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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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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 KANG H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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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유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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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유치권
    • 2018
      01-25
      조회
      2355
      유치권의 효과 유치권행사 중인 건물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 됐을 때 ? 유치권은 물권이므로 채무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건물의 양수인·경락인 등에게도 변제를 받을 때까지 건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수급인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동안 건물의 도급인이 양도한 경우 공사대금청구권은 도급인에게 행사하여야 하나, 유치권은 건물의 양수인에게도 주장할 수 있으므로 …
    • 2018
      01-24
      조회
      1903
      공사대금청구소송 에서 필요한 법률정보와 해결 방법은 로밴드 입니다 [ 공사대금 반드시 받는다 ] [ 공사대금청구소송 / 유치권분쟁 ] 유치권 점유가 중요. 공사대금청구소송 공사대금청구소송 점유는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이다. 수급인이 유치권을 주장하려면 건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 공사대금청구소송 / 유치권분쟁 따라서 수급인이 건물의 점…
    • 2018
      01-23
      조회
      1743
      유치권과 저당권설정청구권 수급인이 건물을 완공하였는데, 도급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공사 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수급인이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I. 공사대금청구권을 담보하는 방법 수급인이 건물공사를 완성 하였음에도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수급인이 완공된 건물의 인도를 거 부하고…
    • 2017
      12-27
      조회
      4374
      권리행사방해 등의 경우 형사고소 I. 서 설 민법상 점유는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이므로(대법원 2005.8. 19, 선고 2005다22688 판결),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인하여 소멸한다(민법 제328조). 따라서 유치물의 소유권자는 폭력을 행사하여 유치권을 빼앗으려 하고, 유치권자는 이를 뺏앗기지 않으려고 방어적 차원에서 폭력으로 맞선 다 또한 유치권자는 자력구제(민…
    • 2017
      12-20
      조회
      2051
      신청절차 가. 개설 (1) 상대방 방해배제청구권 또는 방해예방청구권의 상대방은 현재의 침해자 또는 침해할 염려가 있는 자이다 (2) 피보전권리의 표시 가처분신청서에는 신청취지 바로 위에 그 피보전청구권을 표시하고 그 금액을 기재한다. 그 청구권이 금전채권이 아닌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가액를 기재한다(민사집행법 제279조 제1항), 이와 같이 피보전채권액을 …
    • 2017
      12-20
      조회
      1718
      점유방해금지 가처분 유치(점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예방가처분 의의 민법 제206조는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방 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점유의 보전에 관하 여 규정하고 있다. 이는 소유권 등의 실질 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물건을 사실상 지배(점유)하고 있는 경우 이를 보호해 주는 규정이다 민법상 점유는 유…
    • 2017
      12-12
      조회
      1592
      부적법 점유로 본 사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①이 사건 건물 시설의 관리 및 사용권한은 구** 가 피고들에게 공사대금 완불시까지 피고들이 점유 및 사용하기로 하고, 임시사용승인을 하여 주기로 한다. ②구**는 피고들의 동의를 얻어 건물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③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강제집행 착수시 유치권을 주장하여도 구**는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피고들이 공…
    • 2017
      12-11
      조회
      3547
      유치권행사는 적법하게 점유하여야 한다 (1) 점유의 요건 민법상 점유는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이다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 등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 등에 관하여 생긴 채권 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등을 유치하는 권리 이므로(민법 제320조 제1항),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인하여 소멸한다(민 법 제328조), 다만 유치권자가 점유를 불법적으로 침탈당…
    • 2017
      12-04
      조회
      6673
      건물명도·인도단행가처분 (명도단행가처분) I. 서 설 가. 의의 “단행가처분”이란 부동산의 명도·철거·수거·인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 여 또는 쟁의있는 부동산의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 여 부동산의 점유를 채무자로부터 채권자에게 이전할 것을 명하는 만족적 가처분이다 명도·인도단행가처분이 집행되면 가처분채권자는 사실상 본안소송에 의 하여 실현하려는 …
    • 2017
      11-29
      조회
      2529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부동산에 대한 인도·명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 한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의 일종으로서 목적물의 주관적(인적, 객관 적(물적) 현상변경을 금지하고자 할 때 이를 신청한다. 건물의 인도나 명도 소송 중 목적물의 점유가 제3자에게 이전되면 인도나 명도소송에서 승소하 더라도 집행할 수 없다. 따라서 새로이 그 승계자를 상대로 하여 소송을 …
    • 2017
      11-29
      조회
      1698
      인도명령 소 제기절차 가. 개설 소의 제기는 소장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한다(민사소송법 제248조). 소장은 이를 지참하여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우송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도 있다 소를 제기하려면 적법한 소장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바, 소장의 적법 요건은 당사자, 법정대리인과 청구의 취지, 청구의 원인(필요적 기재사항) 이 기재되어 있고 상당한 인지가 첩부되어 있어야 한다. 소송…
    • 2017
      11-28
      조회
      1497
      유치권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사례 1) 개 설 여기서의 건물명도소송은 유치권의 성립여부가 관건이 되는 소송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유치권의 소멸 및 부존재에 관하여 다투어야 한다 (2) 유치권관련 건물명도 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는 사례 (가)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 라고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공사 현장에 시멘트와 모래 등 건축자재를 공…
    • 2017
      10-25
      조회
      1537
      유치권의 권리행사 유치권자는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 물전부에 대하여 유치권 자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바(민법 제321조),1.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 물을 경매할 수 있는 권리(민법 제322조 제1항), 2. 정당한 이유 가 있는 때에는 유치권자는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유치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 3. 과실을 수취하여 다…
    • 2017
      10-24
      조회
      1931
      명도단행가처분이란 단행가처분이란 부동산의 인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또는 다툼이 있는 부동산의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해 부동산의 점유를 채권자에게 이전할 것을 명하는 만족적 가처분을 말합니다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 부동산의 점유를 채권자에게 이전할 것을 명하는 등 만족적 가처분이기에 피보전권리는 물론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고도의 소명…
    • 2017
      10-23
      조회
      1839
      명도단행가처분이란 단행가처분이란 부동산의 인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또는 다툼이 있는 부동산의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해 부동산의 점유를 채권자에게 이전할 것을 명하는 만족적 가처분을 말합니다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 부동산의 점유를 채권자에게 이전할 것을 명하는 등 만족적 가처분이기에 피보전권리는 물론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고도의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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