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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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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 KANG H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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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유치권
    • 2016
      03-03
      조회
      2441
      2년 전 결혼한 공처가씨는 자신의 월급은 물론 가끔 들어오는 보너스도 그대로 부인에게 계좌이체 했습니다. 그 돈으로 부인이 적금도 넣고 생활비도 하면서 알콩달콩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공처가씨의 작은 행복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청천벽력과 같이 지난 2년간 부인에게 이체한 금액에 대한 증여세 부과 통지서를 관할 세무서로부터 받게 되었습니다. 놀란 마음에 공처가씨는 바로 관할 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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