요. 제 운전면허 돌려주세요~~!!!

 

 

 

경찰관 : 순정남씨! 예전에도 강제추행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던데요! 특히, 운전을 하는 중에 사고를 내거나 사람을 다치게 하지 않았더라도, 자동차 안에서 강제추행죄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면 해당 운전자는 운전할 자격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경우, 저희 경찰청에서는 추가로 발생할지도 모르는 범죄 예방의 차원에서라도 운전면허취소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고요!

 

 

판 결

경찰관 : 순정남씨! 예전에도 강제추행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던데요! 특히, 운전을 하는 중에 사고를 내거나 사람을 다치게 하지 않았더라도, 자동차 안에서 강제추행죄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면 해당 운전자는 운전할 자격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경우, 저희 경찰청에서는 추가로 발생할지도 모르는 범죄 예방의 차원에서라도 운전면허취소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고요! 입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1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2조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를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하여 ①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범죄, ② 「형법」 등을 위반한 살인·사체유기 또는 방화, 강도·강간 또는 강제추행, 약취·유인 또는 감금, 상습절도(절취한 물건을 운반한 경우만 해당), 교통방해(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교통을 방해한 경우만 해당)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일정한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규정은 일정 기간 동안의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통해 자동차 등을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유발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는 범죄를 방지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과 동시에 자동차 등을 이용한 범죄의 예방과 재발을 방지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헌재 2015. 5. 28. 2013헌가6 참조).

 

최근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자동차 안에서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운전자에 대해 운전면허취소처분은 타당하다는 행정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순정남씨에게 내려진 경찰청의 운전면허취소처분은 행정청의 재량에 따라 내릴 수 있는 타당한 조치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자동차 등을 이용한 범죄행위의 중대성이나 재범의 가능성 및 운전자의 사정 등을 감안하여 운전면허취소처분이 행정청의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경우라고 판단된다면 해당 운전자는 행정구제절차를 거쳐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을 다툴 수 있고, 그에 따른 권익 침해의 구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1조 및 「행정소송법」 제1조).






​자료출처:http://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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