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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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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 KANG H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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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유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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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유치권
    • 2018
      12-13
      조회
      1233
      명도소송- 유치권깨트리기 건물인도 건물인도 유치권깨트리기 명도(明渡)란 토지·건물 또는 선박 등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점유를 타인의 지배하에 옮기는 것을 일반적으로 인도(引渡: 점유의 이전)라고 건물인도 유치권깨트리기 하는데 여기서 그 전제로서 인도 의무자 및 그 동거인 등이 목적물에 살면 그를 퇴출시키고, 인도의무자 소유의 점유동산 등이 있다면 그 점유동산 등을 …
    • 2018
      10-02
      조회
      1935
      ⊙ 보증금을 반환받고 세입자가 연락되지 않을때 질문 = 월세입자가 보증금을 반환 받고도 말 없이 약간의 물건만 남기고 연락이 안되는 경우 자물쇠로 잠근 방을 임대인이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지? ( 주거침입죄 ) 답변, ○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고도 완전 퇴거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임대인이 임의로 자물쇠를 열고 들어가게 되면 형법상 주거침입죄 및 권리행사…
    • 2018
      08-01
      조회
      1585
      유치권 깨트리기 점유이 전금지가 처분 권리행 사방 해사례 (가)인 천지 방법원 20 11. 4.I. 선고 201 0고 단16 40판결 유치 권깨트 리기 점유이 전금지가 처분 (권리 행사 방해) ①사 안 유치권 깨트리기 점유 이전금 지가 처분피 고인은피 해자 00주 식회 사가피 고인소유 인경 기부천 시o o동제 00호에 대하 여유치 권을 행사하 면서점유 하고 있음에 도…
    • 2018
      07-02
      조회
      1644
      채권자의 경매 신청 - 부동산관련소송 유치권행사 관할 법원 부동산 경매는 해당 부동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민사집행법」 부동산관련소송 유치권행사 제79조제1항 및 제268조). 임의경매의 신청 - 부동산관련소송 유치권행사 임의경매를 신청하려면 관할 법원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부…
    • 2018
      04-26
      조회
      2458
      건물명도·인도청구의 소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건물명도”란 건물에서 주거 인을 퇴거시키고 부동산을 소유자에게 인도 하는 것을 말한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여기서 명도( )란 점유이전의 특수한 개념으로, 부동 산(주로 건물, 때로는 부속 토지까지 포함하여)에서 침식용구(살림), 사무용 품, 영업용 물품 등을 비치하고 거주 또는 영업 등을 하면서 …
    • 2018
      04-17
      조회
      1754
      건물명도·인도청구의 소 "건물명도”란 건물에서 주거 인을 퇴거시키고 부동산을 소유자에게 인도 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명도( )란 점유이전의 특수한 개념으로, 부동 산(주로 건물, 때로는 부속 토지까지 포함하여)에서 침식용구(살림), 사무용 품, 영업용 물품 등을 비치하고 거주 또는 영업 등을 하면서 그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그 부동산 내에 있는 점유자의 물품을 부동산 밖으로…
    • 2018
      04-12
      조회
      3161
      유치권행사 유치권행사 - 유치권점유방해금지 가처분 유치권행사 유치권행사 - 유치(점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예방가처분 점유방해금지 가처분 의의 유치권행사 유치권행사 유치권행사 민법 제206조는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방 해의 예방 유치권행사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점유의 보전에 관하 여 규정하고 있다. 이는 소…
    • 2018
      04-11
      조회
      2423
      유치권권리행사방해 등의 경우 형사고소 민법상 점유는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이므로(대법원 2005.8 19. 선고 2005다22688 판결),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인하여 소멸한다(민법 제328조). 따라서 유치물의 소유권자는 폭력을 행사하여 유치권을 빼앗으려 하고, 유치권자는 이를 뺏앗기지 않으려고 방어적 차원에서 폭력으로 맞선 다 또한 유치권자는 자력구제(민법 제209조)의…
    • 2018
      04-02
      조회
      1917
      유치권의 양도 유치권자가 피담보채권을 양도 하고 그와 함께 목적물인 부동산의 점유를 이 전할 경우 유치권의 양도가 인정되는지 문제가 된다. 즉,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던 채권자가 건물을 점유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던 중 공사대금채권을 양도 하고 이와 함께 공사대금채권 양수인이 건물의 점유를 승계하였을 경우 양수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의 문제이다. 유치권은 물…
    • 2018
      03-14
      조회
      1932
      유치권행사 유치권행사중 - 유치권의 소멸사유 유치권행사중 "유치권의 소멸"이란 유치권이 존재하였으나 유치권 행사 중에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유치권자의 행위 또는 법률적 규정에 의하여 소멸의 효과가 발 생하는 것을 말한다 유치권행사중 유치권행사 유치권을 깨트린다는 것은 결국 유치권의 하자를 찾아내어 이를 주장하는 것인데 유치권의 하자는 크게 성립요건의 소멸과 허위 유치권으로 …
    • 2018
      03-08
      조회
      1894
      유치권 행사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점 유 유치권 행사 점유는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이다. 수급인이 유치권을 주장하려면 건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수급인이 건물의 점유를 잃으면 유치 권은 소멸된다(민법 327조). 그러나, 수급인이 일시적으로 점유를 상실하였다가 후 에 다시 같은 건물을 점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유치권을 취득하게 된다. 다만 다시 건물을 점유하…
    • 2018
      03-05
      조회
      2156
      유치권과 저당권설정청구권 수급인이 건물을 완공하였는데, 도급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공사 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수급인이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I. 공사대금청구권을 담보하는 방법 수급인이 건물공사를 완성하였음에도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수급인이 완공된 건물의 인도를 거 부하고 …
    • 2018
      02-06
      조회
      1819
      유치권의 양도 유치권자가 피담보채권을 양도하고 그와 함께 목적물인 부동산의 점유를 이 전할 경우 유치권의 양도가 인정되는지 문제가 된다. 즉,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던 채권자가 건물을 점유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던 중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하고 이와 함께 공사대금채권 양수인이 건물의 점유를 승계하였을 경우 양수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의 문제 이다. 유치권…
    • 2018
      01-31
      조회
      1806
      유치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유치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하수급인,자재업자의 유치권행사 가능 여부, 유치권과 피담보채권의 소멸실효와 관련성 등 유치권과 관련되 제반 문제. -유치권의 효력이 건물의 대지에도 미치는지에 대하여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유치권의 효력이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도 미치는지 문제가 된다. 즉, 유치권자가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도 유치권…
    • 2018
      01-29
      조회
      1833
      저당권설정청구권 - 유치권 / 공사대금청구소송 가 요 건 (1) 저당권 설정청구권 자는 건물공사의 수급인이다. 건물공사 이외의 부동산 공사의 수급인 모두에게 저당권 설정청구권이 있으므로 건물의 건축공사의 수급인 뿐만 아니라 건물이 아닌 교량공사, 대지조성공사 등의 토목공사의 수급인에게도 저당권설정청구권이 있다. (2) 이 청구권의 상대방은 저당권 설정의 목적부동산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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