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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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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 KANG H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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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유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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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유치권
    • 2019
      06-25
      조회
      1289
      건물인도 명도소송 판시사항 [1]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2] 명도소송 채무의 이행기가 장래에 도래할 예정이고 그때까지 채무불이행 사유가 계속 존속할 것이 변론종결 당시에 확정적으로 예정되어 있는 경우, 장래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명도소송 갑…
    • 2019
      05-07
      조회
      1793
      인도(명도)ㆍ철거ㆍ수거단행가처분 신청 - 유치권 명도단행가처분 명도단행가처분 유치권 부동산의 인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또는 다툼이 있는 부동산의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해 부동산의 점유를 채권자에게 이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행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신청하려는 자는 목적물 가액ㆍ피보전권리 및 목적물의 표시, 명도단행가처분 유치권 신청취지와 …
    • 2019
      05-07
      조회
      2149
      부동산 인도명령 - 유치권점유 건물명도소송 건물명도소송 인도명령이란? 건물명도소송 유치권점유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하고 유효한 소유권을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나 점유자가 해당 건물명도소송 유치권점유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고 있으면 예상치 못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매수인은 법원에 부동산 인도명령을 신청해서 채무자·전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
    • 2019
      05-07
      조회
      1678
      안녕하십니까 명도전문 법률그룹 로밴드 법률센터 입니다. 건물명도소송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사건 명도전문 법률그룹 로밴드 법률센터 에서 도와 드리겠습니다.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건물명도소송 어떻게 진행하는냐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크게 납니다. 건물명도소송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건물명도소송 관련…
    • 2019
      04-22
      조회
      1296
      건물인도와 대립하는 유치권 - 유치권확인의 소 상가명도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상가명도 유치권확인의 소 소송에서 무조건 이기는 방법과 절차 ! - 유치권은 다른 사람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사람이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해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그 상가명도 유치권확인의 소 변제를 받을 때까지 해당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할 권리를 말합니다 …
    • 2019
      04-22
      조회
      2621
      유치권행사중 유치권행사 - 경매신청채권자 및 매수인의 경우 유치권행사중 유치권자는 경락인에 대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지 만 자신의 피담보채권이 변제될 때까지 유치 목적물인 부동산의 인도를 거 절할 수 있어 유치권행사 유치권행사중 부동산경매절차의 입찰인들은 낙찰 후 유치권자로부터 경매 목적물을 쉽게 인도받을 수 없다는 유치권행사 유치권행사중 점을 고려하여 입찰을 하…
    • 2019
      04-02
      조회
      1801
      유치권부존재확인청구의 소 - [ 법무법인 강현 로밴드 법무팀 법률 제안 ] 유치권 부존재확인청구의 소 유치권대행 유치권행사중 유치권 깨트리기 위한 소송절차 유치권행사중 유치권의 소멸사유와 허위유치권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유치권의 수 차 구나 허위유치권임을 주장하지 않는 한 유치권이 소멸하지 아니하고 자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비로소 소멸하는 것이다 유치권대행 유치권행사…
    • 2019
      04-01
      조회
      2347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유치권행사중 강제집행 강제집행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강제집행 유치권행사중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부동산에 대한 인도·명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목적물의 인적(주관적)·물적(객관적) 현상을 본집행 시까지 강제집행 유치권행사중 그대로 유지하게 하는 가처분을 말합니다. ※ 예: 명도소송을 할 예정이니 위장 세입자나 다…
    • 2019
      01-16
      조회
      2278
      유치권행사 강제집행 소유권 방어를 위한 조치 강제집행 유치권행사 법원의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된 이후 매각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 채무자, 강제집행 유치권행사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훼손하는 등 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매수인은 그 부동산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법원에 부동산 관리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했음에도…
    • 2019
      01-15
      조회
      1762
      [ 유치권분쟁 유치권 의 성립요건 ] 유치권분쟁 타인소유의 물건이나 유가증권 유치물이 타인의 물건(부동산 및 동산) 또는 유가증권이어야 합니다(「민법」 유치권분쟁 제320조제1항 참조). 유치권분쟁 적법한 점유일 것 유치권분쟁 유치권은 유치하려는 목적물의 점유가 필요하며, 점유는 간접점유로도 가능합니다(대법원 2002.11.27. 선고 …
    • 2019
      01-14
      조회
      1967
      명도소송-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명도소송 명도소송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명도(明渡)란 토지·건물 또는 선박 등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점유를 타인의 지배하에 옮기는 것을 일반적으로 인도(引渡: 점유의 이전)라고 명도소송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하는데 여기서 그 전제로서 인도 의무자 및 그 동거인 등이 목적물에 살면 그를 퇴출시키고, 인도의무자 소유의 점유동산 등이 있다…
    • 2019
      01-05
      조회
      2151
      유치권행사중 물권의 의의 유치권행사중 물권의 개념 유치권행사중 “물권”이란 물건에 대한 배타적 지배권인 소유권, 지상권·지역권·전세권 등의 용익물권(用益物權), 유치권(留置權)·질권·저당권 등의 담보물권, 점유권을 총칭하는 개념을 말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참조). 유치권행사중 물권과 채권의 차이 유치권행사중 물권은 채권과 같이…
    • 2019
      01-05
      조회
      2312
      유치권 유치권의 소멸사유 유치권 유치권은 물권의 일반적인 소멸원인인 목적물의 전부멸실, 혼동, 포기 등의 사유가 있으면 소멸합니다(「민법」 제191조 등 참조). 유치권 또한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민법」 제326조). 따라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유치권은 소멸합니다(「민법」 제162조 및 제163조 참조). …
    • 2019
      01-05
      조회
      3701
      유치권행사 유치권과 동시이행항변권의 차이 유치권행사 유치권의 성립요건 타인소유의 물건이나 유가증권 유치권행사 유치물이 타인의 물건(부동산 및 동산) 또는 유가증권이어야 합니다(「민법」 제320조제1항 참조). 유치권행사 적법한 점유일 것 유치권행사 유치권은 유치하려는 목적물의 점유가 필요하며, 점유는 간접점유로도 가능합니다(대법원 20…
    • 2018
      12-24
      조회
      2249
      부동산 관리명령이란? 유치권확인의 소 명도소송 명도소송 유치권확인의 소 법원의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된 후 매각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사이에 채무자·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훼손하는 등 명도소송 유치권확인의 소 그 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하면 매수인은 예상치 못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유치권확인의 소 이런 경우에 매수인 또는 채권자는 법원에 부동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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