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행사 의 효력 > 명도소송,유치권 | 대한민국대표로펌 - 로밴드
본문 바로가기

법무법인 강현

대한민국 법무법인
강현 KANG HYUN
(구) 법무법인 한서


우수한 변호사들로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한민국 로펌입니다.
명도소송·유치권

법률상담 1:1 바로상담하기 010-6275-1386
명도소송·유치권
유치권 행사 의 효력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8-01-25 12:16 조회 : 3,130회 좋아요 : 32건

본문

유치권의 효과

유치권행사 중인 건물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 됐을 때 ?

유치권은 물권이므로 채무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건물의 양수인·경락인 등에게도 변제를 받을 때까지 건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수급인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동안 건물의 도급인이 양도한 경우 공사대금청구권은 도급인에게 행사하여야 하나, 유치권은 건물의 양수인에게도 주장할 수 있으므로 공사대금을 변제받기 전까지는 양수인에게 건물을 인도할 필요가 없다.

 유치권자는 공사대금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공사대금의 일부를 변제받더라도 건물의 일부를 인도할 필요는 없다. (민법 321조)
피담보채권이 발생한 원인이 된 유치물의 일부 또는 구분소유의 대상이 되는 물건의 일부를 유치하고 있다, 하더라도 유치물은 그 각 부분으로써 피담보채권의 전부를 담보하게 된다.

대법원은 56세대의 다세대주택의 창호, 기타 잡철 부분 공사를 하도급받은 하수급인이 157,387,000원의 하도급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다세대주택 중 1세대에 대하여 유치권 행사를 한 사안에서 피담보채권이 하수급인이 지급받지 못 대에 7,00원 인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주택에 대하여 한 창호공사 등의 12.263원인지에 대하여, r민법 제320조 제1항에서 그 물건에 관하여 긴 채권은 유치권 제도 본래의 취지인 공평의 원칙에 특별히 반하지 않는 한 채권이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는 물론이고 채권이 목적물의 반환청구권 과 동일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한 경우도 포함하고,

한편 민법 제321 대금 3.5 유치권자는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치물은 그 각 부분으로써 피담보채권 를 담보하며, 이와 같은 유치권의 불가분성은 그 목적물이 분할 가능하거 수개의 물건인 경우에도 적용된다」며「다세대주택의 창호 등의 공사를 완성한 수급인이 공사대금채권 잔액을 변제받기 위하여 위 다세대주택 중 한 세대를 점유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유치권은 위 한 세대에 대하여 시행한 공 사대 금만이 아니라 다세대주택 전체에 대하여 시행한 공사대금채권의 잔액 전부 를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성립한다」며 피담보채권을 153,387,000원으로 인정하였다.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또한 유지 권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유치물로 직접 변제 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민법 322조)

유치권 유치권자에게는 과실수취권이 있으므로 수급인은 채무자의 승낙을 받아(민법 유치권자에게는 과실 수취 권이 324조2항 본문) 건물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 그 임대료로써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민법 323조). 차임 상당액의 이득은 엄격한 의미에서 과실은 아니나 과실에 준하 여 유치권자가 그의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데 이설이 없다.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하여야 한다.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없이 유치물의 사용,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한다. 유치권자 가 이를 위반한 때에는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유치권자는 건물의 보존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건물을 사용할 수 있다(민법 324조) 대법원은「민법 제324조에 의하면,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하여야 하고, 소유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보존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사용하거나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할 수 없으며, 소유자는 유치권자가 위 위반한 때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가 스스로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며 사용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치물인 주택의 보존에 도움이 되는 행위로서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유치권자가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을 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임에 상당한 이득을 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는 유치권자가 건물을 사용하므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으로, 그 이득으로 채무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의무를 건물의 소유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민 법 327조). 여기서 건물의 소유자가 제공하는 담보가 상당한가의 여부는 그 담보 의 가치가 채권의 담보로서 상당한가, 태양에 있어 유치물에 의하였던 담보력을 저하시키지는 아니 한가 하는 점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건물의 가격 이 채권액에 비하여 과다한 경우에는 채권액 상당의 가치가 있는 담보를 제공하면 족하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