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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유치권
채무부존재확인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9-07-23 09:50 조회 : 1,308회 좋아요 : 3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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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부존재확인 ]




【 채무부존재확인 판시사항】


[1] 유치권을 포기하는 특약의 효력(유효) / 유치권을 사후에 포기한 경우, 곧바로 유치권이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포기로 인한 유치권의 소멸은 포기의 의사표시 상대방뿐만 아니라 그 이외의 사람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 조건의 의의와 성질



[3]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 방법



【 채무부존재확인 판결요지】


[1]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기는 하나 채권자의 이익보호를 위한 채권담보의 수단에 불과하므로 이를 포기하는 특약은 유효하고, 유치권을 사전에 포기한 경우 다른 법정요건이 모두 충족되더라도 유치권이 발생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유치권을 사후에 포기한 경우 곧바로 유치권은 소멸한다. 그리고 유치권 포기로 인한 유치권의 소멸은 유치권 포기의 의사표시의 상대방뿐 아니라 그 이외의 사람도 주장할 수 있다.



[2] 채무부존재확인 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 법률행위에 있어서의 효과의사와 일체적인 내용을 이루는 의사표시 그 자체이므로 조건의사가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외부에 표시되어야 한다.



[3] 채무부존재확인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채무부존재확인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원고는 경매절차에서, 2011. 1. 20. 원심 별지 목록 기재 제1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 중 6,305/6,571 지분을 낙찰받았고, 2012. 4. 17.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나머지 266/6,571 지분을 낙찰받아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소유권을, 2011. 8. 26. 원심 별지 목록 기재 제2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 이 사건 제1, 2부동산을 함께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각 취득한 사실, ② 피고는 2009. 4.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소외 1로부터 진입로 역할을 하는 이 사건 제2부동산을 포함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지조성공사를 도급받은 후 2009. 8. 부지조성공사를 완성하여, 2009. 8. 소외 1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5억 8,60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 채권을 취득한 사실, ③ 피고는 2009. 8.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2009. 8.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채무부존재확인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가 2009. 8.부터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을 취득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가.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기는 하나 채권자의 이익보호를 위한 채권담보의 수단에 불과하므로 이를 포기하는 특약은 유효하고, 유치권을 사전에 포기한 경우 다른 법정요건이 모두 충족되더라도 유치권이 발생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유치권을 사후에 포기한 경우 곧바로 유치권은 소멸한다. 그리고 유치권 포기로 인한 유치권의 소멸은 유치권 포기의 의사표시의 상대방뿐 아니라 그 이외의 사람도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2011. 5. 13.자 2010마1544 결정 등 참조).

한편 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 법률행위에 있어서의 효과의사와 일체적인 내용을 이루는 의사표시 그 자체이므로 조건의사가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외부에 표시되어야 하고(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30349 판결 등 참조), 채무부존재확인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8다46210 판결,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2다6753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2011. 1. 20. 국민은행으로부터 6억 원을 대출받고 국민은행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 및 평택시 (이하 생략) 토지 중 각 6,305/6,571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7억 8,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당시 피고가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 포기서를 작성·제출하였고, 국민은행의 대출금액은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을 포기하였음을 전제로 결정된 것임을 인정하면서도, ① 피고가 작성한 유치권 포기서에는 유치권 포기의 상대방이나 포기에 대한 대가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원고는 2012. 5. 15. 피고의 계좌로 유치권 포기 합의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입금하였는데, 피고가 544,020,605원의 피담보채권이 남아 있고 자신의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에서 위와 같이 2,000만 원을 지급받고 이 채무부존재확인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을 포기하였을 것으로는 보기 어려우며, 그 입금시기에 비추어 보면 공사대금액수에 관한 합의가 결렬된 이후에 합의의 외관을 창출할 목적으로 위 돈을 입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작성한 유치권 포기서는 원고가 국민은행에 대하여 그 유치권을 포기한다는 취지로 작성한 것으로서 포기의 상대방은 국민은행이므로 유치권 포기서의 효력이 원고에게는 미치지 않고, 설령 피고가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원고에 대하여 유치권 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당사자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을 변제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삼았다고 판단하였다.

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1) 먼저 피고가 설령 국민은행에 대하여 유치권을 포기한다는 취지로 유치권 포기서를 작성하였더라도 유치권을 사후에 포기한 경우 곧바로 유치권은 소멸한다고 보아야 하고, 그 유치권 소멸은 유치권 포기서의 상대방인 국민은행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도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가 작성한 유치권 포기서에는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평택시 (이하 생략) 토지의 유치권자로서 유치권에 대한 권리를 모두 포기한다’는 취지의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가 피고에게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을 변제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한다는 취지의 언급이 없는 점, ② 피고는 유치권 포기서를 작성한 이후 2012. 6. 5. 원고에게 ‘변제이행 최고서’를 보내면서, 원고가 낙찰받을 당시 피고와 약속한 공사대금 채권을 포함한 6억 3,600만 원의 변제를 촉구하였을 뿐 이른바 ‘정지조건’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던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사정들을 앞에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의 유치권 포기가 피고가 원고로부터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을 변제받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한 조건부 법률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그럼에도 원심은 유치권 포기의 효력이 원고에게는 미치지 않고, 설령 피고가 한 유치권 포기의 상대방이 원고라고 하더라도 그 유치권 포기에 정지조건이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처분문서의 해석, 정지조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들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이인복 김소영 이기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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