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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소송
위자료(위자료청구권)의 개념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7-02-01 20:44 조회 : 4,429회 좋아요 : 31건

본문

● 위자료청구권 ●
 
 
- 위자료청구권의 개념
 
 이혼하는 경우에는 그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예를 들어 배우자의 혼인파탄행위 그 자체와
 
그에 따른 충격, 불명예 등)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06조 및 제843조).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는 재판상 이혼뿐만 아니라 협의이혼,
 
혼인의 무효·취소의 경우에도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06조, 제825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다목 2)].
 
 또한 위자료에는 과실상계의 규정이 준용되므로
 
(「민법」 제396조 및 제763조) 부부 쌍방이 혼인파탄에 비슷한 정도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일방의 위자료청구는 기각됩니다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므1273,1280 판결).
 
 
 
● 위자료청구권의 양도·상속 ●
 
 
 위자료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 사이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는 양도 또는 승계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06조제3항 및 제843조).
 
 
※ 관련 판례
“... 이혼위자료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일신전속적 권리로서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되지 아니하나 이는 행사상 일신전속권이고
 
귀속상 일신전속권은 아니라 할 것인바, 그 청구권자가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청구권을 행사할 의사가 외부적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이상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가능하다.”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므143 판결)
 
 
 
● 위자료청구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의 관계 ●
 
 
 이혼 위자료는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청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등
 
그 권리의 발생근거, 제도의 입법취지, 재판절차 진행 등
 
여러 가지 관점에서 차이가 있어 판례는 이를 별개의 제도로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8804 판결).
 
따라서 위자료청구와 재산분할청구는
 
양자를 개별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참고: 법원의 위자료 산정기준
 
 
위자료의 액수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일원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판례(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므2251,2268 판결,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므55,56 판결등)에 따르면,
 
①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②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③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④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위자료의 액수를 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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