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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혼전문변호사 이부진·임우재 ‘1.2조’ 사상 최대 재산분할 소송...핵심 쟁점은?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6-07-11 09:42 조회 : 4,786회 좋아요 : 3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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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44) 호텔신라 사장과 이혼 소송 중인 임우재(46) 삼성전기 고문이 이 사장을 상대로 1조2000억원 규모의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하면서 향후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이번 소송 규모는 국내 재산분할 소송 가운데 최대 금액이다.
전문가들은 분할 재산의 ‘범위’, ‘계산 시점’, ‘혼인기간 인정 여부’가 재산 분할 규모를 결정짓는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대기업 관련 정보 제공 업체인 재벌닷컴은 올해 6월말 기준 이 사장이 보유한 상장 주식 평가액을 1조7200억원으로 집계했다. 임 고문은 이 사장의 전체 재산을 2조5000억원 규모로 보고 그 재산의 절반가량을 분할해 달라고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함께 형성하고 유지, 관리한 재산을 나누는 절차다. 현행법상 상속·증여받은 재산, 혼인 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결혼 기간이 상당 기간 되고 한쪽이 상속·증여받은 재산 유지에 협력하거나 증식에 기여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할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


◆“분할 재산 범위·계산 시점이 주요 쟁점 될 것”

법조계 관계자들은 이 사장과 임 고문의 재산분할에 대해 그동안의 판례와 ‘다른 경우’로 봐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번 건은 이 사장이 아버지인 이건희(74)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많고 대기업 후계자라는 점에서 특수하다는 것이다.

우선 분할 재산의 범위에 대한 해석이 엇갈릴 수 있다. 이 사장은 ‘임 고문이 재산 증가에 기여한 부분과 아닌 부분을 나눠 재산을 분할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 반면 임 고문은 ‘혼인기간이 오래됐으니 전체 재산을 놓고 나눠야 한다’는 논리를 펼칠 수 있다.

분할 재산을 계산할 때 시점도 중요하다. 현재 시점의 재산을 기준으로 할지, 사실상 혼인이 파탄난 별거(別居) 시점의 재산으로 나눌 지가 쟁점이다. 두 사람은 2007년부터 별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두 사람의 혼인이 사실상 별거시점부터 파탄났다고 볼 경우, 혼인기간이 10년이 안 돼 임 고문의 재산 증식 기여도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달라질 수 있다. 두 사람은 4년 교제 끝에 1999년 8월 결혼했다.

신동호(46·사법연수원 33기) 법무법인 혜안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재산을 분할할 때 전체 재산을 놓고 하고 상속받은 자산도 혼인기간이 10년 이상 지속됐으면 상대방이 기여했다고 본다”며 “하지만 이 사장과 임 고문은 상황이 특수해 일반 법리로 보기에는 문제가 있어 결국 변호사의 역량이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말했다.


◆ 법조계 “임 고문이 절반 받기는 사실상 어려워”

보통 일반 이혼소송에서 결혼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상대방의 기여도를 30~40% 정도 인정해준다. 최근에는 50%까지도 인정해주는 추세다. 임 고문은 소장에 “나도 이 사장의 재산 형성과 증가에 기여했다”며 “결혼 이후 늘어난 재산을 나눠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변호사들 사이에선 임 고문이 재산의 절반을 받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이인철(43·사법연수원 34기) 법률사무소 윈 변호사는 “이론적으로 결혼생활을 17년 넘게 한 부부는 재산분할이 적어도 20~30% 범위에서 이뤄지지만, 이번 소송의 경우 이 사장의 재산 규모가 커 10~20%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한승미(34·사법연수원 41기) 법무법인 한음 변호사는 “앞으로 어떤 종류의 재산까지 분할 대상으로 삼을지가 쟁점이고 이건희 회장이 상속한 재산과 사업체 관련 자산을 빼면 이 사장의 개인 재산은 얼마 안 될 수 있다”며 “임 고문이 재산을 10%도 분할받지 못할 수 있다”고 했다.

만약 이 사장의 차명재산이 있더라도 이 재산이 드러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가사소송법에서는 임 고문이 이사장의 재산조회를 신청하면 법원은 대법원, 국세청 등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에 조회를 의뢰한다. 실명으로 된 등록된 재산만 찾을 수 있다. 이인철 변호사는 “이혼소송에서 차명재산이 밝혀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했다.


◆“재벌가는 재산분할 가급적 비공개 원해”

그렇다면 그동안 재벌의 이혼과정에서 재산분할은 어떻게 이뤄졌을까.

이부진 사장의 오빠인 이재용(48) 삼성전자 부회장은 2009년 임세령(39) 대상 상무와 이혼했다. 임 상무는 당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내고 수천억원대 재산과 양육권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당사자끼리 조정에 앞서 따로 만나 합의하면서 자세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강신호(89) 동아제약 회장은 부인 박모(87)씨가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에서 1년여 소송 끝에 위자료 53억원을 주고 이혼에 합의했다.

드라마 모래시계로 주가를 올리고 있던 배우 고현정 씨는 1995년 신세계 정용진 부사장과 결혼해 8년 만에 파경을 맞았다. 정 부회장은 고 씨에게 위자료로 15억원을 주면서 양육권을 갖기로 했다.

한 이혼전문 변호사는 “재벌가는 재산분할 소송 내역이 밝혀지는 것을 꺼려해 당사자끼리 합의보는 경우가 많다”며 “분할 내역이 공개됐더라도 뒷면에 숨겨진 합의가 있는 경우가 있는 등 일반적인 부부 사례와는 다르다”고 말했다.

안상희 기자 hug@chosunbiz.com
[기사출처_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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