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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5-10-29 17:10 조회 : 4,084회 좋아요 : 32건

본문

법인전환은 개인사업자의 조직형태를 법인사업자의 조직형태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할 경우에는 신용도를 향상할 수 있고 자금조달이 용이해지며, 세(稅) 부담이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방식은 크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제혜택을 받는 법인전환 방식과 세제혜택을 받지 않는 법인전환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세제혜택을 받는 법인전환 방식은 다시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과 법인설립 후 개인 기업을 양수하는 방법에 의한 법인전환, 중소기업간 통합에 의한 법인전환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법인전환 개요 

*법인전환의 개념
 “법인전환”이란 개인사업자의 조직형태를 법인사업자의 조직형태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법인전환의 장점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에 비해 기업의 대외 신용도를 높일 수 있어 자금조달이 용이하고, 법인사업자로 기업을 운영하는 것이 개인사업자보다 세(稅)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중소기업청, 온라인재택창업시스템(www.startbiz.go.kr) 참조].
이에 따라 개인사업자의 사업 규모가 일정규모 이상으로 성장한 경우에는 법인세율과 소득세율의 차이로 인해 법인사업자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세(稅) 부담 측면에서 유리하므로 법인전환이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중소기업청, 온라인재택창업시스템(www.startbiz.go.kr) 참조].

**법인전환 유형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법인전환 방식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법인전환 방식은 법인으로 전환하는 개인사업자가 토지나 건물, 공장 등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이를 신설되는 법인으로 이전함에 있어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이월과세 받거나 취득세·등록세 등을 면제 받을 경우에 이용되는 방식입니다[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http://link.bizinfo.go.kr) 홈페이지 참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법인전환 방식은 ①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른 법인전환(「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② 중소기업간 통합에 의한 법인전환(「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법인전환 방식

일반적인 법인전환 방식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조세감면을 받지 않는 법인전환 방식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거나 지원받을 부동산 등을 소유하지 않는 소규모 제조업자 등의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에 이용됩니다[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http://link.bizinfo.go.kr) 홈페이지 참조].

일반적인 법인전환 방식은 우선 「상법」에 따른 법인을 설립하고 개인사업자와 법인 간의 영업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한 다음, 법인 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후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및 재산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http://link.bizinfo.go.kr) 홈페이지 참조].

※ 「상법」에 따른 법인설립 절차 및 설립신고, 사업자 등록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창업절차 법인사업자 창업 – 법인의 설립> 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 이하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법인전환 방식에 대해서만 설명합니다.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에 따른 법인전환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개인사업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제1항).

**이월과세 적용요건

*소비성서비스업이 아닐 것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으로서 다음의 법인은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3항).
√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함)
√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함)

*소멸하는 개인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할 것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도·양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이 다음의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이월과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제2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 및 제29조제5항).
√ 법인전환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해당 전환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전환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함)이상(「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제2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 및 제29조제5항).

*사업 양도·양수의 경우 발기인으로 참여하고 3개월 이내에 포괄 양도할 것
사업의 양도·양수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해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이월과세 적용신청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함)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과 함께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제3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4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61조제1항제13호 및 별지 제12호서식).

**이월과세 적용 제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이월과세액(해당 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함)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제5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6항).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그 밖의 과세특례
개인사업자의 조세감면 등의 승계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에 따른 미공제 세액이 있는 내국인이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 전환법인은 전환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자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에 대한 미공제세액상당액을 해당 중소기업자의 이월공제잔여기간 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제4항, 제31조제6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제8항).

**중소기업간 통합에 의한 법인전환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중소기업 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사업용고정자산을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이하 “통합법인”이라 함)에 양도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1항).
위 사업용고정자산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198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업무무관부동산(「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을 말함)을 제외함]을 말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

*이월과세 적용요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소비성서비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인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소비성서비스업의 사업별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한함)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 해당 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본문).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통합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일 것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해당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함)이상일 것

이 경우 설립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국세기본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과점주주에 한함)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은 이를 통합으로 보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단서).

*이월과세 적용신청
중소기업간 통합에 의한 법인전환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통합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함) 시 통합법인과 함께 이월과세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3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제3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61조제1항제13호 및 별지 제12호서식).

*그 밖의 과세특례

창업중소기업 또는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이 통합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 또는 농공단지 입주기업으로 세액감면을 받는 내국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또는 제64조에 따른 감면기간이 지나기 전에 통합을 하는 경우, 통합법인은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창업중소기업 또는 창업벤처중소기업이나 농공단지 및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의 입주기업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또는 승계받은 사업용재산에 대하여 통합당시의 잔존감면기간 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 또는 납기분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4항 본문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제4항).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 등이 통합하는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 또는 농업회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또는 제68조에 따른 감면기간이 지나기 전에 통합을 하는 경우, 통합법인은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자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관하여 통합당시 잔존감면기간 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분까지 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5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제6항).

미공제 세액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통합을 하는 경우
미공제 세액이 있는 내국인이 통합을 하는 경우 미공제세액을 승계한 자는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자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에 대한 미공제세액상당액을 해당 중소기업자의 이월공제잔여기간 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6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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