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청구의 소 > 공사대금·건설하도급 | 대한민국대표로펌 - 로밴드
본문 바로가기

법무법인 강현

대한민국 법무법인
강현 KANG HYUN
(구) 법무법인 한서


우수한 변호사들로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한민국 로펌입니다.
공사대금·건설하도급

법률상담 1:1 바로상담하기 010-6275-1386
공사대금·건설하도급
공사대금 청구의 소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23-12-01 14:14 조회 : 640회 좋아요 : 30건

본문

공사잔대금은 공사 도급계약에서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 중 일부를 말합니다. 공사대금은 일반적으로 공사 완공 후 수급인에게 일시불로 지급되나, 공사 기간이 길거나 공사 규모가 크거나 공사 진행 상황을 고려하여 분할 지급되기도 합니다. 이때 공사 완공 시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을 공사잔대금이라고 합니다.

공사잔대금은 공사 도급계약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공사잔대금 지급을 거절당할 경우 수급인은 공사대금을 전액 받지 못하게 되어 큰 손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사잔대금 지급을 거절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공사잔대금 지급 조건을 명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사잔대금 지급을 거절당할 수 있는 사유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공사 하자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공기 지연
수급인의 도산 또는 파산

공사 하자는 공사잔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사유입니다. 도급인은 완성된 건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수급인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이 공사잔대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은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도급인은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공사잔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공기 지연도 공사잔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도급계약에 공사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수급인은 정해진 공기 내에 공사를 완료해야 합니다. 만약 수급인이 공기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도급인은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공사잔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수급인의 도산 또는 파산은 공사잔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도급인은 수급인이 도산 또는 파산한 경우, 수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도급인은 공사잔대금 지급을 거절함으로써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공사잔대금 지급을 거절당할 경우, 수급인은 도급인에게 공사잔대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수급인이 승소할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공사잔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