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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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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 KANG H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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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유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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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유치권
    • 2017
      10-19
      조회
      1727
      명도소송과 유치권 깨트리기 7편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에서 무조건 이기는 방법과 절차 ! 로밴드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다릅니다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와 분쟁에 관한 모든 것! 여러분의 권리를 찾아드립니다!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팁 !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 명도소송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 2017
      09-27
      조회
      1521
      유치권을 포기한 약정으로 본 사례 (1) 피고의 아버지인 소외인이 회사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피고로 하여금 점유 사용하게 하고 있다가 아무 조건없이 위 부동산을 명도해 주기로 약정하였다면 이는 유치권자가 유치권을 포기 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0.7.22. 선고 80다1174 판결). (2)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기는 하나 채권자의 이익…
    • 2017
      09-25
      조회
      2264
      유치권부존재확인청구의 소-소송절차 (1) 기일변경신청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는 진행 중인 경매절차를 중단 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오랫동안 정지된 상태로 방치되는 등의 문제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상 일정기간 중단을 허용 하고 있다. (2) 유치권부존재소송에서 유치권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사례 ① 피고 주장의 건물…
    • 2017
      09-21
      조회
      2032
      안녕하십니까 로펌 한서 입니다 모든 소송은 어떻게 진행하는냐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크게 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유치권행사 유치권행사대행 유치권대행 관련 법률 도움이 필요하실 때 " 로밴드 "를 검색하세요 로펌 한서 에서 도와 드리겠습니다. 소송에서 무조건 이기는 방법 …
    • 2017
      09-20
      조회
      1880
      ◆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밝힌다. (1) 개 설 유치권은 소멸시효가 없으나(민법 제326조), 유치권은 피담보채권을 진게 로 한 것이기 때문에 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채권이 소멸하면 유치권도 멸한다. 유치권행사는 대체로 건물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성립한 것이므로 공사대금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3호에 해당하여 이를 3년간 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소멸…
    • 2017
      09-19
      조회
      1627
      ◆ 유치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님을 밝힌다. (1) 개 설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 이어야 함으로(대법 2012. I. 26, 선고 2011다96208 판결, 대법원 2013.10.24. 선고 2011다 788 판결 등 다수), 유치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닌 것을 찾아내어 주장한다 (2) 건물신축공사대금채권의 경우 판례에서 나…
    • 2017
      09-15
      조회
      2328
      [ 유치권 깨뜨리기 ] 1. 유치권 해소 방법 가. 개설 유치권 제도는 무엇보다도 권리자에게 그 목적인 물건을 유치하여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계속 점유할 수 있는 대세적 권능을 인정(민법 제320조 제1항) 하여 소유권 등에 기하여 목적물을 인도받고자 하는 사람은 유치권 자가 가지는 그 피담보채권을 만족시키는 등으로 유치권이 소멸하지 아니하는 한 소유자는 그 …
    • 2017
      09-14
      조회
      1821
      유치권 행사는 목적물을 점유할 것 (1) 개 설 유치권자는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여야 한다(민법 제320조 제1항). 유치권 은 타인의 물건 등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 등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 에 있는 경우에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등을 유치하는 권리이므로(민 법 제320조 제1항),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인하여 소멸한다(민법 제328 조). 유치권은 소…
    • 2017
      09-13
      조회
      1484
      유치권 행사 대행 로밴드에서 도와 드리겠습니다 유치물로 할 수 있는 건물의 형태 (1) 개 설 토지소유자와의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위에 공장 을 신축하기로하는 내용 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기초공사를 진행하면서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 라고 볼 수 없는 구조물을 설치한 상태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경매절차 가 진행됨으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된 사건에서 법원은 "건물의 신…
    • 2017
      09-13
      조회
      2104
      유치권의 견련성이 없다고 한 사례 (가) 권리금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건물명도시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갇은 권리금 반환청구권은 건물에 관하여 섕긴 채권 이라 할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채권을 가지고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 할 수 없다(대법원 1994.10.14, 선고 93이나 62119 판결) (나…
    • 2017
      09-12
      조회
      1984
      유치권성립요건의 사례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일 것(피담보채권의 견련성) (1) 개 설 민법 제320조 제1항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 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 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 므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한…
    • 2017
      09-11
      조회
      1429
      ◆ 명도소송 ▷ 명도소송이란? 인도명령 신청기간(매각대금을 낸 뒤 6개월 이내)이 지나거나 채무자·소유자 또는 점유자 등 인도명령 대상 이외의 사람이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매수인은 명도소송을 제기해서 그 부동산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을 낸 뒤 6개월 이내에 인도명령 대상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인도명령을…
    • 2017
      06-09
      조회
      1389
      소유권 방어를 위한 조치 법원의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된 이후 매각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 채무자,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훼손하는 등 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매수인은 그 부동산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법원에 부동산 관리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해당 부동산에 대한 …
    • 2017
      05-25
      조회
      2032
      " 명도소송과 유치권의 전쟁 " 명도소송과 유치권 분쟁에서 무조건 이기는 방법과 절차 ! 건물명도, 상가명도, 특수명도, 아파트명도, 유치권 분쟁 어떻게 어디부터 해결할까 ? 명도소송,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유치권,유치권행사,인도명령,명도대행, 명도소송비용,명도소송전문,부동산명도,부동산인도명령,,지급명령강제집행,법원경매명도 명도소송은 어떻게 준비…
    • 2017
      05-11
      조회
      1810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부동산에 대한 인도ㆍ명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목적물의 인적(주관적)ㆍ물적(객관적) 현상을 본집행 시까지 그대로 유지하게 하는 가처분을 말하고, 이를 신청하려는 자는 목적물 가액ㆍ피보전권리 및 목적 부동산, 신청취지, 신청이유 등을 적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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