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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유치권
명도소송·유치권
본문
*** 권리행사방해ㆍ문서손괴ㆍ건조물침입 ***
- 대법원 2020. 9. 24. 선고 2020도9801 판결
대법원 판결 요약: 공소외 1 회사 대표이사가 아닌 피고인의 권리행사방해죄 성립 여부
판결 내용:
피고인은 공소외 1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닌 관리부장이었지만, 회사로부터 위임을 받아 이 사건 호실에 대한 유치권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위 행위가 권리행사방해죄의 '자기 물건'을 취거한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판결 배경: 유치권행사 중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공소외 1 회사의 관리부장으로서 회사로부터 이 사건 호실에 대한 모든 업무 및 권한을 위임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호실 출입문에 게시된 유치권 행사 공고문을 떼어내고 전자열쇠를 부수는 등 유치권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외 1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니므로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이유: 유치권행사 중 권리행사방해
대법원은 법인의 대표기관이 아닌 대리인이나 지배인이라도 직무권한 범위 내에서 직무에 관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법인의 물건을 취거한 경우에는 권리행사방해죄의 '자기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공소외 1 회사로부터 위임을 받아 이 사건 호실에 대한 유치권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행위는 권리행사방해죄의 '자기 물건'을 취거한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의미:
이 판결은 법인의 대표기관이 아닌 대리인이나 지배인이라도 직무권한 내에서 행한 행위가 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요건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법인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참고 사항: 유치권행사 중 권리행사방해
이 요약은 판결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한 것으로, 판결의 모든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판결의 전문을 확인하 려면 대법원 웹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판시사항 - 유치권행사 권리행사방해죄
[1] 법인의 대표기관이 아닌 대리인이나 지배인이 대표기관과 공모 없이 한 행위라도 그 직무권한 범위 내에서 직무에 관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법인의 물건을 취거한 경우, 권리행사방해죄가 규정하는 ‘자기의 물건을 취거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대하여 일부 유죄, 일부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쌍방이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만 이유 있는 때의 파기 범위
【참조조문】
[1] 형법 제323조 [2] 형법 제37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9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도8134 판결
[2]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4947 판결(공2002하, 2127)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7679 판결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20. 7. 2. 선고 2019노1130 판결
판결 주 문- 유치권행사 권리행사방해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판결 이 유- 유치권행사 권리행사방해죄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관련 공소사실의 요지
주식회사 공소외 1(이하 ‘공소외 1 회사’라고 한다)의 관리부장인 피고인은 2018. 10. 22. 피해자인 공소외 2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가 공사대금 채권에 기하여 2015. 1. 13.경부터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부천시 (주소 생략)에 있는 (호실 생략)(이하 ‘이 사건 호실’이라고 한다)를 공소외 1 회사의 명의로 경락받아 2018. 10. 31. 공매를 원인으로 한 공소외 1 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피고인은 2018. 11. 2. 11:00경 이 사건 호실 출입문 앞에 이르러 출입문에 게시되어 있는 피해 회사 소유의 ‘유치권 행사 공고문’ 1부를 손으로 떼어내고, 드릴을 사용하여 피해자 회사가 설치해 놓은 전자열쇠를 부수고 안으로 들어간 후 새로운 전자열쇠를 설치함으로써 피해 회사의 이 사건 호실에 대한 유치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유치권행사 중 권리행사방해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호실이 공소외 1 회사의 소유이고, 피고인은 공소외 1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닌 영업부장일 뿐이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외 1 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3과 공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범행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대법원의 판단
1) 법인의 대표기관이 아닌 대리인이나 지배인이 대표기관과 공모 없이 한 행위라도 그 직무권한 범위 내에서 직무에 관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법인의 물건을 취거한 경우에는 대표기관이 한 행위와 법률적ㆍ사실적 효력이 동일하고, 법인의 물건을 법인의 이익을 위해 취거하여 불법영득의사가 없는 점과 범의 내용 등에 관해서 실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권리행사방해죄가 규정하는 ‘자기의 물건을 취거한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도8134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소외 1 회사는 피해 회사가 관리하고 있던 이 사건 호실에 관하여 2018. 10. 31. 공소외 1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인의 동생인 공소외 3은 공소외 1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은 공소외 1 회사의 관리부장으로 회사 업무를 총괄하면서 부동산 임대 및 주유소 영업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다) 피고인은 2018. 11. 2. 공소외 3에게서 이 사건 호실에 관한 모든 업무 및 권한을 위임받은 후 이 사건 호실에 가 관련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다.
3)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공소외 1 회사의 대표기관이 아니기는 하나, 피고인의 관련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공소외 1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직무권한 범위 내에서 직무에 관하여 한 행위로 공소외 1 회사의 대표기관이 한 행위와 다름없으므로 권리행사방해죄의 ‘자기 물건’을 취거한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
4)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관련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권리행사방해죄에서 ‘자기의 물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건조물침입죄 및 권리행사방해죄 성립, 불가벌적 수반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파기의 범위
수개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항소심이 일부는 유죄, 일부는 무죄의 판결을 하고, 그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및 검사 쌍방이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 없고,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만 이유 있는 경우, 항소심이 유죄로 인정한 죄와 무죄로 인정한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면 항소심판결의 유죄 부분도 무죄 부분과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4947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 없으나, 위 각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원심의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이유가 이유 있으므로 결국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유치권행사 중 권리행사방해
대법관 안철상(재판장) 박상옥 노정희 김상환(주심)
(출처: 대법원 2020. 9. 24. 선고 2020도9801 판결 [ 권리행사방해ㆍ문서손괴ㆍ건조물침입 ] 종합법률정보 판례)
- 대법원 2020. 9. 24. 선고 2020도9801 판결
대법원 판결 요약: 공소외 1 회사 대표이사가 아닌 피고인의 권리행사방해죄 성립 여부
판결 내용:
피고인은 공소외 1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닌 관리부장이었지만, 회사로부터 위임을 받아 이 사건 호실에 대한 유치권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위 행위가 권리행사방해죄의 '자기 물건'을 취거한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판결 배경: 유치권행사 중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공소외 1 회사의 관리부장으로서 회사로부터 이 사건 호실에 대한 모든 업무 및 권한을 위임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호실 출입문에 게시된 유치권 행사 공고문을 떼어내고 전자열쇠를 부수는 등 유치권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외 1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니므로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이유: 유치권행사 중 권리행사방해
대법원은 법인의 대표기관이 아닌 대리인이나 지배인이라도 직무권한 범위 내에서 직무에 관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법인의 물건을 취거한 경우에는 권리행사방해죄의 '자기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공소외 1 회사로부터 위임을 받아 이 사건 호실에 대한 유치권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행위는 권리행사방해죄의 '자기 물건'을 취거한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의미:
이 판결은 법인의 대표기관이 아닌 대리인이나 지배인이라도 직무권한 내에서 행한 행위가 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요건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법인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참고 사항: 유치권행사 중 권리행사방해
이 요약은 판결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한 것으로, 판결의 모든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판결의 전문을 확인하 려면 대법원 웹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판시사항 - 유치권행사 권리행사방해죄
[1] 법인의 대표기관이 아닌 대리인이나 지배인이 대표기관과 공모 없이 한 행위라도 그 직무권한 범위 내에서 직무에 관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법인의 물건을 취거한 경우, 권리행사방해죄가 규정하는 ‘자기의 물건을 취거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대하여 일부 유죄, 일부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쌍방이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만 이유 있는 때의 파기 범위
【참조조문】
[1] 형법 제323조 [2] 형법 제37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9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도8134 판결
[2]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4947 판결(공2002하, 2127)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7679 판결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20. 7. 2. 선고 2019노1130 판결
판결 주 문- 유치권행사 권리행사방해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판결 이 유- 유치권행사 권리행사방해죄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관련 공소사실의 요지
주식회사 공소외 1(이하 ‘공소외 1 회사’라고 한다)의 관리부장인 피고인은 2018. 10. 22. 피해자인 공소외 2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가 공사대금 채권에 기하여 2015. 1. 13.경부터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부천시 (주소 생략)에 있는 (호실 생략)(이하 ‘이 사건 호실’이라고 한다)를 공소외 1 회사의 명의로 경락받아 2018. 10. 31. 공매를 원인으로 한 공소외 1 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피고인은 2018. 11. 2. 11:00경 이 사건 호실 출입문 앞에 이르러 출입문에 게시되어 있는 피해 회사 소유의 ‘유치권 행사 공고문’ 1부를 손으로 떼어내고, 드릴을 사용하여 피해자 회사가 설치해 놓은 전자열쇠를 부수고 안으로 들어간 후 새로운 전자열쇠를 설치함으로써 피해 회사의 이 사건 호실에 대한 유치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유치권행사 중 권리행사방해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호실이 공소외 1 회사의 소유이고, 피고인은 공소외 1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닌 영업부장일 뿐이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외 1 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3과 공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범행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대법원의 판단
1) 법인의 대표기관이 아닌 대리인이나 지배인이 대표기관과 공모 없이 한 행위라도 그 직무권한 범위 내에서 직무에 관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법인의 물건을 취거한 경우에는 대표기관이 한 행위와 법률적ㆍ사실적 효력이 동일하고, 법인의 물건을 법인의 이익을 위해 취거하여 불법영득의사가 없는 점과 범의 내용 등에 관해서 실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권리행사방해죄가 규정하는 ‘자기의 물건을 취거한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도8134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소외 1 회사는 피해 회사가 관리하고 있던 이 사건 호실에 관하여 2018. 10. 31. 공소외 1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인의 동생인 공소외 3은 공소외 1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은 공소외 1 회사의 관리부장으로 회사 업무를 총괄하면서 부동산 임대 및 주유소 영업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다) 피고인은 2018. 11. 2. 공소외 3에게서 이 사건 호실에 관한 모든 업무 및 권한을 위임받은 후 이 사건 호실에 가 관련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다.
3)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공소외 1 회사의 대표기관이 아니기는 하나, 피고인의 관련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공소외 1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직무권한 범위 내에서 직무에 관하여 한 행위로 공소외 1 회사의 대표기관이 한 행위와 다름없으므로 권리행사방해죄의 ‘자기 물건’을 취거한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
4)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관련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권리행사방해죄에서 ‘자기의 물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건조물침입죄 및 권리행사방해죄 성립, 불가벌적 수반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파기의 범위
수개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항소심이 일부는 유죄, 일부는 무죄의 판결을 하고, 그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및 검사 쌍방이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 없고,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만 이유 있는 경우, 항소심이 유죄로 인정한 죄와 무죄로 인정한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면 항소심판결의 유죄 부분도 무죄 부분과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4947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 없으나, 위 각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원심의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이유가 이유 있으므로 결국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유치권행사 중 권리행사방해
대법관 안철상(재판장) 박상옥 노정희 김상환(주심)
(출처: 대법원 2020. 9. 24. 선고 2020도9801 판결 [ 권리행사방해ㆍ문서손괴ㆍ건조물침입 ] 종합법률정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