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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에서 이혼사유 1위 배우자 외도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7-03-23 09:37 조회 : 3,767회 좋아요 : 3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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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전문 변호사가 전하는 똑똑하게 이혼 소송하는 방법


 
 

양효정기자 작성일17-03-17 10:32 조회1,3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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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사회에서 이혼 가정은 점점 늘어가고 있지만, 이혼이란 문제가 익숙한 일은 아니다. 특히, 이혼 후에 당사자들이 겪는 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남편이나 아내의 외도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 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예를 들어 배우자의 혼인 파탄 행위 그 자체와 그에 따른 충격, 불명예 등)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둬야 한다.

 


부정행위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하거나 그와 상간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전에 간통죄가 위헌이 나기 전에는 ‘성관계’를 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했으나, 간통죄의 위헌 판결 후 배우자의 부정 행위로 판단되는 증거 자료로 이혼 소송과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흔히 이혼소송으로 불리해지는 것이 아닌지 걱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혼 소송에서 문제가 되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보다 넓은 개념에 해당한다. 이는 민법 제 840조에 해당하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판단, 이혼이 가능하며 위자료, 재산 분할, 아이의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

 

배우자의 외도가 있는 경우, 피해자는 이혼소송을 하며 이와는 별도로 상간자 및 상간녀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는 가정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 그 사람과 외도를 일삼아 가정을 파괴한 상간자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 과정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위자료 청구권과 재산분할 청구권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혼 위자료는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청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무엇보다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따라서 배우자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배우자를 상대로, 시부모나 장인, 장모 등 제 3자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이는 시부모나 장인, 장모 또는 첩(妾)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 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 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판단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 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배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로밴드 법무팀의 이혼 전문 변호사는 “사실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재판상 이혼뿐만 아니라 협의 이혼, 혼인의 무효, 취소의 경우에도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위자료에는 과실 상계의 규정이 준용되므로 부부 쌍방이 혼인 파탄에 비슷한 정도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일방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된다”며, “법원에서 일반적으로 위자료의 비용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일원화되어 있지 않다”며,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당사자의 재산 상태 및 생활 정도,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위자료의 액수를 정하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법무법인 한서 로밴드 법률사무소에서는 이혼 전문 변호사와 성범죄 전문 변호사, 형사 소송 전문 변호사가 20년간의 소송 경력으로 전문 법률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자세한 문의 및 전문 상담은 홈페이지 및 전화번호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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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소송에서 알아야 할 법률조항입니다.


                        [ 배우자 외도로 인한 위자료청구 소송 ]

1. 배우자의 부정행위 - 간통고소

부정행위란,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하거나 그와 상간하는 것을 하는 경우 성립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간통은 간통죄가 위헌이 나기전에는 ‘성관계’를 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했으나, 간통죄의 위헌 판결 후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판단되는 증거자료로 이혼소송과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으로 불리해지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혼소송에서 문제가 되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보다 넓은 개념에 해당하기에, 민법 제840조에 해당하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해 이혼이 가능하며 위자료, 재산분할, 아이의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간통고소

배우자의 외도가 있는 경우, 피해자는 이혼소송을 하며 이와는 별도로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정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 그 자와 외도를 일삼아 가정을 파괴한 상간자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3.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간통고소

외도를 한 사람이 오히려 ‘이혼하자’고 이혼청구를 한 경우, 이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로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즉, 바람을 피운 사람이 오히려 ‘난 이제 다른 사람과 결혼해야겠다’고 하며 이혼소송을 하더라도 그런 이혼소송을 인정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그런 소송은 ‘기각’되게 됩니다.


혼인파탄에 책임있는 제3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간통고소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배우자를 상대로, 시부모나 장인·장모 등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妾)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혼인파탄 후, 제3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파단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배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법원의 위자료 산정기준

위자료의 액수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일원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①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②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③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④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위자료의 액수를 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위자료(위자료청구권)  " 간통고소 " ]


 위자료청구 위자료청구권의 개념

 이혼하는 경우에는 그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예를 들어 배우자의 혼인파탄행위 그 자체와 그에 따른 충격, 불명예 등)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는 재판상 이혼뿐만 아니라 협의이혼, 혼인의 무효·취소의 경우에도 할 수 있습니다.또한 위자료에는 과실상계의 규정이 준용되므로 부부 쌍방이 혼인파탄에 비슷한 정도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일방의 위자료청구는 기각됩니다.

위자료청구권의 양도·상속 

 위자료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 사이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는 양도 또는 승계할 수 있습니다.

※ 관련 판례

“... 법률소송 위자료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일신전속적 권리로서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되지 아니하나 이는 행사상 일신전속권이고 귀속상 일신전속권은 아니라 할 것인바, 그 청구권자가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청구권을 행사할 의사가 외부적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이상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가능하다.”

- 위자료청구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의 관계

 법률소송 위자료는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청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등 그 권리의 발생근거, 제도의 입법취지, 재판절차 진행 등 여러 가지 관점에서 차이가 있어 판례는 이를 별개의 제도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8804 판결). 따라서 위자료청구와 재산분할청구는 양자를 개별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혼인파탄에 책임있는 제3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위자료청구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배우자를 상대로, 시부모나 장인·장모 등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妾)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혼인파탄 후, 제3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파단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간통고소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배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법원의 위자료 산정기준

위자료의 액수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일원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①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②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③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④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위자료의 액수를 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자료청구권의 행사기간  위자료청구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의 위자료청구권은 그 손해 또는 가해자를 안 날부터(즉, 이혼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

 위자료청구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위자료청구를 이혼청구와 함께 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위자료청구권의 행사기간이 경과할 우려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위자료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은 채 이혼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혼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위자료청구권을 행사해야만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혼한 날이란 협의이혼의 경우는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혼인취소의 경우는 이혼판결 또는 혼인취소판결의 확정일을 말합니다.
             
위자료 지급의 강제방법

위자료지급의무가 있는 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서 위자료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습니다.

극단적으로는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는데, 이 방법의 경우 위자료지급의무자 소유의 재산에 대해 관할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해서 경매대금에서 위자료를 충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행명령이란?

 이행명령이란 가정법원의 판결·심판·조정조서·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라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유아의 인도(引渡)의무 또는 자녀와의 면접교섭허용의무를 이행해야 할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가정법원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자료 지급의무 불이행에 대한 이행명령 신청

 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자료 지급을 명한 판결·심판 또는 조정을 한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서 상대방이 위자료지급의무를 이행할 것을 법원이 명하도록 할 수있습니다.

 이행명령 불이행에 대한 제재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자가 이행명령을 받고도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은 다음의 방법으로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의무자가 위자료 지급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감치(監置)

 또한, 의무자가 위자료 지급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자료를 3기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위자료를 지급할 때까지 의무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 감치란?
 감치란 법원의 명령 등을 위반한 의무자에 대해 권리자가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신청해서 법원의 결정으로 의무자를 경찰서유치장, 교도소 또는 구치소 등 감치시설에 구인(拘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무자가 감치 중에 그 의무를 이행하면 감치가 종료되어 석방됩니다.

 강제집행이란?

 강제집행이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국가권력에 의해 강제적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실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위자료지급의무를 이행해야 할 의무자가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권리자가 그 의무자의 부동산을 강제경매해서 위자료로 충당하는 방법이 가능합니다.

 위자료 지급의무 불이행에 대한 강제집행 신청  위자료청구

 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권원(예를 들어 판결, 조정조서, 화해조서 등)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집행문을 부여받아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해서 경매처분을 통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 지급에 대한 과세  위자료청구

위자료를 지급받는 경우 그 위자료에 증여세, 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위자료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이 부과됩니다.

한편, 위자료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위자료지급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위자료를 받는 사람에 대한 과세

 증여세 해당 없음

 위자료는 이혼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배상받는 일종의 손해배상금으로서, 위자료 지급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받은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인 증여세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한 가장이혼(假裝離婚) 등과 같이 사실상 증여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될 여지가 있습니다.

 소득세 해당 없음

 위자료는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인 소득세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 부과

 위자료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에는 「지방세법」상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위자료를 지급하는 사람에 대한 과세.

 양도소득세 부과

 위자료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을 양도한 대가로 위자료와 양육비지급의무의 소멸이라는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서 「소득세법」상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소득세법」 제88조), 양도소득이 발생했다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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