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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소송
상간녀소송 방법과 절차와 이혼소송 사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24-04-26 15:11 조회 : 5,059회 좋아요 : 3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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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소송에서 상간녀소송 반드시 이기는 방법을 찾아 드립니다."


이혼전문변호사의 상간녀 소송 의견

1. 상간녀 소송 개요

상간녀 소송은 배우자의 불륜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 소송입니다. 배우자의 불륜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은 배우자가 입은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2. 상간녀 소송에서 중요한 사항

증거 확보: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증거로는 카톡 메시지, 문자 메시지, 호텔 이용 내역, 목격자 증언 등이 있습니다.
정신적 피해 입증: 배우자가 상간녀로 인해 입은 정신적 피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정신적 피해로는 정신적 고통, 우울증, 불안 장애, 수면 장애 등이 있습니다.
위자료 산정: 법원은 배우자의 정신적 피해 정도, 경제적 손실, 불륜의 장기간, 배우자의 연령 및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를 산정합니다.

3. 이혼전문변호사의 역할

이혼전문변호사는 상간녀 소송에서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증거 수집 및 분석: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고 분석합니다.
법률적 조언: 상간녀 소송 관련 법률 및 판례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을 제공합니다.
소장 작성 및 소송 진행: 소장을 작성하고, 소송 절차를 진행합니다.
재판 대리: 재판에서 당사자를 대리하여 주장하고 답변합니다.
협의 진행: 상대방과의 협의를 진행하여 합의를 도출합니다.

4. 로밴드법무팀 이혼전문변호사의 의견

로밴드법무팀의 이혼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상간녀 소송은 배우자의 불륜으로 인해 입은 정신적 피해를 보상받기 위한 중요한 소송입니다.
하지만, 증거 확보 및 정신적 피해 입증이 어려울 수 있으며, 법률적 전문성이 요구되는 소송입니다.
따라서, 상간녀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전략을 수립하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밴드 이혼전문 법무법인 1644 8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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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밴드법무팀 이혼전문변호사 의견: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의 성격 및 파산절차와의 관련성

1.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의 성격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 당사자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자신의 재산적 기여도와 가정노동 기여도를 기반으로 재산을 분할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재산권적 성격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혼이라는 가족관계 해소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권리라는 점에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구권의 불확정성: 재산분할청구권의 범위 및 내용은 협의 또는 재판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정되기 전까지 불확정적입니다.
비재산적 요소의 고려: 재산분할 판결 시에는 재산적 기여도뿐만 아니라 이혼 후의 부양 능력, 정신적 손해 등 비재산적 요소도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행사상의 일신전속성: 재산분할청구권은 청구인의 개인적 이익과 관련된 권리로서,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행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대위권 및 파산재산 불포함: 위와 같은 특성으로 인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고, 파산재단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2. 파산절차와의 관련성

채무자의 파산으로 인해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파산절차 개시 전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권 발생:

이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은 이미 발생했으므로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습니다.

파산관재인 또는 다른 채권자는 이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며, 이혼 당사자는 별도의 이혼 소송을 통해 재산분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파산절차 개시 후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권 발생:

이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이 파산절차 개시 전에 발생했는지, 파산절차 개시 후에 발생했는지에 따라 구분해야 합니다.
파산절차 개시 전 발생: 위와 동일하게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으며, 이혼 당사자는 별도의 이혼 소송을 통해 재산분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파산절차 개시 후 발생:

이혼이 파산절차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은 파산절차의 공익성을 고려하여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 당사자의 최저 생활 유지 및 자녀 양육에 필요한 재산은 보장받아야 합니다.

3. 결론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단순히 재산권적 성격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혼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권리라는 점에서 법률적으로 복잡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혼과 관련하여 재산분할 문제에 대한 법률적 조언이 필요한 경우, 로밴드법무팀의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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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및 재산분할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3므10861, 10878 판결


【 이혼 및 재산분할 판시사항】

[1]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파산재단에 속하는지 여부(소극)

[2]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을 구하는 절차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7조 제1항에 따른 수계의 대상인지 여부(원칙적 소극)

[3] 법원이 부적법한 소송수계신청을 받아들여 소송을 진행한 후 소송수계인을 당사자로 하여 선고한 판결의 효력

【 이혼 및 재산분할 판결요지】

[1]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청구인의 재산에 영향을 미치지만, 순전한 재산법적 행위와 같이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이혼을 한 경우 당사자는 배우자, 자녀 등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산분할청구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법원은 청산적 요소뿐만 아니라 이혼 후의 부양적 요소,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 등도 고려하여 재산을 분할하게 된다. 또한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그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어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채무자의 재산분할청구권 불행사가 그의 기대를 저버리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을 현재의 상태보다 악화시키지 아니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그 행사 여부가 청구인의 인격적 이익을 위하여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전적으로 맡겨진 권리로서 행사상의 일신전속성을 가지므로,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고 파산재단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이혼전문변호사,#상간녀소송,#이혼하기,#이혼절차

[2] 이혼 및 재산분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7조 제1항 제1문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소송은 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수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여 파산관재인이나 상대방이 절차를 수계할 이유가 없으므로, 재산분할을 구하는 절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규정에 따른 수계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3] 법원이 부적법한 소송수계신청을 받아들여 소송을 진행한 후 소송수계인을 당사자로 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다면, 소송에 관여할 수 있는 적법한 당사자가 법률상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심리되어 선고된 것이어서 마치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아니하였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위법하다.

【 이혼 및 재산분할 주 문】

원심판결 중 본소 재산분할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이 부분 사건을 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에 환송한다. 소송수계신청인의 본소 재산분할청구에 관한 소송수계신청을 기각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직권판단을 포함하여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본소 재산분할청구에 관한 직권판단

가.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청구인의 재산에 영향을 미치지만, 순전한 재산법적 행위와 같이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이혼을 한 경우 당사자는 배우자, 자녀 등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산분할청구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법원은 청산적 요소뿐만 아니라 이혼 후의 부양적 요소,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 등도 고려하여 재산을 분할하게 된다. 또한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그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어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채무자의 재산분할청구권 불행사가 그의 기대를 저버리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을 현재의 상태보다 악화시키지 아니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그 행사 여부가 청구인의 인격적 이익을 위하여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전적으로 맡겨진 권리로서 행사상의 일신전속성을 가지므로,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고 파산재단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이혼전문변호사,#상간녀소송,#이혼하기,#이혼절차 대법원 2022. 7. 28. 자 2022스613 결정 참조).

이혼 및 재산분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7조 제1항 제1문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소송은 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수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여 파산관재인이나 상대방이 절차를 수계할 이유가 없으므로, 재산분할을 구하는 절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규정에 따른 수계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법원이 부적법한 소송수계신청을 받아들여 소송을 진행한 후 소송수계인을 당사자로 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다면, 소송에 관여할 수 있는 적법한 당사자가 법률상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심리되어 선고된 것이어서 마치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아니하였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위법하다(대법원 1981. 3. 10. 선고 80다1895 판결,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8다270951, 270968 판결 참조).

나. 이혼 및 재산분할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①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2020. 3. 5.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를 상대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 청구 소송(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한 사실, ② 원고는 제1심 계속 중이던 2020. 10. 13. 파산선고를 받은 사실(인천지방법원 2020하단100607), ③ 원고 파산관재인은 2021. 2. 18. 본소 중 위자료와 재산분할청구에 관하여만 소송수계신청을 하였고, 제1심은 2021. 3. 4. 이를 허가하여 파산관재인이 이 부분에 관하여만 소송을 수계한 사실, ④ 제1심과 원심은 일부 소송수계인으로서 파산관재인을 당사자로 하여 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위와 같이 재산분할청구권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원고에게 파산이 선고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본소 재산분할청구 부분은 소송수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원고 파산관재인의 본소 재산분할청구 부분에 관한 소송수계신청은 부적법하여 기각하였어야 함에도 원고 파산관재인을 적법한 소송수계인으로 취급하여 소송절차를 속행한 제1심 및 원심판결에는 소송수계의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의 당부를 떠나 원심과 제1심은 파기 및 취소를 면할 수 없다.

2. 나머지 부분

이혼 및 재산분할 원심은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대등하게 있다고 보아, 본소 및 반소 이혼청구를 인용하였고,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원고로 지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직권으로 사건본인들에 대한 양육비를 1인당 50만 원으로 하여 매월 말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 이유에 다소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조정전치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원심판결 중 본소 재산분할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이 부분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하고, 소송수계신청인의 본소 재산분할청구 부분에 관한 소송수계신청을 기각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이혼전문변호사,#상간녀소송,#이혼하기,#이혼절차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김선수 오경미 서경환(주심)

(출처: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3므10861, 10878 판결 이혼 및 재산분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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