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에서 부동산 관리명령과 인도명령 관계 > 명도소송,유치권 | 대한민국대표로펌 - 로밴드
본문 바로가기

법무법인 강현

대한민국 법무법인
강현 KANG HYUN
(구) 법무법인 한서


우수한 변호사들로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한민국 로펌입니다.
명도소송·유치권

법률상담 1:1 바로상담하기 010-6275-1386
명도소송·유치권
명도소송에서 부동산 관리명령과 인도명령 관계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8-12-24 16:08 조회 : 2,257회 좋아요 : 30건

본문

부동산 관리명령이란?  유치권확인의 소 명도소송

 명도소송  유치권확인의 소  법원의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된 후 매각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사이에 채무자·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훼손하는 등  명도소송  유치권확인의 소 그 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하면 매수인은 예상치 못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유치권확인의 소 이런 경우에 매수인 또는 채권자는 법원에 부동산 관리명령을 신청해서 관리인에게 부동산의 관리를 맡길 수 있습니다-유치권확인의 소에서 무조건 이기는 방법과 절차 !

 
관리명령의 신청기간

 관리명령의 신청은 법원의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된 뒤부터 그 부동산을 인도받을 때까지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명도소송  유치권확인의 소 제136조제2항).

 
관리명령의 집행  -  유치권확인의 소 명도소송

 법원의 관리명령으로 선임된 관리인은 매수인이 해당  명도소송  유치권확인의 소 부동산을 인도할 때까지 그 부동산을 관리합니다.

 명도소송  유치권확인의 소  채무자·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관리명령에 따르지 않는 등 부동산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법원은 매수인 또는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않고 인도명령에 준하는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명도소송  유치권확인의 소 제136조제3항).


부동산 인도명령  -  유치권확인의 소 명도소송

  명도소송  인도명령이란?

 명도소송  유치권확인의 소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하고 유효한 소유권을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나 점유자가 해당  명도소송  유치권확인의 소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고 있으면 예상치 못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매수인은 법원에 부동산 인도명령을 신청해서 채무자·전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그 부동산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유치권확인의 소에서 무조건 이기는 방법과 절차 !  그러나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해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예를 들어,  명도소송  유치권확인의 소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 등)에는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민사집행법」 제136조제1항 단서).

 

  명도소송  인도명령의 신청인

 인도명령은 매수인, 매수인의 상속인이나  명도소송  유치권확인의 소 합병회사와 같은 매수인의 일반승계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매 등을 원인으로 매수인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특별승계인은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명도소송  유치권확인의 소 인도청구는 매수인에게 허용되는 경매절차상의 권리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대법원  명도소송  유치권확인의 소  1966. 9. 10. 자 66마713 결정).

 

  명도소송  인도명령의 신청기간

 인도명령의 신청은 매각대금을 낸 뒤 6개월 이내에만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명도소송  유치권확인의 소 제136조제1항).



  명도소송  인도명령의 집행

 법원의 인도명령이 있으면 채무자·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해당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해야 합니다.

 채무자·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인도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매수인 등은 집행관에게 그 집행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명도소송  유치권확인의 소 제136조제6항).

예시)
법원의 인도명령결정 전에 점유자가 제3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명도소송  유치권확인의 소 인도명령을 신청한 후 법원이 인도명령을 결정하기 전에 현 점유자가 제3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하면 인도명령의 상대방이 달라지므로 인도명령은  명도소송  유치권확인의 소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낸 뒤 6개월 이전이라면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방으로 해서 인도명령을 다시 신청할 수 있으며,-  유치권확인의 소에서 무조건 이기는 방법과 절차 !  -매각대금을 낸 뒤 6개월 이후라면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방으로 해서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명도소송  유치권확인의 소 그러나 이 방법은 모두 시간과 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명도소송  유치권확인의 소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인도명령을 신청하거나 명도소송을 제기할 때는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면 현 점유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하는 것이 금지되므로 그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명도소송  유치권확인의 소 제300조제1항).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은 인도명령이나 명도소송을 관할하는 법원 또는 다툼의 대상이 있는  명도소송  유치권확인의 소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하면 됩니다(「민사집행법」 제303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