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대행 > 공사대금·건설하도급 | 대한민국대표로펌 - 로밴드
본문 바로가기

법무법인 강현

대한민국 법무법인
강현 KANG HYUN
(구) 법무법인 한서


우수한 변호사들로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한민국 로펌입니다.
공사대금·건설하도급

법률상담 1:1 바로상담하기 010-6275-1386
공사대금·건설하도급
채권추심대행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5-10-14 11:11 조회 : 3,351회 좋아요 : 33건

본문

■ 채권추심대행
현행법상 민사채권추심(미수금회수)은 변호사만이 할 수 있는 고유 업무분야로서 기존에 채권 추심사나 신용정보사가 상사채권위주로 채권을 양도나 매입하여 추심업무를 하였던 반면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채권자의 모든 권한과 권리를 대리인자격으로 위임받아 법률상담에서-소송진행-채권회수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 채권회수
채권 채무관계로 받을 돈이 있지만 회수가 불가능하여 고생하시는 경우 채권에 회수를 도와 드릴 수 있습니다.

■ 시효연장
받을 채권이 있어 서류들을 가지고 있지만 민법에서 규정한 시효가 끝나가는 경우 소송을 통해 시효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재산조회
민사소송을 통하여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채무자의 재산을 몰라 집행을 못하고 계신 경우 명확한 재산조회를 통해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강제집행
민사소송을 통하여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집행이 어려워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 강제집행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 채권합의
소송을 통하기보다 채권자와 채무자의 중재를 통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