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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건설하도급
공사대금 청구소송 사례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9-08-22 09:51 조회 : 2,708회 좋아요 : 31건

본문

공사대금


【공사대금 청구소송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6,10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공사대금 청구소송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6,10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를 감축하였고,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공사대금 청구소송 판결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이 법원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제2쪽 마지막 행의 ‘29,832,000원’을 ‘26,103,000원’으로 고침.

○ 제1심판결 제4쪽 5-7행의 ‘갑 제1호증에는 피고의 도장이 아닌 소외 2 명의의 막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갑 제2호증에는 피고의 인감도장이 아닌 막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점,’을 ‘갑 제1, 2호증에는 피고의 인감도장이 아닌 막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점,’으로 고침.

○ 제1심판결 제5쪽의 다.항 부분을 삭제함.



3.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무권대리행위의 묵시적 추인

소외 1(대판: 소외인)의 이 사건 엘리베이터에 대한 계약 체결행위가 무권대리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2015. 12. 20.경 피고를 공급받는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전달받았을 때 소외 1이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와 계약을 체결한 사실, 즉 소외 1의 무권대리행위를 인식하였을 것인데, 그럼에도 원고에게 엘리베이터의 철거를 요청하지 않은 채 준공검사를 받은 후 현재까지 이 사건 엘리베이터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일련의 행위로써 소외 1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면, 피고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른 재화(엘리베이터)를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자가 아님을 알고도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은 것이므로 조세범처벌법 제10조에 의하여 형사상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는바, 이러한 위험성을 고려한다면 피고로서도 소외 1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여 계약의 당사자가 될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경험칙상 타당하다.



2) 부당이득반환의무(예비적 주장)

○ 소외 1이 적법한 권한 없이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엘리베이터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원고가 소외 1과 이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는 이상,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엘리베이터를 제공받을 아무런 법률상 원인이 없음에도 이 사건 엘리베이터를 제공받은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엘리베이터는 이 사건 건물에 부합되었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256조 본문에 의하여 이 사건 엘리베이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엘리베이터의 미지급 대금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그 이익인 26,103,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이 공사대금 청구소송 사건 엘리베이터가 이 사건 건물에 부합되지 않았다면, 이 사건 엘리베이터는 원고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제작 및 설치한 것으로서 원고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될 것이므로, 피고는 그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그러나 원물반환은 해체 및 수거에 과다한 비용이 들고, 분리시 경제적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는 점, 피고도 새로운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물반환이 사회관념상 불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가액반환함이 타당한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엘리베이터의 가치 및 피고가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여 얻은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으로서 26,103,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추인 주장에 관한 판단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무권대리행위가 있음을 알고 그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도록 하는 단독행위로서 그 의사표시의 방법에 관하여 일정한 방식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므로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묻지 않는다 할 것이지만, 묵시적 추인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그 행위로 처하게 된 법적 지위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럼에도 진의에 기하여 그 행위의 결과가 자기에게 귀속된다는 것을 승인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이므로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관계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공사대금 청구소송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59217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7831 판결 등 참조).

공사대금 청구소송 피고가 2015. 12. 20.경 원고의 공사대금에 대하여 피고를 공급받는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전달받은 사실,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준공검사를 받은 후 이 사건 엘리베이터를 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을 제1호증의 기재,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가 피고를 공급받는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전달받은 것은 건설면허가 없는 소외 1과의 합의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소외 1과 체결한 이 사건 공사계약에 엘리베이터의 설치가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소외 1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고 원고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를 묵시적으로 표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부합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바와 같이 소외 1이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와 이 공사대금 청구소송 사건 엘리베이터 제작·판매·설치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무권대리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추인도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엘리베이터 제작·판매·설치계약은 피고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그 밖의 권원에 대하여 주장·입증하지 않는 이상 원고에게 이 사건 엘리베이터를 반환하여야 할 것이나, 이 사건 엘리베이터가 이 사건 건물을 훼손하거나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서는 분리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건물에 부합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민법 제256조 본문에 의하여 위 건물에 부합된 이 사건 엘리베이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고, 원고는 그 소유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엘리베이터의 가액, 즉 이 사건 엘리베이터의 대금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6,103,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늦어도 이 사건 소 제기일부터는 악의의 수익자라고 할 것이므로(민법 제749조), 피고는 원고에게 위 26,103,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 제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6. 4.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 1과 체결한 이 공사대금 청구소송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이 사건 엘리베이터를 공급받은 것이므로, 피고에게 이 사건 엘리베이터를 제공받은 것에 대한 정당한 권원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계약 당사자 사이에 계약관계가 연결되어 있어서 각각의 급부로 순차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계약관계에 기한 급부가 법률상의 원인이 되므로 최초의 급부자는 최후의 급부수령자에게 법률상 원인 없이 급부를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다46730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원고와 소외 1 사이에 아무런 계약이 체결된 바 없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엘리베이터에 관한 계약은 무효인 경우로, 이 사건 엘리베이터에 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는 소외 1이 이를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하더라도 피고가 유효하게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것인바, 피고는 소외 1과의 계약관계에 의한 급부라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반환 청구를 거부할 수 없고, 부합 등의 사유로 피고가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하였다면 그 가액을 소유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15602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기각하고,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따라 위 돈의 지급을 명한다.



판사 김은성(재판장) 이재경 이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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