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한 변호사들로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한민국 로펌입니다.
이혼·가사소송
이혼·가사소송
본문
●재판상 이혼의 절차●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서 조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겨 혼인이 해소되며,
①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거나,
②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종결되거나,
③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등에 대해 불복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소송절차로 이행됩니다.
이혼소송이 진행되면 변론절차를 거쳐
이혼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받습니다.
재판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조정(調停)에 의한 이혼●
-가정법원에 조정신청-
조정전치주의(調停前置主義)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먼저 가정법원의 조정을 거쳐야 합니다.
즉,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하며,
조정신청 없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그 사건을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 4) 및 제50조].
1. 공시송달(公示送達)에 의하지 않고는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는 경우
2. 이혼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이혼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사항 및
친권자지정 등 부부 간 합의되지 않은 사항이 있다면
이를 함께 신청해서 조정 받을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57조).
●관할법원●
이혼조정 신청은 다음의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가사소송법」 제22조 및 제51조).
1.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정법원
2.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정법원
3. 위 1.과 2.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부부 중 한쪽이 다른 한쪽을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4. 부부가 합의로 정한 가정법원
※ 해당 관할 가정법원은 <대한민국 법원-정보-전국법원·등기소위치정보-법원·관할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
이혼조정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서 제출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절차안내 가사-가사조정절차-첨부서류 참조).
1. 이혼소장 또는 이혼조정신청서 각 1통
2.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3. 부부 각자의 주민등록등본 각 1통
4.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5.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녀를 포함하되, 이혼숙려기간
(「민법」 제836조의2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 각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6. 그 외 각종 소명자료
●가정법원의 사실조사●
각 가정마다 생활사정, 혼인생활,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정 시에는 이러한 개별적·구체적 사정이
고려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가사조사관이 가사조정 전에
사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가사소송법」 제6조 및 제56조).
사실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 등 행정기관과 그 밖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단체 또는 개인(예를 들어 은행, 학교 등)을
대상으로 조정 당사자의 예금, 재산, 수입, 교육관계 및
그 밖의 사항에 관한 사실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8조 및 「가사소송규칙」 제3조).
●부부 쌍방의 출석 및 가정법원의 조정●
-부부 쌍방의 출석·진술-
법원의 조정기일이 정해지면 조정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해서(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가받은 대리인이 출석하거나
보조인을 동반할 수 있음) 진술하고 조정당사자의
합의에 기초해서 조정합니다(「가사소송법」 제7조).
조정기일에 조정신청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는데
그 새로운 기일 또는 그 후의 기일에도 조정신청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신청은 취하된 것으로 보며(「가사소송법」 제49조 및 「민사조정법」 제31조),
조정상대방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가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즉, 강제조정결정)을 하게 됩니다
(「가사소송법」 제49조, 「민사조정법」 제30조 및 제32조).
●조정성립●
조정절차에서 당사자 사이에 이혼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합의된 사항을 조정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조정이 성립됩니다(「가사소송법」 제59조제1항).
이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겨
(「가사소송법」 제59조제2항 본문) 혼인이 해소됩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서 조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겨 혼인이 해소되며,
①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거나,
②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종결되거나,
③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등에 대해 불복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소송절차로 이행됩니다.
이혼소송이 진행되면 변론절차를 거쳐
이혼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받습니다.
재판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조정(調停)에 의한 이혼●
-가정법원에 조정신청-
조정전치주의(調停前置主義)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먼저 가정법원의 조정을 거쳐야 합니다.
즉,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하며,
조정신청 없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그 사건을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 4) 및 제50조].
1. 공시송달(公示送達)에 의하지 않고는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는 경우
2. 이혼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이혼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사항 및
친권자지정 등 부부 간 합의되지 않은 사항이 있다면
이를 함께 신청해서 조정 받을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57조).
●관할법원●
이혼조정 신청은 다음의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가사소송법」 제22조 및 제51조).
1.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정법원
2.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정법원
3. 위 1.과 2.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부부 중 한쪽이 다른 한쪽을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4. 부부가 합의로 정한 가정법원
※ 해당 관할 가정법원은 <대한민국 법원-정보-전국법원·등기소위치정보-법원·관할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
이혼조정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서 제출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절차안내 가사-가사조정절차-첨부서류 참조).
1. 이혼소장 또는 이혼조정신청서 각 1통
2.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3. 부부 각자의 주민등록등본 각 1통
4.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5.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녀를 포함하되, 이혼숙려기간
(「민법」 제836조의2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 각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6. 그 외 각종 소명자료
●가정법원의 사실조사●
각 가정마다 생활사정, 혼인생활,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정 시에는 이러한 개별적·구체적 사정이
고려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가사조사관이 가사조정 전에
사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가사소송법」 제6조 및 제56조).
사실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 등 행정기관과 그 밖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단체 또는 개인(예를 들어 은행, 학교 등)을
대상으로 조정 당사자의 예금, 재산, 수입, 교육관계 및
그 밖의 사항에 관한 사실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8조 및 「가사소송규칙」 제3조).
●부부 쌍방의 출석 및 가정법원의 조정●
-부부 쌍방의 출석·진술-
법원의 조정기일이 정해지면 조정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해서(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가받은 대리인이 출석하거나
보조인을 동반할 수 있음) 진술하고 조정당사자의
합의에 기초해서 조정합니다(「가사소송법」 제7조).
조정기일에 조정신청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는데
그 새로운 기일 또는 그 후의 기일에도 조정신청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신청은 취하된 것으로 보며(「가사소송법」 제49조 및 「민사조정법」 제31조),
조정상대방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가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즉, 강제조정결정)을 하게 됩니다
(「가사소송법」 제49조, 「민사조정법」 제30조 및 제32조).
●조정성립●
조정절차에서 당사자 사이에 이혼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합의된 사항을 조정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조정이 성립됩니다(「가사소송법」 제59조제1항).
이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겨
(「가사소송법」 제59조제2항 본문) 혼인이 해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