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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소송
이혼·가사소송
본문
◐ 외국에 있는 배우자가 신청하는 경우 ◑
= 재외공관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 외국에 있는 배우자가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5조제2항 이혼변호사 )
☞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 받은 재외공관의 장은 신청서를 제출한 당사자에게 이혼에 관한 안내서면을 교부한 후 이혼사항을 확인하고 진술요지서를 작성해서 기명날인한 후 제출받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서울가정법원으로 송부합니다( 이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5조제4항)
= 재외공관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 외국에 있는 배우자가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5조제2항 이혼변호사 )
☞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 받은 재외공관의 장은 신청서를 제출한 당사자에게 이혼에 관한 안내서면을 교부한 후 이혼사항을 확인하고 진술요지서를 작성해서 기명날인한 후 제출받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서울가정법원으로 송부합니다( 이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5조제4항)