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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건설하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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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건설하도급
공사대금채권의 압류 가압류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8-02-26 14:53 조회 : 6,080회 좋아요 : 3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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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채권의 압류 가압류

채무자인 건설사가 제3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가 아직 공사를 완공하지 않았는데, 장래에 위 공사의 도급인으로부터 받게 될 공사대금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할 수 있는가.

1, 공사대금채권의 성립시기

채권은 일반적으로 계약과 동시에 성립한다. 그러나, 채무를 변제하여야 할 시기는 채권이 성립한 때가 아닌 경우가 많다. 채무를 변제하여야 할 시기를 변 제기 또는 이행기라고 한다. 채권의 성립시기와 변제기는 별개이다. 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 공사대금채권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성 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사에 낙찰 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채권이 성립 된 것으로 취급하는 경우가 있다.

대법원은「건설업자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 정법과 그 시행령 및 그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계약법과 그 시행령에 의하여 시 행하는 공사의 경쟁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후 낙찰자의 채권자가 낙찰 자를 채무자로 하고, 지방자치단체를 제3채무자로 하여 낙찰자가 지방자치단체와 장차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시공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 게 될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 피압류 및 전 부채 권인 공사대금채권은 그 발생의 기초가 확정되어 있어 채권의 특정이 가능할 뿐 아니라, 공사대금이 확정되어 있어 권면액도 있으며,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시되므로 그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유효하다고 판시하였다.

2, 장래채권에 대한 압류·가압류

변제기가 도래 하지 않은 장래채권이나 조건부채권이라도 압류 또는 가압류할 수 있다. 다만, 현재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그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임 이 상당 정도 기대되어야 한다.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이후라면 수급인이 아직 건물을 완공하지 못하여 공 사대금채권을 즉시 변제받을 수 없다 하더라도 수급인이 완공 후 지급받을 수 있 는 채권액의 확정이 가능하고, 멀지 않은 장래에 공사가 완공될 수 있을 것이므 로 수급인의 채권자는 채무자인 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장래 지급받을 공사대 금채권을 압류·재산을 가압류할 수 있다. 다만, 완공된 이후에 지체상금의 발생, 추가공사 등의 사정으로 압류 또는 가압류 당시의 채권액과 실제 지급받을 채권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압 류·가압류는 완공 후 정산된 채권액에 대하여 만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도「도급계약에 의한 공사금 청구채권은 전부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 으나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전부명령이 있었을 경우에는 그 결산에 의하여 구체 적으로 확정되었을 때의 금액을 표준으로 하여 효력이 확정된다고 판시하였 105) 다. 3, 압류할 수 없는 공사대금채권 수급인의 채권자가 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할 수 있다 하더 라도, 근로자와 하수급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가 금지되는 공사대금채권이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제1항에 의하여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 급금액 중 그 공사하도급한 공사를 포함)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상당 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 압류가 금지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대한 압류명령은 강행법

3, 압류할 수 없는 공사대금채권

 수급인의 채권자가 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할 수 있다 하더 라도, 근로자와 하수급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가 금지되는 공사대금채권이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제1항에 의하여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 급금액 중 그 공사하도급한 공사를 포함)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상당 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 압류가 금지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대한 압류명령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가 된다. 그런데, 압류가 금지되는 근로자에 지급하여야 할 제84조 제1항·제2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어 무효가 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노임은 중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노임을 을 합산한 것으로서 위 건설공사의 발주자(하도급의 는 수급인을 포함)가 그 산정된 노임을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에 명시 하금액 이어야 한다. 만일 도급계약서와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에서 노임 부분과 그 밖의 공사비 부분을 구분하지 아니 함으로써 압류명령의 발령 당시 공사대금채권 중에서 압류금지채권액이 얼마인지를 도급계약 그 자체의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획일적으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 공 경우에 류의 대상인 당해 서 사대금채권 전부에 대하여 압류금지 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산정하는 방식에 대하여「구 건설산업기본 대법원은 압류금지 노임 채권액을 전의 것) 제88조,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24· 법률 제10719호로 개정되기 1. 5,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 채권의 범위는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제84조 제1항에 의하여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노임의 합산액으로서 도급계약서나 하도급계약서에 명시 중 된 금액이다. 따라서 건설공사계약이 중도에 해지되어 공사대금의 정산합의가 이 루어지는 경우 정산된 공사대금 중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채권액은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노임 채권 중 정산합의 시까지 발 생한 노임채권액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정산 시까지 기성금으로 수령한 공사대금이 있는 경우 잔여 공사대금 중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 채권액은 정산합의된 공사대금 중 (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하여 산출한 노임채권액에 서 기지급된 공사대금 중 (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하여 산출한 노임채권액 을 공제 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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