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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소송
이혼·가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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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밴드 무료법률상담센터입니다
모든 소송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매우 크게 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소송은 협의 이혼이 아닌 재판상이혼으로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혼인파탄의 사유가 배우자에게 있고 부정행위로 인한
유책배우자와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소송까지 가능합니다.
단, 부정행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은 어려운 문제가 있고 별도의
전문상담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혼소송은 대부분 배우자 잘못으로 인해 소송을 진행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상대 배우자의 잘못을 입증하고 소송까지 준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입니다
부부가 이혼을 결심했을 때 둘 사이의 원만한 협의가 최선이겠지만 그게
힘드시다면 부담 없이 변호사의 법률상담을 통해 도움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아래 법률조항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배우자 외도로 인한 상간남,녀 소송 ]
1. 배우자의 부정행위 (간통)
부정행위란,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하거나 그와 상간하는 것을 하는 경우 성립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간통은 간통죄가 위헌이 나기전에는 ‘성관계’를 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했으나, 간통죄의 위헌 판결 후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판단되는 증거자료로 이혼소송과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으로 불리해지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혼소송에서 문제가 되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보다 넓은 개념에 해당하기에, 민법 제840조에 해당하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해 이혼이 가능하며 위자료, 재산분할, 아이의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배우자의 외도가 있는 경우, 피해자는 이혼소송을 하며 이와는 별도로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정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 그 자와 외도를 일삼아 가정을 파괴한 상간자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3.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외도를 한 사람이 오히려 ‘이혼하자’고 이혼청구를 한 경우, 이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로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즉, 바람을 피운 사람이 오히려 ‘난 이제 다른 사람과 결혼해야겠다’고 하며 이혼소송을 하더라도 그런 이혼소송을 인정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그런 소송은 ‘기각’되게 됩니다.
혼인파탄에 책임있는 제3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배우자를 상대로, 시부모나 장인·장모 등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妾)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혼인파탄 후, 제3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파단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배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법원의 위자료 산정기준
위자료의 액수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일원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①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②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③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④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위자료의 액수를 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다릅니다
더 자세한 부분은 아래 네임카드 연락처로 전화 주시면 무료법률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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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소송은 협의 이혼이 아닌 재판상이혼으로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혼인파탄의 사유가 배우자에게 있고 부정행위로 인한
유책배우자와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소송까지 가능합니다.
단, 부정행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은 어려운 문제가 있고 별도의
전문상담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혼소송은 대부분 배우자 잘못으로 인해 소송을 진행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상대 배우자의 잘못을 입증하고 소송까지 준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입니다
부부가 이혼을 결심했을 때 둘 사이의 원만한 협의가 최선이겠지만 그게
힘드시다면 부담 없이 변호사의 법률상담을 통해 도움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아래 법률조항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배우자 외도로 인한 상간남,녀 소송 ]
1. 배우자의 부정행위 (간통)
부정행위란,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하거나 그와 상간하는 것을 하는 경우 성립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간통은 간통죄가 위헌이 나기전에는 ‘성관계’를 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했으나, 간통죄의 위헌 판결 후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판단되는 증거자료로 이혼소송과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으로 불리해지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혼소송에서 문제가 되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보다 넓은 개념에 해당하기에, 민법 제840조에 해당하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해 이혼이 가능하며 위자료, 재산분할, 아이의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배우자의 외도가 있는 경우, 피해자는 이혼소송을 하며 이와는 별도로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정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 그 자와 외도를 일삼아 가정을 파괴한 상간자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3.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외도를 한 사람이 오히려 ‘이혼하자’고 이혼청구를 한 경우, 이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로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즉, 바람을 피운 사람이 오히려 ‘난 이제 다른 사람과 결혼해야겠다’고 하며 이혼소송을 하더라도 그런 이혼소송을 인정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그런 소송은 ‘기각’되게 됩니다.
혼인파탄에 책임있는 제3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배우자를 상대로, 시부모나 장인·장모 등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妾)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혼인파탄 후, 제3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파단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배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법원의 위자료 산정기준
위자료의 액수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일원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①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②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③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④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위자료의 액수를 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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