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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유치권
상가건물 원상회복과 명도소송 사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9-07-04 09:20 조회 : 1,858회 좋아요 : 30건

본문

건물인도등 상사건물 원상회복과 명도소송 사건 사례



명도소송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5,209,677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명도소송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인도하고 2016. 5. 4.부터 위 건물 인도완료시까지 월 5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명도소송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임대차계약

피고는 2015. 12. 10.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15,000,000원, 차임 월 500,000원, 존속기간 2016. 1. 1.부터 2018. 1. 1.까지로 정해 임차하고 원고에게 계약금 1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2015. 12. 31. 잔금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원고의 아들 소외 1은 2016. 1. 15.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5. 12. 9.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전소송의 조정성립

피고는 광주지방법원(2016가단3800)에 원고 등을 상대로 25,348,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청구원인 중 관련 부분은 다음과 같고, 2016. 5. 3. 위 소송에서 다음과 같은 조정조항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1) 명도소송 청구원인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위와 같이 임차하였는데, 위 건물은 원고가 아니라 그 아들인 소외 1 소유이어서 피고는 식당업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 주거나 소외 1의 위임장을 작성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거절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고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2) 명도소송 조정조항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건물 및 그 대지 중 약 330㎡를 원상회복하여 인도한 날로부터 2일 후에 13,500,000원을 지급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라. 피고의 소외 2에 대한 열쇠 교부

한편, 명도소송 피고는 위 조정성립을 전후하여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면서 전 임차인으로서 위 건물에서 계속 거주해 온 소외 2에게 이 사건 건물의 열쇠를 교부해 그 후 소외 2가 위 건물을 점유해 왔다.




2. 인도 청구에 대하여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명도소송 위 조정이 성립됨으로써 위 임대차계약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합의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명도소송 건물을 직·간접적으로 점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의 인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위 건물을 간접적으로도 점유하지 않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다19695 판결 참조).


2) 피고는 또한, 2016년 1월에 이 사건 건물에 계속 거주하고 있던 전 임차인인 소외 2에게 위 건물의 열쇠를 교부하고 집기류 등을 모두 반출하여 퇴거하였으므로 위 건물을 인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피고의 연락을 피하였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이 아닌 소외 2에게 이 사건 건물의 열쇠를 교부하였는 사정만으로 원고에 대한 인도의무가 이행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명도소송 피고는, 원고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또는 보증금을 반환받는 것을 조건으로만 위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위 조정 성립 당시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및 그 대지 중 약 330㎡를 원상회복하여 인도한 날로부터 2일 후에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잔액 13,5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명도소송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피고의 위 건물 인도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어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금원 청구에 대하여


가. 부당이득금 청구

원고는, 피고 또는 소외 2는 2016. 5. 4.부터 이 사건 건물 인도완료시까지 월 5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2016. 5. 4.부터 이 사건 건물 차임 상당의 실질적인 이익을 얻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에 대하여 소외 2가 얻은 위 건물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는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청구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명도소송 원고는, 설령 피고가 부당한 이익을 얻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명도소송 피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의 열쇠를 소외 2에게 인도하고 위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원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하지 아니하였고 위 조정성립 후 피고는 동시이행의 항변권도 갖지 않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적어도 과실로 위법하게 원고가 위 조정성립 다음날인 2016. 5. 4.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7. 3. 16.까지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그 차임 5,209,677원[= 500,000 × (10 + 13/31), 원 미만 버림]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할 것이어서, 원고에게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장래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하기 위하여는 채무의 이행기가 장래에 도래하는 것뿐만 아니라 의무불이행사유가 그 때까지 존속한다는 것을 변론종결 당시에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책임기간이 불확실하여 변론종결 당시에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장래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다3751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명도소송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소외 2가 직접점유하고 있어 피고의 의사와 무관하게 원고가 이를 사용하지 못하는 손해의 발생이 중단될 수도 있으므로, 위 변론종결 당시에 그 후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할 때까지 원고가 이를 사용하지 못하는 손해가 계속하여 발생할 것을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16년 1월에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연락을 하였지만 원고가 이를 회피하여 부득이하게 위 건물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던 소외 2에게 그 열쇠를 건넬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의 연락을 회피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열쇠를 소외 2에게 교부한 것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





판사 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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